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처방에 당뇨약과 혈압약, 통증약, 소염진통제, 통풍약, 정맥순환약, 철분제 등까지 일관성 없는 다양한 약들이 처방돼 있어 조제에 애를 먹는 것은 물론이고, 건보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동네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최근 14가지 약이 처방된 처방전을 받았다.
처방전에는 ▲아이아벡스엑스알서방정 ▲아마릴정 ▲자디앙정 ▲세비카정 ▲모리캄캡슐 ▲바로타제정 ▲뉴리포에이취알정 ▲다이크로짇정 ▲페라티스캡슐 ▲훼로바유서방정 ▲자니틴캡슐 ▲삼익세파드록실캡슐 ▲바로타제정 ▲씨엠지알마게이트정 등 총 14가지였다.
처방전은 다음장까지 이어졌다. 여기에 반티조제는 물론 총 투약일수도 3개월분과 일주일치 등으로 각각 달랐다.
약사는 "당뇨병약부터 혈압약, 통증약, 호흡기질환약, 정맥순환약, 철분제까지 다양한 약들을 처방받은 60대 남성의 케이스"라며 "의료보호 환자로 500원만 내고 약을 받아가는 환자다. 종종 15가지, 16가지 처방이 종종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골머리를 앓는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조제 단계에서부터 손이 많이 가는 것은 물론이고, 처방 약들도 중구난방이다. 종종 비슷한 처방들을 받긴 하는데, 사실상 한 환자가 여러 사람들과 약을 나눠 복용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경우들이 있다"고 말했다.
조제시 별도 포장을 요구하거나, 혹은 각각 따로 포장을 하고 약값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 보니 의심이 가중된다는 것.
이 약사는 "심증상 한 사람이 약을 처방받아 다른 사람에게 약을 나눠주거나, 판매하는 게 아닌가 의심되지만 물증이 없다"면서 "만약 이 심증이 사실이라면 약사는 노동에 대한 수가 보상도 받지 못하고, 건보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