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 결과 발표
SK케미칼.애경.이마트 1심선 '무죄'
연구진 '법원 결론은 재고 필요' 지적
진행 중인 항소심 판결에 변화 주목
SK케미칼과 애경이 만든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성분물질리 호흡기에 들어가면 폐 등에 퍼져 상당 기간 남아 있다는 연구 결과를가 공개됐다.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이 폐 손상과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고관계를 최초로 입증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8일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 중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의 체내 분포 특성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연구로 전종호 경북대 교수와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진이 공동 참여했다.
방사성 추적작술을 호라용한 결과, 실험용 쥐의 코와 입에 노출된 CMIT와 MIT 성분이 폐로 이동하는 것이 확인됐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최대 1주일까지 노출 부위와 폐에 CMIT와 MIT 성분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실험동물의 기관지폐포 세척액을 분석한 결과, 폐손상과 관련있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등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CMIT, MIT 두 성분이 직접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건 처음이다.
가습기살균제의 또 다른 성분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의 위해성은 10여 년 전에
입증됐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이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대마트, 홈플러스 등에 대해선 2018년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CMIT와 MIT가 함유된 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킨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관련 항소심에 적지 않은 영행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이번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고려하면(법원의) 결론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깉은 기술이지만 이번에 사용된 방위성 동위원소(탄소-14)는 PHMG-PCH 때 사용한 인듐-111보다
반감기가 훨씬 길어 분석하기가 까다로웠다'며 '다행히 CMIT.MIT가 비강-기관지-폐로 이동한다는 사실이 방사성 영상 기법으로
확인돼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곽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