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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 추방된 기독 이민자들, 본국 송환 시 사형 위기”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입력 : 2025.03.07 21:51
국제기독연대 회장 “이란과 파키스탄, 가장 걱정돼”
▲정부의 핍박을 피해 튀르키예로 넘어온 이란 기독교인 쿠루시. ⓒ오픈도어 인터내셔널
기독교 박해감시단체가 “일부 기독교인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추방될 경우 사망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월 18일(이하 현지시간)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주민들이 미 군용기로 파나마에 옮겨져 호텔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국제기독연대(ICC) 제프 킹(Jeff King) 회장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파나마로 강제 추방된 약 350명의 이주민 중 최소 10명이 이슬람에서 개종한 이란 기독교인들”이라며 “이들 국가 중 다수가 기독교인을 박해한 역사가 있다. 파키스탄과 이란이 가장 큰 우려 대상”이라고 전했다.
킹 회장은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배교는 심각한 범죄이며, 이란 기독교인들은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수십년 동안 심하게 박해를 받아 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란 정부가 시아파 이슬람교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고수하고 있어서 수니파 이슬람교에 대한 여지는 전혀 없고, 기독교와 같은 소수종교에 대한 여지는 더욱 없다. 이들이 이란으로 송환될 경우 배교죄로 사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미국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파나마로 추방된 모든 이주민은 불법으로 미국에 머물렀으며, 그들 중 누구도 어느 시점에서도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두려워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며 “모두가 적절하게 추방됐다”고 주장했다.
ICC는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모든 사람을 강제 실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과,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의 방침을 인용해, “박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망명 신청자 또는 난민을 강제로 송환하는 것은 수많은 국제 조약기구에서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보수적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 종교자유센터의 니나 셰이(Nina Shea) 소장은 트럼프의 첫 대통령 임기 때 내린 행정명령인 국제 종교 자유 증진을 언급하며 “2020년 6월 서명된 이 명령은 철회된 적이 없다”고 했다.
셰이 소장은 “우리의 망명 및 난민 관행은 무엇보다도 종교적 박해를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제공돼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근본적인 미국인으로서 종교 자유를 옹호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양도할 수 없는’ 것이 맞다. 이러한 근거로 이란 기독교인들은 추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D.C.에 있는 가족연구협회(FRC) 토니 퍼킨스(Tony Perkins)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꾸준히 미국 국경을 보호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동시에 우리는 종교적 박해를 받고 본국에서 살해 위협을 받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기독교인 개종자들에게 미국에서 합법적인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조국을 보호하면서, 취약한 종교 신자들이 거의 확실한 위험으로 송환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난민 및 망명 프로그램을 보존하고 활용해야 한다”며 “이것은 미국 외교 정책에서 종교 자유를 높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일맥상통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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