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과 (주택이라는 가정하에)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은 엄연히 다르므로,
대항력이 있다고 봐야 하며, 별도로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은 경우에는 최선순위로 배당까지 가야되지 않을까요?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