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탁 계약서·시행규정 표준안 마련[서울경제]
정부가 신탁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장을 위한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주민 100%가 아닌 75%만 찬성해도 신탁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다음달 7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은 주민·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마련했다. 의견수렴 후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우선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4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신탁재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하도록 했으며, 신탁사의 신탁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업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방식도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 밖에 신탁 재산의 관리·운영,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시행규정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비사업이 조합 이외에도 신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신탁방식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탁 재건축이란 부동산신탁사를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조합 방식처럼 주민들이 모여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와 달리 신탁사에 사업을 맡기고 대신 수수료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