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위반시 10만원 과태료,배려하는 시민의식 필요
제주시는 『불법·무질서와의 100일 운동』 계획에 따라 3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100일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의식을 제고하고 장애인들에게 편리한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및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정차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본청 및 읍면동 공무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단속 인력으로 편성하여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오일시장, 병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단속과 함께 계도 활동을 중점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10일 100일 운동 개시이후 26개 읍면동 포함 125명(공무원 31명,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94명)의 단속반을 편성·투입하여 매일 집중단속결과 지금까지 총 218건을 적발하여 165건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운전자가 없는 차량 53건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거쳐 과태료(건/1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시 오일시장, 버스정류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총 2회에 걸쳐 불법주차 근절 캠페인 전개를 하였으며, 주요도로변 지정게시대(마리나사거리, 우편집중국사거리, 구세무서사거리) 3개소에 3.17 ~ 3.26일간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3.27(금)에는 제주경마공원에서 애월읍 장애인지원협의회(회장 김형철),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공무원 등 30여명이 민·관 합동으로 단속·계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에 앞서 시민들께서 먼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시설주께서도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주차구역 등 편의시설 관리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5-03-26 경로장애인복지과/장애인재활담당/728-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