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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모독죄로 17개월 구금’ 파키스탄 기독 청년 석방돼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입력 : 2025.02.26 17:34
▲2023년 8월 27일부터 신성모독 혐의로 수감 중인 아카쉬 카라마트.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 혐의로 17개월 이상 수감돼 있던 기독교인 청년이 곧 보석될 것으로 예상된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아카쉬 카라마트(Akash Karamat·18)의 변호사 아사드 자말(Asad Jamal)은 12월 19일(이하 현지시각) 세 건의 신성모독 사건 중 한 건에 대해, 또 최근 다른 두 건에 대해 보석을 허가받았다. 두 번째 사건에 대한 석방 명령은 지난 2월 18일에 내려졌고, 다른 명령도 곧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말 변호사는 “라호르고등법원의 아자드 자베드 구랄(Asjad Javed Ghural) 판사는 13일 신성모독죄 조항 295-A 및 295-B를 바탕으로 2023년 8월 20일 등록된 카라마트의 사건과 관련, 10만 루피(약 51만 원)의 보증금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또 고등법원의 셰람 사르와르(Shehram Sarwar)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295-B 조항에 따라 등록된 또 다른 사건에 대해 2월 19일 보석을 허가했다”고 했다.
295-B조는 “꾸란을 모독하는 경우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고, 295-A조는 “종교적 감정을 훼손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호르고등법원 무함마드 와히드 칸(Muhammad Waheed Khan) 판사는 지난 12월 19일, 2023년 7월 16일에 등록된 가장 큰 사건에서 카라마트에게 보석금을 허가했다. 이는 신성모독법의 여러 조항에 따라 이뤄졌으며, 의무적으로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하는 제295-C조도 포함됐다. 작년 7월 20일 재판소는 그가 체포 당시 청소년이었다고 말했다.
자말에 따르면, 카라마트는 처음에 2023년 7월 16일 펀자브주 사르고다 지구의 새틀라이트 타운 경찰에 등록된 사건으로 체포됐으며, 다른 경찰서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자말은 “청원인이 당시 미성년자였지만, 놀랍게도 구금된 지 1년 반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판사는 ‘재판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사전 처벌 조치로 그를 무기한으로 감옥에 가두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인이 재판 지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97조에 따라 법정 보석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해당 조항에 따라 ‘용의자가 공식적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재판이 2년 이내에 종결되지 않았으며, 지연이 피고인 탓이 아니라면’ 보석금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말은 “세 번째 사건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카라마트에 대한 보석금을 요구했다”며 “사르와르 판사에게 CCTV 영상의 법의학적 보고서가 내 의뢰인의 얼굴을 식별하지 못했다고 알렸다. 판사는 내 주장을 받아들여 카라마트를 10만 파키스탄 루피(약 51만 원)의 금액을 내고 보석하라고 명령했다”고 했다.
그는 곧 자세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카쉬 카라마트는 2023년 8월 16일 자라왈라에서 두 명의 기독교인이 신성모독 혐의를 받은 후, 무슬림 폭도들이 여러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집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사르고다 지역에서 신성모독 포스터를 작성하고 꾸란을 모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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