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 내가 김영상씨 당신 바로 잡으려고 동부경찰서장한테 민원 넣었더니 당신네 감사실에서 사람 질리게 만들면서 진빼기 작전하면서 - 나한테 보내온 서면 질문에 내가 7월 20일 오후에 민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요. ‘비디오테이프 증거보존 신청’하고 같이 넣은 답변서이지요.
청문관실에 김종철이가 이 민원 맡고 있으면서 나보고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저는 휴가 가고 없고 김영극이한테 맡겼더군요. 아마 8월 5일이지요? 이 답변서 가지고 김영극이하고 나하고 조사 받은 것.......
동부경찰서 2층 - 동부경찰서장실 바로 옆에 있는 청문감사실에서 김영극이도 나한테 물어본 것 컴퓨터에 타이핑해서 기록하고, 나도 노트북 가지고 가서 김영극이 하고 문답주고 받으면서 노트북 펼쳐 놓고 기록한 것 기억나지요?
그 때 김영상씨가 문 빼꼼히 열고 들어와서 답변서 살짝 놓고 얼른 나갔지요?
경찰서에서 경찰관도 타이프 치고, 조사 받는 사람도 타이프 치고 ....... 재밌는 풍경이었어요.
아래 글은 동부경찰서장이 실무자 김종철이 시켜서 나한테 물어온 것에 대하여 내가 답변한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김영극이한테 조사 받으면서도 그대로 주장을 했지요.
한번 읽어보세요. ......
동부경찰서에서 회신하기를 - ‘그것은 정당한 업무’였다고 하는데...... 앞으로 천천히 차근차근 조목조목 따져 봅시다.
문: 당시 파출소에서 파출소장의 잘못된 점은 어떠한 것입니까?
답: 직무유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협박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죄, 불공평
1) 직무유기죄(형법 제 122조)
나는 위3.의 문답에서와 같이 범곡파출소 안에서 조사를 지휘하는 김영상씨가 보고 듣는 가운데, 사진관주인의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주민등록증 담보요구, 폭행죄, 명예훼손죄, 재물손괴죄, 무고죄 등을 아주머니 스스로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하도록 이끌어냈고, 사진관주인은 파출소장이 나를 강도와 폭행범으로 몰아붙이며 비호하자 무용담처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김영상씨는 수사공무원으로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된 것을 당연한 것이므로 수사개시의 의무가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파출소장 김영상씨는 직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위치에 있으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의식적으로 포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2)허위공문서 작성죄(형법 제 227조)
파출소장이 나를 ‘현장체포’ 했다고 보고서를 올렸다고 하나 그것은 거짓으로 작성된 보고서(공문서)입니다. 나는 현장체포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동행하여 파출소에 간 것입니다. 나는 사진관주인의 무례함과 폭행과 강도와 명예훼손에 대처하여 출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더 이상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내가 112에 신고한 것입니다.
3) 협박죄(형법 제 283조)
김영상 파출소장은 당시 상황을 강도죄와 폭행죄로 조작하고 나에게 이정할 것을 계속하여 강요하였습니다. 강도죄에 대하여는 동부경찰서로부터 “거래 중이었으므로 성립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나에게 강도죄를 인정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그 압력은 나에게 공포였습니다. 파출소장은 사진관주인 측에 “죄를 지은 인간은 벌을 받아야 정신을 차리고 사회 기강이 바로 선다.”고 하면서 합의해 주지 말 것을 종용했습니다.
나중에는 강도죄와 폭행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나의 논리적인 항변을 부정하면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시키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그것은 나를 까딱 잘못하면 인생을 망칠지 모른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파출소장이 나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극심한 공포를 주었던 것입니다.
4)직권남용죄(형법 제 132조)
나는 파출소장에게 진술서를 써줄테니 종이를 줄 것을 두 차례나 요청했으나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라면서 거절당했습니다. 물론, 나에게는 조서도 꾸미지 말도록 부하 직원에게 명령했습니다. 나도 조서를 꾸미겠다고 했으나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 기록한 조서를 꾸미고 그것으로 출근하는 나를 잡아두고 체포한 것입니다.)
5) 불법감금죄, 불법체포죄(형법 제 276조)
이것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 받은 것에 대하여 검찰항고하여 무혐의 처리 받아서 증명하겠습니다. 정당행위로 위법성을 무마시키고, 고의 없는 것을 성립시키면 됩니다.
동부경찰서 책임인 비디오테이프로 입증시키겠습니다.
6) 합의도 무산시켰습니다.
나는 아침 8시 30분쯤에 파출소에 들어갔는데 김영상씨의 고의적인 조작에 의하여 낮 12시쯤에는 상황이 심각하게 변질되었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려고 파출소 옆집에 계시는 어머니를 오시라 하여 사진관주인 측과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는데, 그리고 사진관주인 측에서 특히 따님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주장하는데도 김영상씨가 “저런 인간은 벌을 받아야 정신을 차리고 사회 기강이 바로 잡힌다.”고 하면서 합의를 훼방 놓아 무르익은 합의가 무산되었습니다. 파출소장이 집요하게 합의를 방해하였습니다.
파출소장이 합의를 어떻게 방해하였고,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항변하면서 울고 나가셨는지 그 날의 비디오-테이프를 보세요.(파출소장이 사진관주인한테 앞으로 발생할 뇌의 이상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써 주면 합의를 하라고 연거푸 말하고 있습니다.)
7) 김영상씨는 피해자이며 신고자인 나를 가해자로, 가해자인 사진관 주인을 피해자로 조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조작이란 뻔한 사실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증거를 보여주고, 정황을 설명하고, 출동 나온 경찰관 두 명으로부터 본 사실을 들어보라는 데도 일관되게 나를 나쁜 놈으로 규정하고 사건을 결정해 나가는데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욕과 그리고 공포를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냉소와 교만과 권위로 일괄했습니다. “억울하면 변호사 사라”고 수차례 비꼬았습니다.
경찰 생활 수 십 년 했을 사람이 ‘정의사회 구현, 기본에 충실한 경찰, 과학수사, 이런 개념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307조의 ‘증거재판주의’도 무시하는 아주 무능하고 못되쳐먹은 경찰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단순히 파출소장이 무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정실과 청탁에 치우쳐 경찰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고, 법을 자기 멋대로 조작하려는 고의적인 조작이라 주장합니다.
비디오를 보면 압니다.
경찰공무원의 역할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치안유지에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바, 그 중에서도 열 도둑을 잡는 것보다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사법권의 행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과실에 의한 것도 경계해야 할 지언데, 사소한 정실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바꾸어 몰고 가서야 그것이 사람 새끼가 할 짓입니까?
답글
03/06/04 민원처리되었습니다.
2003/06/04 14:22:49 답변부산지방청 동부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게재하신 메일에 대해서는 2003년 3월28, 3월31일 등 2002년5월,7월 등과 동일 건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사이버경찰청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의 경찰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보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담당부서를 통해 사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은 부산동부경찰서에서 2002년 7월 2일 서면으로 물어 온 질문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2002년 7월 20일 부산 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진정서입니다.
동부경찰서 답변서/진정서 -7월 20일
1. 문 : 싸우게 된 일시 및 장소를 말씀하십시오.
답 : 시비가 있었던 일시는 2002년 5월 7일 아침 출근 시간인 8시 20분쯤이고,....... 사진관입니다.
그리고, 싸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내가 일방적으로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2. 문 : 싸우게 된 내용을 간단하게 진술해 주십시오.
답: 간단히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2002년 5월 16일 제출한 진정서의 4-5-6-7-8-9면을 보십시오.
3. 문 : 사진관 주인의 잘못된 점은 어떤 것인가요?
답 :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주민등록증 담보 요구, 강도죄, 폭행죄, 명예훼손죄, 재물손괴죄, 무고죄, 손님에 대한 무례 행위입니다.
1)부작위에 의한 사기죄(형법 제 347조)
사진값 6천원 중에서 손님인 나와 합의 하에 나머지 2천원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사진을 넘겨줬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쁘다하여 사진관 주인이 다시 사진을 빼앗아 가 손님인 내가 보는 앞에서 사진과 돈을 금고에 처막아버리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사진을 안 주는 것은 ‘널리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써 손님인 나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2)주민등록증 담보 요구
상거래에서 주인이 손님에게 주민등록증을 다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에 ‘주민등록능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자 또는 그 제공을 받는 자’는 ‘3년 이하의 벌금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강도죄(형법 제 333조)
사진관 아주머니는 쇠고리가 양 끝에 여섯 개 달린 노트북가방 어깨끈으로 나를 10대 정도 후려치다가 내가 쇠고리에 손등을 정통으로 얻어맞아 고통스러워 하는 사이에 나에게 달려들어 나의 바지 주머니에서 강제로 돈 4천원을 빼앗아 갔는데 이것은 ‘폭행 후에 이루어진 강도죄’입니다.
여기에 대한 증명으로 파출소장이 나의 행위를 강도죄라고 비호하자 사진관 주인이 무용담처럼 기세등등하게 이야기 한 부분이 범곡파출소 비디오에 녹음-녹화되어 있습니다.
사진관 아주머니가 이야기 하기를 -
“어찌나 분하고 성질이 나든지 가방끈으로 잡히는 데로 막 떼리고, 달려들어서 주머니에서 돈을 뺐었지, 남의 금고에서 도둑질해 간 놈을 가만두면 되나? 돈도 뺐었어, 안 줄라 하는 것을 강제로 뺐었어요.”
4) 폭행죄(형법 제 260조)
나는 사진관 아주머니한테 두 차례에 걸쳐서 10대 정도씩 하여 도합 20여대를 맞았습니다. 이것들은 아주머니가 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진관 안에서 아주머니의 무례하고 황당한 행위에 순간을 못참고 내가 ‘아 씹할’했다가 욕설과 함께 달려드는 아주머니한테 손바닥-주먹으로 10대 정도를 맞았습니다. 대주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맞았는데, 아주머니는 분이 풀릴 때까지 때렸고 나는 맞기만 했습니다. 나는 나의 잘못을 얼른 인지하고서 참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분은 몹시 불쾌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명으로 범곡파출소 비디오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씹할년이라고 하기에 어찌나 분하던지 달려들어서 막 욕을 하면서 팼지, 막 팼어, 지 부모같은 사람이 때리는데 어쩔 수 있나? 맞아야지, 잘못을 했으면 때리면 맞아야지, 덤비지는 않았어, 맞기만 했어.”
두 번째는 사진관 밖에서 맞았습니다. 노트북가방끈이 떨어질 때 나는 가방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어깨끈을 쥐고 있었는데, 내가 밖으로 나오자 아주머니는 곧바로 쫓아나와서 “금고에서 돈 훔쳐간 도둑놈”이라고 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함께 노트북가방 어깨끈으로 나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나는 일방적으로 맞으면서도 참았습니다. 노트북 가방 어깨끈 양쪽에 쇠고리가 6개나 달려있었는데 맞을 때마다 상당히 아팠습니다. 한 번을 쇠고리에 손등을 전통으로 맞았는데 피멍이 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것들은 사진관 주인이 나에게 폭언과 함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증명으로 범곡파출소 비디오 테이프에 녹음-녹화되어 있습니다. 파출소장이 나를 강도와 폭행범으로 단정지어서 아주머리를 비호할 때 아주머니가 무용담처럼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금고에서 돈 훔쳐간 도둑놈을 그냥 놔 둘 수 있나? 막 후려갈겼지, 도둑놈을 잡아야지, 도둑놈이 때리면 맞아야지,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데 지가 도둑질하고 때리면 맞아야지, 지가 덤빌 수 있나?”
5)명예훼손죄(형법 제 307조)
사진관 주인은 출근하기 위하여 사진관을 빠져나온 나에게 “금고에서 돈 훔쳐간 도둑놈”이라고 고함을 치면서 상기한 바와 같이 폭행을 가했는데 그 때 주위에 수십명의 사람이 있었고 옆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곳은 우리 집 앞이었고 그 사람들은 우리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범곡파출소 비디오 테이프에 들어 있습니다.
6) 재물손괴죄(형법 제 371조)
사진관 주인이 나의 노트북가방끈을 잡고 빼앗으려다가 튼튼한 노트북가방 어깨끈이 떨어졌습니다.
사진관 주인이 사진을 뺐어가고 돈도 돌려주지 않으면서 비자루-질과 카메라를 옮겨서 정리하는 등 나의 출근시간을 고의로 방해하기에 내가 그 돈은 나의 돈이라고 인식하고 돈을 집어서 나오려고 하던 차에 나를 잡으려고 나의 노트북가방 어깨끈을 움켜 쥐고 놓아주지 않다가 튼튼한 노트북가방 어깨끈이 떨어졌는데, 내가 나의 돈을 가지고 출근을 위하여 사진관 밖으로 나가고자 한 것은 정당행위였으므로 아주머니가 나를 잡으려고 한 것은 타인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고, 감금의 의도가 있었고, 노트북가방을 뺐으려고 한 것은 강도의 의미가 있고, 그 와중에 ‘가방끈이 떨어진 것은 사진관 주인이 나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입니다.
노트북가방은 어깨끈이 떨어지면 사실상 노트북가방으로서의 쓸모가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노트북가방은 안전성을 위하여 손가락 힘으로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어깨에 메고 다니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 가방 안에 400만원짜리 컴퓨터를 넣어 다니고 그 컴퓨터 안에 각종 프로그램과 지적재산권의 저작물들이 작업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증명으로 범곡파출소 비디오에 사진관 주인의 말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쫓아가서 막 잡았지, 가방끈을 잡고 못 도망가게 하려고 막 잡았지, 저는 도망가려고 하고 나는 못 도망가게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가방끈이 떨어졌어요.”
7) 무고죄(형법 제 156조)
내가 사진관 주인을 무지막지하게 처박고 금고에서 돈을 훔쳐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형사처벌을 다투는 자리에서 사법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나의 주장은 앞서 제출한 진술서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명으로 범곡파출소 비디오에 진술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진관 주인이 어떻게 진술을 번복하고, 내가 그 사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유도하여 사진관 주인의 입에서 실토하게 하고, 그 때 사진관 중인이 어떻게 당황하고, 그 때 파출소장이 어떻게 지휘했는가가 비디오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8) 이 사진관 주인은 손님에 대한 기본 예절과 타인에 대한 배례가 심하게 없습니다.
솔직하게 법을 떠나서 한 동네 살면서, 자기 집 앞에서 아침 출근시간에 버스 타는 사람이 한 동네 사람이라는 것은 뻔한 사실인데, 어떻게 손님한테 건네준 사진을 다시 빼앗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잔돈 2천원을 가지고 주민등록증 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진 찍는 사진관 주인이 방금 전에 찍은 증명사진을 소님이 보는 앞에서 금고에다 사정없이 처박을 수 있으며, 설사 손님이 잘못해서 한번 입에서 욕이 튀어나왔다 해서 숱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자기 분 사그러질 때까지 손님을 팰 수 있으며, 더군다나 젊은 손님이 끝까지 맞으면서 참고 있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상식이라면 차후에라도 제 3자의 평가를 떠나서 혼자서 생각해보면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알 수 있을 텐데 이 사진관 아주머니는 거짓말을 보태서 손님인 나를 더욱 억울하게 하였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심하게 없습니다.
4. 문 : 진술인의 잘못된 일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답: 이유를 불문하고 시비가 있었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정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5. 문 : 진정서를 어디에 접수하였습니까?
답 : 2002년 5월 16일 저녁 6시 68분쯤에 동부경찰서 민원실 당직자인 강만준 경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5분쯤 후에는 김영상씨가 근무하는 범곡파출소에 복사본 한 부를 추가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6. 문 : 우리 경찰서 누구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까?
답 : 동부경찰서 관할인 범일6동 소재 범곡파출소장 김영상씨와 그 직접적인 상부조직의 책임자이신 동부경찰서장님입니다.
7. 문 : 진정서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답 : 나으 무죄를 주장하는 것과,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그릇되게 행사하여 지휘감독한 범곡파출소장 김영상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나에게 사과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8. 문 : 범곡파출소 소장에게 사과를 받기 위하여 19매의 진정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하였나요?
답 : 그렇습니다.
9. 문 : 사진관 주인과 싸운 후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지요?
답 : 예, 출근 시간에 출근 못하고 피해자이면서 신고자인 내가 가해자로 몰려서 아침 08시 35분쯤부터 13시경까지 잡혀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13시경에 파출소 안에서 긴급체포되어 동부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10. 문 :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난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답: 지난달, 즉 6월 30일쯤에 검찰로부터 범금없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항소하여 그 날 범곡파출소 내부 비디오를 증거 삼아 기필코 무죄판정을 받아낼 작정입니다.
4천원의 주인인 내가 돈을 가지고 출근을 위하여 사진관 밖으로 나가고자 한 것은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으며, (검찰에서 상해죄로 처벌을 하였는데) 상해죄란 고의를 전제로 하는데 나에게 고의를 뒤집어 씌운다면 지가가는 똥개가 비웃을 것입니다. 비디오에 다 증명되어 있습니다.
11. 문 : 진술인이 파출소장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은 어떤 사항인가요?
답 : 아래의 13번 물음에서 답하겠습니다.
12. 문 : 당시의 사건이 폭력 사건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답 : 죄를 인정하라면 부정합니다. 폭력사건이 아니었으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 절차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자면, 김영상 파출소장이 처음에는 강도에 폭행으로 규정하고 조사를 지휘했습니다. 이에 나는 강도도 아니고 폭행도 아니라는 논리로 반박했고, 이에 김영상 소장이 부하 경찰관을 시켜 동부경찰서 조사계에 전화로 “강도죄에 해당되느냐”고 확인한 결과 동부경찰서로부터 “거래 중에 있었으므로 강도죄는 성립이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김영상씨는 나에게 “당신이 한 짓은 강도짓”이라고 수차례 강도짓을 인정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연행되기 직전에 사진관으로 이두희 경찰관과 같이 출동 나온 신상윤 경찰관이 파출소장의 지시로 나에게 피의자 권리를 읽어줬는데 “이 시간부로... 폭행범으로...긴급체포... 변호사 선임할 권리...”라고 해서 파출소에서 폭행범으로 긴급체포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파출소장이 강도죄를 인정하라고 강요하고, 또 나는 파출소에서 작성하여 경찰서로 보고한 서류를 볼 수 없었으므로 그 서류에는 강도와 폭행이 경합되어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변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13. 문: 당시 파출소에서 파출소장의 잘못된 점은 어떠한 것입니까?
답: 직무유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협박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죄, 불공평
1) 직무유기죄(형법 제 122조)
나는 위3.의 문답에서와 같이 범곡파출소 안에서 조사를 지휘하는 김영상씨가 보고 듣는 가운데, 사진관주인의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주민등록증 담보요구, 폭행죄, 명예훼손죄, 재물손괴죄, 무고죄 등을 아주머니 스스로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하도록 이끌어냈고, 사진관주인은 파출소장이 나를 강도와 폭행범으로 몰아붙이며 비호하자 무용담처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김영상씨는 수사공무원으로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된 것을 당연한 것이므로 수사개시의 의무가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파출소장 김영상씨는 직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위치에 있으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의식적으로 포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2)허위공문서 작성죄(형법 제 227조)
파출소장이 나를 ‘현장체포’ 했다고 보고서를 올렸다고 하나 그것은 거짓으로 작성된 보고서(공문서)입니다. 나는 현장체포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동행하여 파출소에 간 것입니다. 나는 사진관주인의 무례함과 폭행과 강도와 명예훼손에 대처하여 출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더 이상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내가 112에 신고한 것입니다.
3) 협박죄(형법 제 283조)
김영상 파출소장은 당시 상황을 강도죄와 폭행죄로 조작하고 나에게 이정할 것을 계속하여 강요하였습니다. 강도죄에 대하여는 동부경찰서로부터 “거래 중이었으므로 성립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나에게 강도죄를 인정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그 압력은 나에게 공포였습니다. 파출소장은 사진관주인 측에 “죄를 지은 인간은 벌을 받아야 정신을 차리고 사회 기강이 바로 선다.”고 하면서 합의해 주지 말 것을 종용했습니다.
나중에는 강도죄와 폭행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나의 논리적인 항변을 부정하면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시키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그것은 나를 까딱 잘못하면 인생을 망칠지 모른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파출소장이 나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극심한 공포를 주었던 것입니다.
4)직권남용죄(형법 제 132조)
나는 파출소장에게 진술서를 써줄테니 종이를 줄 것을 두 차례나 요청했으나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라면서 거절당했습니다. 물론, 나에게는 조서도 꾸미지 말도록 부하 직원에게 명령했습니다. 나도 조서를 꾸미겠다고 했으나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 기록한 조서를 꾸미고 그것으로 출근하는 나를 잡아두고 체포한 것입니다.)
5) 불법감금죄, 불법체포죄(형법 제 276조)
이것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 받은 것에 대하여 검찰항고하여 무혐의 처리 받아서 증명하겠습니다. 정당행위로 위법성을 무마시키고, 고의 없는 것을 성립시키면 됩니다.
동부경찰서 책임인 비디오테이프로 입증시키겠습니다.
6) 합의도 무산시켰습니다.
나는 아침 8시 30분쯤에 파출소에 들어갔는데 김영상씨의 고의적인 조작에 의하여 낮 12시쯤에는 상황이 심각하게 변질되었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려고 파출소 옆집에 계시는 어머니를 오시라 하여 사진관주인 측과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는데, 그리고 사진관주인 측에서 특히 따님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주장하는데도 김영상씨가 “저런 인간은 벌을 받아야 정신을 차리고 사회 기강이 바로 잡힌다.”고 하면서 합의를 훼방 놓아 무르익은 합의가 무산되었습니다. 파출소장이 집요하게 합의를 방해하였습니다.
파출소장이 합의를 어떻게 방해하였고,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항변하면서 울고 나가셨는지 그 날의 비디오-테이프를 보세요.(파출소장이 사진관주인한테 앞으로 발생할 뇌의 이상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써 주면 합의를 하라고 연거푸 말하고 있습니다.)
7) 김영상씨는 피해자이며 신고자인 나를 가해자로, 가해자인 사진관 주인을 피해자로 조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조작이란 뻔한 사실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증거를 보여주고, 정황을 설명하고, 출동 나온 경찰관 두 명으로부터 본 사실을 들어보라는 데도 일관되게 나를 나쁜 놈으로 규정하고 사건을 결정해 나가는데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욕과 그리고 공포를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냉소와 교만과 권위로 일괄했습니다. “억울하면 변호사 사라”고 수차례 비꼬았습니다.
경찰 생활 수 십 년 했을 사람이 ‘정의사회 구현, 기본에 충실한 경찰, 과학수사, 이런 개념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307조의 ‘증거재판주의’도 무시하는 아주 무능하고 못되쳐먹은 경찰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단순히 파출소장이 무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정실과 청탁에 치우쳐 경찰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고, 법을 자기 멋대로 조작하려는 고의적인 조작이라 주장합니다.
비디오를 보면 압니다.
경찰공무원의 역할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치안유지에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바, 그 중에서도 열 도둑을 잡는 것보다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사법권의 행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과실에 의한 것도 경계해야 할 지언데, 사소한 정실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바꾸어 몰고 가서야 그것이 사람 새끼가 할 짓입니까?
14. 그러면 진술인의 잘못된 점은 무엇입니까?
답 : 이유 불문하고 연장자와 시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 인격수양이 덜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그것이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5. 문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십시오.
1) 위에서 기필한 바와 같이 범곡파출소장 김영상 씨의 죄상을 형법에 따라 경합하여 처벌하고,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징계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나에게 통보하여 주십시오.
2) 2002년 5월 7일 아침 8시 30분경부터 오후 13시 사이의 범곡파출소 내부 비디오테이프의 화면과 음을 원본으로 증거보존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디오테이프를 5월7일 박우정 형사한테 진술서에 기록하여 준 바 있고, 5월 16일에 제출한 진정서에도 기술한 바가 있습니다. 이 비디오테이프는 파출소장 김영상 씨의 죄상을 밝히는 증거자료입니다. 나는 파출소에 잡혀 있는 동안 비디오가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했고, 중간에 경찰관 박찬희가 테이프를 교체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찰관 박찬희는 범곡파출소에서 동부경차서 박우정 형사한테 나를 인계한 경찰관입니다.
3) 범곡파출소장 - 김영상씨에게 말합니다.
김영상씨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처사는 지나가는 똥개가 웃을 일입니다. 당신은 고약하고 못되쳐먹었고 인정머리 없고 양심적이지 못하고 교만하고 아집에 독선적이며 화해와 용서를 모르고 반성할 줄도 모르고 비겁하고 무능하며 책임과 의무를 고의적으로 내팽개치는 편의적인 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정의사회 구현, 기본에 충실한 경찰, 과학수사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수치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 사건 이후로 5월 16일에 동부경찰서와 당신이 수장으로 있는 범곡파출소에 19장에 걸쳐 자필로 내 잘못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인정하면서 사건전개 과정을 서술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는 화가 났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으려니' 하고 나의 무죄와 당신의 사과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영상씨 당신은 예의 없고 뻔뻔한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휴대폰 번호도 적어주고 파출소와 2분 거리에 우리 집이 있는데 당신을 반성할 줄도 모르고 용기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보고서까지 허위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했더군요.
나는 이번 일을 가능하면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으니 당신 때문에 이제는 참지 않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조용히 무리 없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을, 이후로 나는 검찰에 두 번이나 나갔고, 경찰서에도 추가로 나갔고, 두 번이나 합의서를 받으러 갔고, 경찰과 검찰에서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이 따위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성질이 나고, 축제인 월드컵 기간을 사법기관에 피의자로 계류되어 더러운 기분으로 보내야 했고, 지금도 동네를 지날 때면 안 써도 될 신경이 곤두섭니다. 경제사정의 불이익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무고한 나를 강도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로 뒤집어씌우려고 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황당한 경우에 처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이상의 무리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해서 신고한 나를 파렴치범으로 고정시켰습니다.
비디오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거리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당신같이 경찰 경력이 출중한 사람이 강도죄와 폭행죄로 결정지었을 때 그 억압을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십중팔구는 못 빠져나올 것입니다. 더욱이 가난한 서민의 경우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당신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죄인 사람이 평생을 죄를 뒤집어쓰고 살면 인생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당신은 강도와 폭행죄가 경합되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않습니까? 만약 당신이 강도죄와 폭행죄로 경합되어 더구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지금 당신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 당신이 강도죄와 폭행죄로 처벌받아 경찰에서 쫓겨난다면 일반 회사에서 당신을 직원으로 받아줄 것 같습니까?
당신은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 놓고도 사과 한 마디 안 하는군요. 당신이 나에게 행한 처사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는가를 비유해서 말하면 즉, 만약에 내가 강도죄와 폭행죄를 뒤집어썼다면 그것은 '내가 우리 집에서 밤 늦게 화이프하고 잠자고 있는데 칼 들고 들어와서 돈 3억원을 빼앗아 간 놈보다 내 인생과 우리 가족에 대해서 더 큰 위협이었습니다. 돈이야 벌면 되지만 범죄 행위에 대한 기록은 길이길이 따라 다니면서 인생을 불행하게 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파렴치범으로 말입니다.
나는 파출소에서 여러 차례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업하다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집안이 파산지경에 이르러 2년 간을 직장 없이 있다가 10여일 전에 회사에 취업했는데 회사에서 '내일 시험 친다'고 사진 한 장 가져오라고 해서 그 사진 찍다가 생긴 일'
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파출소에서 잡혀 있는 동안에도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수차례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이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뻔한 일을 가지고 당신은 그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당신은 경찰로서 기본이 전혀 안 되어 있더군요. 당신 부하 직원(정병근)이
"출근하는 사람 잡아둘 것까지는 안 되고 일단 출근은 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더군다나 몇 년만에 직장 구해서 출근하다는데, 잘못하면 불법감금 될 수도 있으니 출근은 시키고 조사는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건의했을 때 당신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한 말을 기억합니까?
당신은 합의마저도 방해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교만합니까? 당신은 내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남의 고통을 만만하게 우습게 보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느껴보지 않아서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책임감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디다.
나는 5월 7일 이후로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정성을 표시했고, 이후로 참으면서 기다렸고, 선의의 결과를 기대하고 노력하였으나 그것이 만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영상씨, 나는 당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입증시키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직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직접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가정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자신의 의지가 충만한데 타력에 의해서 직장을 박탈당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것인가를 실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상태에서 손해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원통한 것인가를 실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상에 대한 안 좋은 기록이 현재와 장래에 얼마나 큰 재산적 피해이고 위협인가를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내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하고 공명정대하게 책임을 다해야 할 자리에서 적극적 의도적으로 계산까지 해가면서 나를 위협했고.......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용서하겠으니 사과하라는데 사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서 두 손 모아 합장하고 내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고, '사실과 정황을 살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습니다. 그 때마다 당신은 교만한 태도로 가지고 있지도 않은 즉 다시 말해서 국민이 경찰공무원인 당신에게 부여하지도 않은 권리를 남용하더군요.
한심한 내 처지가 한탄스러워서 나는 당신 앞에서 두 번이나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오더군요. 그것은 내 가정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강도죄와 폭행죄가 경합된다고 계속해서 위협하고 스스로 인정할 것을 강요할 때 내 인생 전체와 우리 가정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잘못하면 엮일 수 있다는 염려에 공포가 극심했습니다. 옆에 있던 경찰들도 다들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단정을 하더군요.
당신이 "억울하면 변호사 사라."고 나를 얼마나 조롱했는지 기억합니까?
나는 동부경찰서로 연행되기 직전에 끌려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상황판단 잘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증명하겠습니다.'라고.
지금부터 내 그렇게 하리다. 나 혼자 힘으로 무죄판정을 따 놓고, 이 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돈으로 계산해서 최대치를 이끌어 내보이리다. 그리고 결국에는 당신의 기록으로 만들어서 남게 하리다.
이제는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용서해 줄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 이왕 여기까지 온 것 즐기면서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효율성을 고려하면서 대처해야겠다는 계산입니다.
내 인생 지금 서른 일곱에 세상 모든 것이 자신감이 충만할 때입니다. 내가 선의의 의지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계산 하에 나에게 손해를 입히려던 자가 이것마저도 악용하려 한다면 '피해 가고 돌아가려 한다면' 서른 일곱 살 먹은 사내가 할 짓이 아닙니다.
나는 오래 전부터 '싸움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싸움은 안 하는 것이 좋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고, 싸움 후에 악수할 수 없는 자와의 싸움은 절대적으로 피할 것이며,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열대를 맞더라도 한 대를 때릴 수 있다는 것을 상대에게 강하게 인식시켜줄 수 있어야 하며, 전체를 고려하여 이익보다 손해가 큰 싸움을 벌이는 것은 어리석으며, 그러나 명예가 걸려 있을 때에도 피하고자 한다면 남자가 아니며 손해를 감수하는 배짱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이익을 지키는 바탕이고 힘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김영상씨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겠는데, 진정한 마음이 들거든 적당한 형식을 취해서 사과하고 스스로 알아서 배상하시오.
내가 소송 판결 후에 배상금을 받아내면서 당신 신상에 기록을 남기느냐, 아니면 당신 스스로 나에게 먼저 찾아와서 진정으로 사과하고 배상하여 기록을 남기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김영상씨 당신한테 달렸습니다.
상당한 용기와 반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돈도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단지 절차에 따라 진행만 할 뿐입니다.
이것은 내가 당신한테 베푸는 마지막 관용이요. 당신이 배상한다면 합의의 가치를 알 것이요. 당신이 스스로 배상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정식으로 검찰에 고소하여 법의 힘으로 나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내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조건이 된다면 이 진정서를 취하하겠습니다. 나는 이번 일에 쓸데 없는 정력을 뜻하지 안게 너무 많이 소모시켰습니다.
충분하게 배상하시오.
16. 동부경찰서장님께 범곡파출소장의 청탁에 의한 뇌물수뢰 의혹을 신고합니다.
(이 부분은 -5월 7일 파출소안 수상한 현장기록-이란 제목으로 답글에 붙이겠습니다.)
17. 나는 나의 무죄와 김영상 소장의 죄를 증명하기 위하여 부득히 사진관 주인을 상대로 상기한 죄를 경합하여 정식 고소할 것인 바, 이렇게 확대된 책임은 동부경찰서장님한테도 있다할 것입니다.
18. 동부경찰서장님이 2002년 7월 15일에 보내고, 내가 7월 18일에 받은 ‘진정사건 처리 결과 회신’은 가당치 않습니다.
첫댓글 젠장-,.-;역쉬 돈과 빽이 있어야된단말인가? 불쌍하다불쌍해우리나라국민들이..; 개쉐이들같으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