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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에서는 중증장애인의 범위 정의가 다르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1. 3. 2.]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타법개정]
제2조(중증장애인의 범위) 「장애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25.> [전문개정 2014. 6. 30.]
본 법률도 아닌 그 하위 시행령도 아닌, 그보다 더 아래의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한 것이 바로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이다.
정부는 왜 이런 다소 의외인 방식으로 장애인연금법 중증장애인이 범위를 정했을까? 이런저런 설명이나 추측들이 있지만 정설은 ‘그냥 예산에 꿰어맞추다 보니….’라는 것이다.
즉, 적어도 장애인연금에 있어서는 기존 장애인등급제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이다. 물론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장애계내에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과 일치시키라는 목소리가 있었고, 실제 국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도 3년 전이다. 그러나 그뿐이다. 발의된 후 국회 내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 심사 단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 심사 단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러는 동안 각각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간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이 크게 벌어졌으며, 이는 그만큼 65세 이상 노인보다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생활이 더 궁핍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소득분배 변화의 원인과 소득보장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소득분배 변화의 원인과 소득보장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소득분배 변화의 원인과 소득보장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주요 정당들의 기초연금 인상 공약은 연이어졌고 실제 실행되었지만, 장애인연금 대상을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일부 정당에서만 나왔고 그마저 국회 논의는 멈춘 상태이다.
정말 절박한 예산의 문제였다면 기초연금 지급 액수가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었을까? 노인들의 표는 많이 의식됐고 기존 3급 중증장애인의 표는 그렇지 않았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항간에는 이런 괴담(?)도 돈다. ‘장애인연금 관련 예산 절감을 위해 기존 장애 1~2급 장애인을 재판정할 때 기존 장애 3급으로 하향한다. 특히 생물학적 검사법이 없는 정신적 장애인이 집중 하향 대상이다’라는 내용이다. 나는 이 괴담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솔직히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중증인듯 중증아닌 중증같은 기존 기준 단독 3급 장애인’에 대해서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연금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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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종전법을 따르는게말이야방구야 100퍼공감합내다
- 법령에의해 준다는 건 환영, " 장애 3급의 경우, 단계적 확대 지급한다는건, 100% 찬성 (장애 3급도 심한 장애라, 경제활동을 할수없는데, 확대 시행 을기대한다. (정치인들, 말장난 선거 공약은, 사양한다. (문정권시절, 기재부 총리 ," 예산이확대되면, 지급하겟다고 해놓고
자신은 임기가지 철저하게 마치고, 무대책의 복지 공약, 지겹다, 돈준다는이가 최고의 동반자로인정한다 . " 장애 3급도 대한민국의 장애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