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보장확대)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심동행 플러스 1종(연만기·납입면제형)·2종(연만기·일반형) 2404.6
판매개시일:2024년 4월 1일-현재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약관자료
ZPB201171_0_20240401_file1.pdf (samsungfire.com)
⑫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불송치 또는 불기소된 경우 불송치 결정서, 불기소 이유 고지서 또는 피의자 처분 결과 통지서 등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6.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⑫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불송치 또는 불기소된 경우 불송치 결정서, 불기소 이유 고지서 또는 피의자 처분 결과 통지서 등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6.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