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3 -90호
2003년도 제4회 지방공무원임용시험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6. 18.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필기시험과목 |
배점비율 |
9급 교육행정직 |
100명
- 일반인 95명
- 장애인 5명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교육학 |
필기시험은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각 과목당 20문제, 과목당
100점 만점
으로 함. |
9급 사서직 |
4명 |
사회, 자료조직법 |
9급 식품위생직 |
5명 |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
9급 토목직 |
1명 |
응용역학, 측량 |
별정6급상당
학생수련지도사 |
1명 |
교육학, 일반상식 |
기능10급
사무보조(속기) |
1명 |
국어, 일반상식 |
※ 교육행정직 장애인 선발예정인원 중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인 응시자
중에서 선발.
2. 시험방법 :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임용시험
가. 제1, 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의 최종일), 기타
다른 법령(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공무원별 |
직 렬 |
응시연령 |
해당생년월일 |
비고 |
일반직 |
교육행정 |
18세이상 32세까지 |
70. 1. 1.∼85. 12. 31. 출생자 |
|
사 서
식품위생
토 목 |
18세이상 40세까지 |
62. 1. 1.∼85. 12. 31. 출생자 |
|
별정직 |
학생수련지도사 |
20세이상 45세까지 |
57. 1. 1.∼83. 12. 31. 출생자 |
|
기능직 |
사무보조(속기) |
18세이상 40세까지 |
62. 1. 1.∼85. 12. 31. 출생자 |
|
※ 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연령
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 공고일 전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라. 학력, 경력 : 제한 없음.
마. 장애인 응시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뿐만 아니라 다른 직렬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바. 직렬별 응시 자격증
공무원별 |
직 렬 |
자격증 등급 및 종목 |
일반직 |
사 서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식품위생 |
영양사 |
토 목 |
· 기술사(토질및건축,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기 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별정직 |
학생수련지도사 |
· 관련교과(체육, 교련)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1년이상 교원근무
경력자.
· 전문대학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3년이상 청소년단체의 활동
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5년이상 전국학생야영장 근무
경력자.
· 대학생 일반군사교육요원 경력소지자로서 전역 중위인 자.
· 대위 이상으로 전역한 자. |
기능직 |
사무보조(속기) |
한글속기1급, 한글속기2급, 한글속기3급 |
4. 시험시행 일정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필기(제1,2차)시험 |
2003. 7. 23(수) |
2003. 8. 24(일) |
2003. 9. 9(화) |
면접(제3차)시험 |
2003. 9. 9(화) |
2003. 9. 16(화) |
2003. 10. 1(수) |
※ 시험장소 및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해당일자에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위와 같이 공고하고 개별 통지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 기간 : 2003. 7. 7(월) ∼ 7. 12.(토), (6일간)
근무시간 내(09:00∼18:00) 교부 및 접수함. 단, 토요일은 09:00∼13:00
나. 장소
(1) 교부 :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봉사실(T. 270-3768∼9)
(2) 접수 : 울산광역시교육청 수능업무협의실(T. 270-3673)
다. 교부방법 : 당해 시험의 응시수수료(5,000원)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여 소인 후 교부.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시는 반신용 우편봉투(등기우표 부착)에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단,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접수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193-1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인사담당)
우편번호 680-703]
※ 응시원서는 단체 교부 및 접수를 하지 않으며, 우편접수 시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처
에 직접 접수하시기 바람.
마.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장소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3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3)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울산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
(우편 접수자는 우체국발행 5,000원 상당의 소액환을 첨부)
6.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시행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시험 단위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
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는 소숫점 이하를 반올림 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 함.
(하한성적 : 합격선-3점)
※ 채용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각각 가산함.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
하는 점수를 가산함.
자격증명 |
자격증등급별 가산비율 |
가산비율 |
비고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
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
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
산업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
기사 |
3% |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
처리
분야 자격증 하나만 가산함.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5% |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1% |
워드프로세서 3급 |
0.5% |
(2) 교육행정직 응시자중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노무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단, (1),(2)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하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3) 가산특전 자격증은 원서접수 시 원본 제시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소정 양식이 아니거나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이 동일 원판이
아닌 경우에는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나. 응시원서는 그 이면을 참조하여 자필로 착오 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일단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은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할 수 없으며 기재사항의 누락,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와 기타 제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응시관련자격증, 주민등록증은
원서 접수시에 원본을 반드시 제시(우편접수시는 사본 동봉)하여야 한다.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를 지참
하고 시험장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1시간 이전(09:00)까지 시험실시 본부에서
응시표를 받아 응시
할 수 있으며, 동 시각 이후에는 재교부를 받지 못한다.
사. 최종합격자는 응시원서에 붙인 동일원판의 사진 6매를 준비하여야 한다.
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자.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 답안기재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 포기하더라도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퇴실하지 못합니다.
차. 기타 시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인사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 내용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use.go.kr)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인사담당) (052)-270-3765∼37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