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일근로도 연장근무에 포함시키는 방침을 추진한다. 이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해당 방침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한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자의적으로 연장시키는 나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장기 근로에 따른 각종 폐해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40시간의 노동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인정하고 있어, 최대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행정 해석으로 휴일근로를 초과근무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주 5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 이뤄져 왔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연간 2,193시간으로 29개 OECD 국가들 중에서 10년 째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3년, 법정 주당 노동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였음에도 연간 노동시간은 단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역시 25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대기업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적극 검토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삶의 질도 향상되고 일자리가 늘 뿐 아니라 소비도 촉진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될 것”이라며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킨다는 고용노동부의 방침을 엄호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킬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장시간 근로 규정을 위반한 500개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준수시켜 약 5,2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노동계 측에서는 이번 고용노동부 방침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휴일근로의 연장근무 포함 방침은 일단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너무나도 많은 꼼수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을 지목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주문했지만, 이는 대기업노조를 향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문제가 노사정 위원회에서 논의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이뤄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그는 “민주노총에 노사정 위원회에 참여하라는 압박이 가해질 우려가 있으며 저임금 노동자는 대부분 포괄임금제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어 너무나도 많은 정부의 꼼수가 포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