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드립니다.
조세부과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질문드립니다.
전소의 기판력이 처분이 위법하다는데에 발생하였고 후소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상태, 즉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상태이어야 하므로 후소의 수소법원은 전소의 기판력에 구속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전소의 기판력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었다는 점에 발생하고, 그 점이 후소에 미치게 되어 부당이득 성립의 요건이 되는 '법률상 원인 없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첫댓글 전소의 기판력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었다는 점에 발생하고, 그 점이 후소에 미치게 되어 부당이득 성립의 요건이 되는 '법률상 원인 없이'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