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문모씨(33, 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문씨의 제2종 소형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문씨의 제1종 보통과 제2종 보통 면허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이 여러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취소함에 있어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취소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되거나 면허 소유자에 관한 것일 경우 또는, 다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라며 대법원 판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차량은 제2종 소형 면허로 운전할 수 없으므로,
제2종 소형 면허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과 아무 관련이 없고, 제2종 소형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도
아니어서 제2종 소형 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1종․제2종 보통면허 취소와 관련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감행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으로 인해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경찰청장의
처분은 적법함을 강조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문씨가 지난해 8월1일 새벽 3시10분께 혈중알콜농도 0.128%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1일 문씨의 제1종과 제2종 보통 면허, 제2종 소형 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이에 문씨는 “면허를 취득한 이후 13년 이상 운전을 하면서 다른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근처 편의점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내고 차량을 운전했다”며 “모친이 운영하는 주유소 영업을 위해 주유차량을 운전해야 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면허취소 처분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첫댓글 판례를 찾으려 했는데 딱 떨어지는 판례를 찾지 못해 기사 검색해보니 어제 기사중에 위 내용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