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3년 인문지식 비자를 가지고, 곧 만기가 되는데요.
이번 비자갱신을 위해서 비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유는 전에 있던 회사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약 1년 3개월뒤 그만두었고, 그 후로 약 9개월간 휴식을 취한뒤, 현재 회사에서 1년을 조금 넘게 근무를 하고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주민세를 납부하였는데 2013년도에는 소득이 별로 없어 비과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비자갱신할때 그 점이 불리해질것 같아 사유서를 써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사유서작성 폼이 정해져있을까요?
또한 이유로는 특기인 영어를 살려 해외영업직을 하기 위해 그만둔 뒤 공부를 하면서 취업준비를 하였다고 작성하고 싶은데 그걸로 충분할까요? 내용이 적어 많아봤자 5-6줄 정도 될것 같은데 문제가 없을까요?
더불어 토익900점이상의 증명서를 사유서를 뒷받침할 증명서로 제출하려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추가로, 그전에 그만둔 회사의 퇴직서를 제출하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었는데, 꼭 필요한지도 알려주십시오.
현재 받아놓은 상태이긴 한데..이게 정확히 왜필요한지 잘 이해가 안가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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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June,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유서 양식이나 내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퇴직증명서는 비자를 받은 회사에서 언제 퇴직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규정을 읽어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 4 제5항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잇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원문)継続して3か月以上,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に係る活動を行っていない場合は,在留資格の取消しの対象となります。
(当該活動を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