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2017 - 호
『경기여성 평화인권 포럼』민간보조사업자 공개모집 공고(안)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기여성 평화인권 증진 및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여성평화인권 포럼』를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7월 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목적
❍ 도내에 거주하는 여성의 평화인권 정착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실천방안 마련
❍ 여성의 평화인권 침해 예방 및 증진과 권리구제를 위한 협력방안
❍ 성평등 실천 거버넌스와 연계 여성인권 정착 개발을 위한 실천전략 모색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기여성 평화인권 포럼 개최
❍ 사 업 비 : 50,000천원(민간경상보조)
❍ 사업일시 : 2017. 10월 중 (경기도와 협의 추진)
❍ (주 제) : 경기여성 평화인권과 권익증진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 방안
여성의 평화인권 및 권익증진 정책추진을 위한 나아가야할 방향
성평등 실천을 위한 효율적인 젠더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교육 확대 추진 방안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위원회 참여 및 공공기관 등 채용 활성화
여성의 안전하게 살기 좋은 사회 만들기 조성 등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여성의 건강권,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등)
- 내 용 : 개회식(개회사, 축사 등), 공연, 정책․학술 발표, 토론 등
- 구 성 : 개회식 및 공연, 주제 발표․종합토론
․(개 회 식) 개회사, 축사 등
․(발제/발표) 기조발제 1명(전문가), 주제발표 5〜6명(전문가)
․(종합토론) 6명 ˜ 12명 이내(발표자, 토론자)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포럼” 회의(행사) 완료 실적이 있는 도내 소재 출자․출연 연구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4. 지원규모
❍ 50,000천원 이내(1개 기관 선정) ※ 단체기본운영비, 자본적 경비 지원 불가
5.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은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http://www.gg.go.kr>메뉴열기>뉴스>고시공고)
❍ 공모기간 : 2017. 7. 12(수) ~ 2017. 7.26(수) / 2주간(토・일 제외)
❍ 접수장소 : 경기도청 여성정책과(제2별관 1층)
❍ 신청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메일로 제출)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서식1) 1부.
- 단체소개서(서식2) 1부.
-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서식3) 1부.
- 사업 수행인력 편성현황(서식 4) 1부.
- 포럼 사업실적(서식 5) 1부.
- 공모참가 서약서(서식6) 1부.
- 법인 등기부 등본, 단체 등록증 사본 중 해당되는 것 1부.
※ 상기서류는 1권(쪽 번호 명시)으로 편철하여 원본포함 8권 제출
6. 보조사업자 선정・심사방법 및 통보
❍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8월중),
→ 사업자 확정 통보
❍ 선정기준 : 4개 항목 100점
-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기술・인력보유,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등)
- 사업내용(사업이해도, 프로그램 우수성, 실행방안, 행사시 안전대책 등)
- 사업 홍보계획(참여기관 홍보, 매체 활용 홍보 계획 등)
- 예산편성 적정성(소요예산 배분의 적절성, 자부담 비율)
❍ 심사방법
-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표 작성
※ 선정심의 위원회 심의 시 신청기관 제안 설명 프리젠테이션 실시 예정
- 각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득점점수 선순위 선정하되, 평균 70점 이상이여야 함
- 단독 응모 시에도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에는 선정
❍ 심사결과 발표 : 2017년 8월중(예정)
※ 경기넷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 통보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지원대상 선정 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및 전용통장 개설 후 보조금 지급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 사업완료일부터 3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8. 기타사항
❍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선정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기타 사항은 2017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용합니다.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메뉴열기>뉴스>고시공고의 “2017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