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대부업 제도 대대적 개편 추진
- 9.11일(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발표- |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층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단속·피해구제 중심의 기존 대응 방식을 넘어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에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어느 때보다 시급히 총력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대부업법을 전면 개편하는 만큼, 이번 방안이 내실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계획 |
’24년 9월 11일(수)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금융위, 국조실, 법무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금감원 등
최근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으로 불법사금융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도 고금리 대부계약과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어 피해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된 대부업 영업환경 등으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불법유통과 불법사금융 연계 등 새로운 형태의 불사금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 (금감원 불사금 피해상담·신고) (‘22년) 10,350건 → (’23년) 12,884건(+24.5%)
** 예) 등록대부업체가 1)불법사금융업을 동시에 영위, 2)불법사금융업자에게 개인정보 판매 등 (’24.9.6.(금)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불법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금감원 보도자료))
반면, 현행 대부업법은 ’02년 제정 당시 대부업 양성화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제재·처벌 수준이 낮고 신변종 불사금 피해사례 예방과 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부업 영업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15년에 대부업 진입규제 강화와 등록제도 개편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낮은 진입요건으로 영세 대부업자의 난립과 불법영업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대형대부업자(자산 100억 이상) 금융위 등록, 지자체 대부업 자기자본요건 도입(개인 1천만, 법인 5천만)
그동안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적발·단속을 강화하고 채무자대리인 제도,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왔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단속과 피해구제 지원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사금융을 보다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국무조정실장 주재, 금융위, 법무부, 과기정통부, 방통위, 경찰청, 금감원 등 참여 (`22.8월~`24.7월 간 총 7차례 논의)
첫째,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변경 등을 추진한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는 한편, 국민 대상으로 통신요금 고지서 등에 불법사금융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대부중개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불법업체 여부 조회기능 및 주의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대부·불법채권추심 목적으로 대포폰을 개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이 과기부에 요청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요청 범위도 현행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대부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불법사금융의 주된 통로로 작용하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 위탁)로 상향하고 「금소법」상 대출비교플랫폼 수준의 인적·물적요건과 정보보호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부제공·중개 목적 外로 사용(예: 개인정보 판매 등)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더해 누구든지 불사금 등 범죄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대부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 자기자본 요건 도입, 전산·보안설비,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셋째,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쪼개기 등록** 방지를 위해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 등도 제한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내실있는 감독을 위해 현장실태검사(현재 연 1회), 담당자 교육(현재 연 1회) 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예) (개인) 1천만원 → 1억원, (법인) 5천만원 → 3억원
** 금융위 등록 회피를 위해 대부업자 1명이 자산 100억 미만의 다수 지자체 대부업체 운영
넷째,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수준도 상향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 미등록 영업,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에 대해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대부업법상 허위상호·허위계약 기재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 위반시 기관경고·주의조치 및 임직원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의 반복적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불사금 목적 계좌개설 제한, 불사금 범죄로 유죄 판결 선고 사실 확인시 전자금융거래 제한 근거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처벌강화 案> 1)미등록 대부업 :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 징역 5년, 벌금 2억원
2)최고금리 위반 :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 징역 5년, 벌금 2억원
3)정부사칭 광고 : 과태료(5천만원 이하) → 징역 5년, 벌금 2억원
** 보이스피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①보이스피싱 유죄판결 선고자에 대해 전자금융거래 제한, ②보이스피싱 목적 금융거래시 계좌개설, 이체·송금·출금한도 제한 등 기도입
다섯째,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성착취 추심 등과 연계된 계약이나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시 수취 가능한 이자를 현행 20%(대부업 최고금리 준용)에서 6%(상법상 상사법정이자율* 준용)로 제한할 예정이다.
*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약정이율이 없거나 다른 법령상 이자율 未적용시 적용(상법 §54, 6%)
여섯째, 부적격 대부업자는 즉시 퇴출되고, 적격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 → 퇴출 → 재진입” 전반에 걸쳐 규제를 정비한다. 우선, 등록요건 미충족 대부업자에 대한 시·도지사,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직권말소 권한을 부여하여 부적격자는 즉시 퇴출하고, 자진 폐업시 재등록 금지 기간도 확대(1년→3년)하여 부적격자의 대부업 재진입 차단도 강화한다. 이에 더해, 대부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서민금융 공급 장려를 위해 “우수대부업자” 지정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만 대상으로 적용중인 총 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대부업자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우수대부업자의 총 자산한도는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 (지자체 등록) 10배(신설), (금융위 등록업자) 10배, (우수대부업자) 10배 → 12배
마지막으로, 이러한 불사금 근절 노력과 함께 서민·취약계층도 안전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일시적 금융애로를 겪는 서민층에게는 정책서민금융을 지원하고, 과중한 채무부담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자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밀착형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9월중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①우선, 국민들은 불법사금융에 대해 보다 명확한 인식과 경각심을 갖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또한, 규제공백이 있었거나 감독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대부중개사이트 및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등록요건 상향, 정보보호 등 전반적으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③불법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 등으로 인한 불법이득을 박탈함으로써 불법사금융에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일본도 2006년 「대금업법」개정을 통해 대부업 등록요건 대폭 강화, 단속·처벌·피해구제 강화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대부업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획기적으로 경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번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급히 총력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체계를 갖추는 데 최우선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관련 제도개선방안이 빠른 시일 내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번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한「대부업법」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히 입법 추진하고, 법 개정 이외에도 즉시 시행가능한 조치(예 : 지자체 현장실태조사 강화 등)는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국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도개선·보완 사항도 지속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