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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도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금융권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금융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중소·중견기업 대상 총 100.6조원 규모 자금공급으로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 →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21.8조원 +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8.8조원 카드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은 연휴 전(9.13일)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9.19일)로 연기 연휴기간 총 21개의 이동·탄력점포 운영으로 긴급한 금융거래 수요 해소 금융회사별 연휴기간 유의사항 사전 안내를 통해 금융소비자 불편 예방 |
금융권(정책금융기관 및 全 금융업권)은 추석연휴기간(9.14~9.18.)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1 |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금공급 확대 |
가.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 총 21.8조원 |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총 21.8조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 (지원기간) ’24.8.16. ~ ’24.10.3. (명절 前 30일 ~ 명절 後 15일)
(신청방법)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3.8조원(신규 2.3조, 연장 1.5조)을 공급하고, 최대 0.6%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2조원(신규 3.7조, 연장 5.5조)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총 8.8조원(신규 1.9조, 연장 6.9조)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표1] 정책금융기관별 자금지원 계획
산 은 | 기 은 | 신 보 | 합 계 | |||
신규 | 연장 | 신규 | 연장 | 신규 | 연장 | 21.8조원 |
2.3조원 | 1.5조원 | 3.7조원 | 5.5조원 | 1.9조원 | 6.9조원 | |
3.8조원 | 9.2조원 | 8.8조원 |
나.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 총 78.8조원 |
은행권 또한 추석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하여 총 78.8조원(신규 32.0조원, 만기연장 46.8조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 (지원기간) ’24.8.19. ~ ‘24.10.4. (4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은행별 지원기간은 하단 표 참고)
(신청방법)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하여 추석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
[표2] 은행별 추석 명절자금 공급 계획
은 행 명 | 지원 기간 | 목표치(억원) | 금리우대 | ||
신규 | 연장 | ||||
농협은행 | ’24.8.16. ~ ’24.9.30. | 50,000 | 80,000 | 최대 2.0% 內 | |
신한은행 | ’24.8.19. ~ ’24.10.4. | 61,000 | 90,000 | 최대 1.5% 內 | |
우리은행 | ’24.8.19. ~ ’24.10.4. | 61,000 | 90,000 | 최대 1.5% 內 | |
SC은행 | ’24.8.1. ~ ’24.9.30. | 1,500 | 3,300 | 최대 1.7% 內 | |
하나은행 | ’24.8.19. ~ ’24.10.4. | 61,000 | 90,000 | 최대 1.5% 內 | |
국민은행 | ’24.8.19. ~ ’24.10.4. | 61,000 | 90,000 | 최대 1.5% 內 | |
씨티은행 | ’24.8.13. ~ ’24.9.13. | 500 | 650 |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
수협은행 | ’24.9.2. ~ ’24.9.30. | 5,000 | 5,000 | 최대 1.5% 內 | |
아이엠뱅크 | ’24.9.1. ~ ’24.9.30. | 5,000 | 5,000 |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
부산은행 | ’24.9.2. ~ ’24.9.30. | 4,000 | 4,000 |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
광주은행 | ’24.8.16. ~ ’24.9.30. | 3,000 | 3,000 |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
제주은행 | ’24.9.1. ~ ’24.9.18. | 500 | 1,000 | 최대 1.0% 內 | |
전북은행 | ’24.9.9. ~ ’24.10.8. | 2,500 | 2,500 |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
경남은행 | ’24.9.2. ~ ’24.9.30. | 4,000 | 4,000 | 최대 1.0% 內 | |
총계 | 320,000 | 24,500 |
다. 전통시장 명절자금 지원 |
서민금융진흥원은 추석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7월 12일 ~ 9월 13일)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천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명절자금 지원 개요> · (지원기간) ’24.7.12. ~ ’24.9.13. (추석 연휴 前 약 2개월 간) · (신청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우수 시장에 소속한 상인이 해당 상인회를 통해 전통시장 명절자금을 신청 · (상환기간 및 방식) 5개월 이내(’24년말까지),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 (대출한도) 점포·상인당 1,000만원 이내 · (적용금리) 연 4.5% 이내(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라. 소액생계비대출 재대출 조기시행 |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명절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자에 대한 재대출*을 추석 연휴 전 조기 시행한다. 소액생계비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는 9월 12일부터 이전 대출의 최종금리(최저 9.4%)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現] 100만원 한도(추가대출 포함) 생애 1회 이용 →[改] 전액 상환시 재이용 가능
<소액생계비대출 재대출 개요> · (지원대상) 기본·추가대출 원리금 전액상환자 중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자 · (대출한도) 기본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시 추가대출(총 100만원 한도) * 의료비, 주거비, 학업비 등 자금용처증빙시에는 최대 100만원(단, 센터방문 필요) · (적용금리) 전액상환 당시 최종금리 적용(최대 15.9%~최저 9.4%) * 기본금리 15.9% → 금융교육 이수 및 1년 성실상환시 최저 9.4%까지 인하 · (신청방법) 서금원 모바일 앱 ‘서민금융 잇다’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센터는 방문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24.9.9일부터 콜센터(1397)를 통해 예약 가능 |
마. 위메프·티몬 등 정산지연 피해기업 지원 |
(1) 정산지연 피해기업 대상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全 금융권은 위메프·티몬뿐만 아니라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으로 인하여 정산지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한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全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이미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피해기업에게는 ‘24.9.4일까지 총 1,262건, 1,559억원의 일반대출 및 선정산대출에 대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제공하였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신보·기은을 통한 자금지원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위메프·티몬 및 인터파크 쇼핑·AK몰에서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유동성을 지원한다.
[표3] 유동성지원프로그램 주요 요건
기관 | 지원한도 | 금리 | 총지원규모 | 비고 |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 30억원 | 3.3~4.4% (+보증료 0.5%) | 3,000억원+@ | 금리 인하 3.9~4.5%→ 3.3~4.4% |
소진공 | 1.5억원 | 2.5% | 1,700억원 | 금리 인하 3.51→2.5% |
이미 위메프·티몬에 대해서는 총 891건, 1,336.2억원의 자금지원 공급이 완료되었다.
[표4] 소진공·중진공·신보-기은 자금지원 현황(‘24.9.4일 기준)
기관 | 신청 | 집행 | ||
건수 | 액수(억원) | 건수 | 액수(억원) | |
소진공 | 841 | 328.7 | 493 | 189.4 |
중진공 | 395 | 1,330 | 251 | 727.6 |
신보-기은 | 234 | 1,076.4 | 147 | 419.2 |
계 | 1,470 | 2,735.1 | 891 | 1,336.2 |
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실적 |
은행권은 ’23.12.21.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지속 시행중이다. 우선, 공통프로그램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통해 ’24년 2분기까지 은행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4,544억원을 환급하였다.
또한,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총 3,406억원을 출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층의 주거비와 식비 등 생활안정자금과 창업자금 등 121억원,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보증료 환급 및 대출 원리금 경감 등에 339억원을 투입하였으며, 그 외 고령층·다문화·농어업인을 위해 63억원을 지원하였다.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해서도 전기요금과 통신비, 대출원리금 경감 등 다양한 방식으로 1,091억원을 지원하였다. 은행권은 또한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 전반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자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도 1,792억원을 집행하였다.
2 | 추석 연휴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 |
(1) 카드가맹점 대금 선지급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가맹점 대금을 최대 6일 먼저 지급한다. 46.2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표5] 추석 연휴 중소 카드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
카드 결제일 | 카드대금 입금일 | 단축일수 | ||
일 반 | 중 소 | |||
연휴 이전 | 9월 11일(수) | 9월 19일 | 9월 13일 | 6일 |
9월 12일(목) | 9월 20일 | 9월 19일 | 1일 | |
9월 13일(금) | 9월 23일 | 9월 20일 | 3일 | |
연휴 기간 | 9월 16일(월)~9월 18일(수) | 9월 23일 | 9월 20일 | 3일 |
(2) 대출, 공과금 등의 상환만기 자동연장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9월 14일 ~ 9월 18일)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9월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9월 13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 단,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대출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 필요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9월 19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 단, 대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금 청구기관에 확인 필요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추석 연휴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9.19일)로 연기된다.
* 단,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3) 예금 등 지급편의 제고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13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하여 추석 연휴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9월 19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9월 13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 단,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 필요
(4) 증권 매매대금 지급일
T+2일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추석 연휴기간이라면, 연휴 직후(9.19일~20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 (예) 9월 13일 주식매도 대금 수령일 : 9월 17일 → 9월 20일
※ 추석 연휴 중 해외주식 매매는 각 증권사 공지 참고 혹은 해외주식 데스크 등에 문의
참고로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을 9월 13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5)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한 이동·탄력점포 운영
추석 연휴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10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참고2]
3 | 연휴기간 금융거래 유의사항 및 소비자피해·금융사고 예방 |
(1) 연휴기간 중 금융거래 유의사항 사전 안내
금융권은 추석 연휴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고객에게 안내함으로써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거래(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추석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예) 실손보험 :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이 필요
국내투자펀드 : 통상 3~4영업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필요
해외투자펀드 : 투자 지역·대상 등에 따라 환매일정이 상이
(2) 보이스피싱 사고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추석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보가 유출된 경우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될 수도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8월 23일부터 시행중인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방문하여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3]
(3)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명절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생활비 등의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출거래 전에는 반드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참고4]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용하려는 대부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대부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 착수금, 수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이자 이외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미 불법추심‧불법대부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위반사실 고지→증거확보→피해신고」 순서에 따라 대응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변호사로부터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 받게 되고 필요시 법률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등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7월부터는 불법추심 피해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시행 중인 만큼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라면 동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서 피해구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 [참고5] ~ [참고7]
* ➀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➁채무자의 친족, ➂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
(4)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 및 내부통제 체계 정비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
또한,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할 계획이다.
* (예) 영업점 CCTV·비상벨 작동상태 점검, 현금 등 보관·수송 관련 안전대책 확인, 자동화기기 현금부족 또는 장애발생시 대응수칙 마련 등
5 | 추석연휴 중 금융 관련 팁 |
(1) 자동차보험
연휴기간 다른 차량 등을 운전할 경우 자동차보험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 이때, 보장되는 운전자의 범위* 등이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시 특약을 가입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 지정 1인 운전, 부부 한정 운전, 가족 한정 운전, 누구나 운전 등
또한 고속도로 2차사고 위험 등 대피 안내를 위해 ‘긴급대피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속도로 2차사고 위험차량이라면 하이패스 가입여부 및 가입보험사에 관계없이 대피 안내를 제공한다.
* 금융당국, 자동차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도로공사 공동
(2) 여행자보험
추석연휴 국내·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 보장을 위해 여행자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때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시 국내 치료비 보장을 추가할 경우 보험료를 이중부담하게 되므로, 여행자보험 가입 전에 국내의료비보장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내보험다보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추석연휴 이후, 9월 중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 담보대출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4.8월말 누적 기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약 26만명의 이용자가 14.6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하였다.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동한 결과, 대출 금리가 평균 약 1.52%p 하락하였으며, 1인당 평균 약 179만원의 대출 이자가 절감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다수 이용자가 이자부담 절감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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