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2006년 6월부터 민간 소유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더라도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대신 하천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매수를 청구할 경우 국가는 이를 사들이는 ‘매수청구권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국가하천 소유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하천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일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상정해 확정한 뒤 오는 2006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61년 하천법 제정 이래 44년 동안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국가하천 및 지방 1급 하천의 국유원칙을 포기하고 사유 하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매수청구권을 부여키로 했다.
지금은 개인소유토지라고 하더라도 홍수예방이나 원활한 물길 확보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제방을 직선 등으로 쌓는 과정에서 종전 하천구역 밖의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편입할 경우 국가소유로 전환돼 국가가 이를 강제로 매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06년부터는 하천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더라도 이 토지소유자는 물길 관리나 홍수예방 등에 지장이 없도록 영농행위 등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지방 2급 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매수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가하천(9.2%), 지방1급(4.4%), 지방2급(86.4%) 등 3등급으로 분리된 하천 등급체계를 국가·지방하천으로 단순화하고 중요한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홍수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하류 쪽의 유량부하로 가중되는 홍수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홍수량 할당지정제를 도입해 하천 주요 지점별로 유량을 배분, 관리하고 인근 거주자가 시설물 붕괴 예방 차원에서 노무제공, 토지 등의 일시사용을 요청해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하천수 사용에 따른 분쟁 조정을 위해 하천수사용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했으며 생태, 경관의 보전, 복원이 필요한 경우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근거 마련, 하천점용허가 및 징수체계 개편, 수문관측 실시 등을 통해 홍수관리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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