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는 2종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경과되어 처리 절차를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87조에 의거하여 운전면허 소지자는 갱신기간 내에 갱신을 하셔야 하며, 제 2종 면허의 경우
갱신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과태료 20,000원(사전납부시 16,000원)이 부과됩니다.
제 2종 운전면허의 경우 갱신미필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단, 제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도 70세 이상으로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의 경우에는 적
성검사를 하여야 하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증, 사진1매(6개월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3.5cm×4.5cm), 수수료 7,500원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과태료 고지서 발부 후 면허증 갱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국번없이 182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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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2종운전면허<승용차 운전>의 경우 10년마다 인가 면허증을 갱신해야 했고
갱신 안하면 면허가 취소되어서 다시 면허증을 따야하는 불편함이 많았는데요
법이 바뀌어서 갱신기간내에 면허 갱신 안해도 면허취소가 안되어서 계속 운전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2만원은 나오네요..2만원 과태료 나와도 면허갱신 할 시간이 없이 바쁜 사람들은
면허갱신 하지 말고 그냥 지금 그대로 생활하고 괜히 2만원 과태료 내느니 그냥 시간날때
면허증 갱신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면허 갱신 하면 될듯 합니다..
그러나 70세 이상의 노인들은 운전하는데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적성 검사 갱신기간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트럭을 몰거나 영업용 운전자인 1종 면허의 경우는 갱신기간내에 갱신을 안하면
면허가 취소되니 참고 하세요..1종은 영업용 차량을 몰기 때문에 국민 생명과 안전과 연관이 있다고 해서
갱신기간내에 갱신을 안하면 면허 취소가 되는듯 합니다..
2종은 승용차 자가용을 운전하니 갱신 안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민 보호와 편의를
위해서 면허 취소를 안하는듯 합니다.
첫댓글 잘없앴네요 쓸데없는것은 없애야죠
좋은정보네요
저렇게 바뀌었네요
아주잘바꾸었네요
1종과 2종을 잘나눠서 시행하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