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교재의 기출문제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시사항(해설에서의 판례)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은행을 대리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장래 부담하게 될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거래를 개시하지도 않았고, 이에 따라 지급보증의 대상인 물품대금 지급채무 자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보증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은행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교재의 기출문제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시사항(해설에서의 판례)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은행을 대리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장래 부담하게 될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거래를 개시하지도 않았고, 이에 따라 지급보증의 대상인 물품대금 지급채무 자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보증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은행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