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뉴타운 아현3구역 고문변호사의 고문료와 사건별 착수금과 성공보수등에 대하여
오늘 문뜩 전화상담을 받았는데... 대끔 하시는 말씀이 아현뉴타운 아현3구역의 재개발 조합 고문
변호사가 어디이고, 어떻게 선정되었고, 보수는 어떻게 되는지? 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네요. 그냥
스치고 지나쳤던 재개발의 일부분. 아차! 이런 질문을 하시는 회원님도 계시는 구나하고 생각에 잠
겨 봅니다.
단지내 도로변에 나무 잘 심어야 하는데... 갑자기 엉뚱한 생각^^*
아현뉴타운3구역 이사회 4차회의록에서 본 재개발 고문변호사 선임 관련입니다.
↑아현3구역 고문변호사 선임 관련 절차는?!
◆ 아현3구역 조합정관 제28조 (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참고) 조합의 업무규정과 선관위 세칙등은 별도로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 아현3구역 이사의 등기 ( 등기이사)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음! 재개발조합의 이사에 대하여 별도로 자
료 정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 이사의 권리의 의무, 조합원간의 관
계(수평관계, 수직관계 등) 이사의 연대책임과 그에 따르는 연대보증서, 업무분장과 급여 등 여러
측면으로 분석하여 자료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요.
◆ 아현3구역 조합 정관 제29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 사회는 대리인의 참석이 불가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위 내용을 보시면 아현3구역 고문변호사의 고문료와 사건별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확인가능합니다.
◆ 아현3구역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정관의 변경(법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한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3. 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 방법
4.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 등 예산안
5.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철거업자,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8.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임기중 권위된 자를 보궐 선임하는 경우 제외한다)
9.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10.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동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 제외한다)
11.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 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12.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
13. 그 밖에 이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 또는 인준을 거치도록 한 사항
◆ 아현3구역 조합정관 제31조 (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총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의 작성 기준 및 관리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속기사의 속기
록일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의사록은 조합사무소에서 비치하여 조합원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임원의 선임 또는 대의원의 선출과 관련된 총회의 의사록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 또는 대의
원 명부와 그 피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이해가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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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평형 시세: 재개발 프리미엄 P 9000~9500만원
33평형 시세: 재개발 프리미엄 P 8500~9500만원
43평형 시세: 사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조합원님에게 반영된 비례율 100%와
조합원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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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3구역 재개발지역 30년지기 이화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