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와 지역 시내버스업체(강원여객, 동해고속)들이 손실보전금을 놓고 갈등을 겪으며 사상 초유로 일부 노선 운행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시민불편이 현실화되고 있다. 속초시는 업체들이 인건비를 과다 계상,이를 조절해 적절한 보전금을 책정했다는 입장이지만 버스운송업체는 속초시가 손실보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 경영난에 따른 조치라고 맞서 자칫 운행 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운행중단 배경
속초시는 강원여객과 동해고속에 대한 2015년 적자손실보상금을 전년(5억4200만원) 대비 1억2700만원 삭감된 4억1500만으로 결정했다.
강원여객과 동해상사는 이에 반발,11일부터 3번(한화콘도),3-1번(대명콘도),7-2번(장재터),12번(장천) 등 4개 노선의 운행을 중단했다.
속초시는 임시버스를 투입,대체 운행을 하고 있지만 시가 투입하는 전세버스에서는 교통카드 사용이 불가능해 현금 사용에 따른 시민불편은 계속될 전망이다.
■속초시 입장
시는 2015년 적자손실보상금 책정 과정에서 업체들이 인권비와 일반관리비 등을 과다 산정한 것을 확인,지원금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보상금 산정 근거로 버스운송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항목을 계상해야 하지만 2015년도 손실액 산정 근거가 되는 2014년 용역결과를 검토한 결과 업체들이 종사자를 부풀려 책정했다는게 속초시의 주장이다.
시에 따르면 업체들은 종사자를 각각 539명으로 신고했지만 시가 실제 종사자를 확인한 결과 강원여객는 504명,동해상사는 489명에 불과했다.
시 관계자는 “운송원가 등이 과다하게 계상됐다고 판단, 교통발전협의회를 통해 적절한 보상금을 결정했다”며 “일방적으로 노선 운행을 중단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버스업체 입장
강원여객과 동해상사는 보상금 책정 과정에서 속초시가 직접 의뢰한 용역 결과를 믿지 않고 근거없는 임의의 자료를 내세워 손실보상금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3년 보상금 책정 당시에도 1억93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번에도 1억2700만원을 삭감함에 따라 경영난이 가중, 노선 운행 중단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내버스 업체 관계자는 “타지역의 경우 손실금 전액은 물론 적정 이윤까지 보전해주는데 속초시는 오히려 근거없는 자료를 내세워 손실액의 42%만 보전해준다고 했다”며 “속초시가 주장하는 운송원가 과다 책정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자료도 다 확보해논 상태이며 속초시가 자신의 입장만 고집한다면 운행 중단 노선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속초/박주석 jooseok@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