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 관련 정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실내건축 및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이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의 목적을 가진 자본금으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는 공제조합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때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이 달라지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을 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허가 발급 되면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의 과정을 거쳐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실내건축면허는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꼭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농 · 축 · 어 · 임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한 곳이므로 반드시 적합한 용도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를 갖추어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실내건축면허 발급 위해 꼭 읽어볼 사항이네요
실내건축면허 정보 감사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잘 보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