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15년부터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직접 신고로 전면 개편
괴산군은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법인 지방소득세가 기존 법인세 등의 부가세에서 독립적 과세체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과세 할 수 있게 되었다고 1일 밝혔다.
달라진 과세체계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 시 법인세 등의 10%를 징수하던 방식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해 지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세무서에서 법인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군청에 신고한 것으로 보았지만 내년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반드시 군청에 별도로 신고해야만 한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군은 개정된 지방소득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변경된 지방소득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금융기관 및 법인에는 안내문 발송을 통해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납세지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납세자의 주의를 당부한다”며 “법인 지방소득세 관련 납세자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괴산군 재무과 세정팀 830-3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