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시도 해병대원, 1심 징역 3년
2022년 12월 04일 07시 50분 댓글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해 의용군에 합류하려다 붙잡힌 해병대원이 군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4지역 군사법원은 지난달 3일 군무이탈과 상관 모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1사단 소속 A 일병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앞서 A 일병은 휴가 기간이던 지난 3월 21일 폴란드에 입국해 국경지대에서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려 했지만, 한국 외교부 조치로 검문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폴란드에 머물렀습니다.이후 지인들의 설득 끝에 한 달여 만인 4월 2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곧바로 해병대에 체포됐습니다.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A 일병은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전화] 02-398-8585[메일] social@ytn.co.kr[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정치]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시도 해병대원, 1심 징역 3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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