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펜션(유럽형 고급민박)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펜션을 운영하려면 민박사업자 지정을 받거나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제까지는 시설규모 등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펜션이 운영돼 왔다.
민박 지정을 받으려면 운영자가 현지에 거주하고 건물은 연면적 150㎡(45평)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어야 한다. 화재 예방을 위해 수동식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도 설치해야한다.
이런 요건을 갖춰 주택면적·객실 수·오수처리용량·정화용량 등을 써넣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뒤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으면 된다. 농민이 운영하는 민박에는 연간 1200만원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거주지·건물규모 등이 민박기준에 맞지 않으면 숙박업으로 등록해야한다. 숙박업으로 등록하면 공중위생법에 따른 각종 규제를 받는데 무엇보다 자연경관이 좋은 자연녹지지역 등에선 영업할 수 없기 때문에 숙박업으론 고객을 끌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이전부터 펜션을 운영해왔다면 경과규정에 따라 연면적에 상관없이 객실 수를 7실 이하로 맞춰 내년 5월 4일까지 6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박지정을 받아야 민박으로 영업할 수 있다. 7실이 넘으면 이때까지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하고, 숙박업이 들어서지 못하는 곳에 들어섰다면 문을 닫아야 한다.
OK시골 김경래 사장은 “민박은 규모 제한으로 수익성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며 “수입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소규모 개별 펜션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05.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