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S
●관리소장 임명 관련 부정청탁‘···배임증재’로 100만원 벌금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공동주택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회장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과 관리소장에게도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청탁 행위에 대한 경계가 요구되고 있다.
김영란법이 아니더라도 이들 공동주택 관계자들은 금품 등을 통한 부정한 청탁에 관련될 경우 배임수재나 배임증재 등에 해당돼, 벌금형이나 징역 등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배임증재죄는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준 사람에게 해당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류준구)도 아파트 관리소장 임명과 관련된 부정청탁 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 다시금 업계에 경종을 울렸다.
재판부는 지난 2014년 5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A아파트 대표회장을 상대로 관리소장 임명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한 배임증재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B씨는 A아파트 대표회장으로서 위탁관리회사에 관리소장 임명과 관련해 대상자를 추천해오던 C씨에게, 위탁관리회사에 압력을 행사해 공석 중인 A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자리에서 C씨에게 500만원을 교부했다”고 범죄사실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B씨가 자백 및 반성을 하고 의도한 대로 관리소장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점, A아파트의 현 대표회장이 거듭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위·수탁계약 만료 이유로 해고예고 안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대구지법
아파트와의 위·수탁계약 만료에 의해 관리·경비·미화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 통보 없이 근로계약 종료를 전한 A사. 근로자들은 해고예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구하는 소송을 내고 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에 위치한 B아파트는 A사와 일반관리·경비·미화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해 오다 2014년 7월 19일과 20일, 근로자들 24명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한다.
A사는 자신들은 아파트와 맺은 위탁기간의 종기까지만 용역을 제공하므로 근로자들과 위탁계약기간이 갱신되리라는 전제하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근로기간의 종기를 위탁계약기간의 종기와 일치시켜 왔는데 본사 직원이 2014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기간의 종기를 용역기간의 종기인 2014년 7월 20일로 맞추지 않고 31일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근로자들은 위탁기간과 자신들의 근로기간이 운명을 같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근로계약서가 잘못 작성됐다는 사실을 악용, A사가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만료라고 항변하고 나선다.
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판사 손승온)은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을 완료한 때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하는 것이고 그 경우 해고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해고예고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684 판결)를 전제하고
▲A사가 아파트와 2011년 8월 1일부터 2014년 7월 20일까지 기간을 정해 경비·미화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근로자들이 2012년과 2013년 A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의 종기가 그해 또는 이듬해의 7월 20일로 기재돼 있으며
▲A사의 취업규칙은 근로계약기간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 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내용이 관리계약 만료 등과 같은 사유를 이유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의미지 근로계약기간을 위·수탁관리계약 등의 기간만료일에 일치시킬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A사는 용역계약의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정된 시기가 6월 24일이었고 용역계약의 종기는 2014년 7월 20일이었으므로 자신이 한 달 전 해고예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A사가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정된 시기가 6월 24일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A사와 관리사무소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및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을 해지 및 변경하고자 할 때는 3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A사는 관리사무소로부터 계약해지 및 변경의 통보를 받을 날로부터 30일의 기간을 두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해지 및 승계통보를 해야 한다고 약정한 사실,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 A사에 경비·미화용역계약이 7월 20일 만료된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이 인정된다며 A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자 A사는 관리사무소장이 고의로 위탁관리 및 경비·청소용역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까지 하고 나선다.
관리사무소장이 특정업체를 지명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둬 부적절한 방법으로 A사의 입찰참가 자체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것인데 이 역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마지막으로 A사는 근로자들(특히 관리직원들)이 입대의 회의, 사업자 선정 입찰 등을 통해 본인들의 계약만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해고예고가 불필요하다는 주장까지 펼쳤으나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취지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한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로, 아파트 공고문, 회의 등을 통해 다른 업체의 선정을 근로자들이 알고 있었던 것을 A사의 해고예고로 갈음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김창의 기자 kimc@hapt.co.kr
●관리소 직인 없는 공고문 뗀 동대표 ‘무죄’
수원지법 판결
관리사무소 직인 없는 공고문의 문제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뗀 동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판사 박은주)은 최근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소유의 공고문을 떼어낸 혐의로 기소된 경기 용인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겸 동대표 B씨에 대한 문서손괴 선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동대표 B씨는 공고문을 떼어낸 사실은 인정하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무렵 입주민 상당수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표회장 해임절차 진행을 요구해 해임투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해임절차 진행요구는 비상대책위원회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었다”며 “이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의하면 아파트에 문서 등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 직인을 받아야 하는데 비대위가 게시한 공고문에는 선관위 직인만 날인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고문에는 대표회장과 대표회의의 업무 집행의 불법성 의혹이 상당 부분 기재돼 있어 관련자인 피고인 B씨는 대표회의 총무이사로서 이러한 의혹들에 관한 해명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고문이 관리사무소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채 게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해 관할 구청에 질의하기 위해 공고문을 떼어낸 것”이라며 “실제 피고인 B씨는 다음 날 공고문을 가지고 관할 구청 담당자를 찾아가 게시물에 대한 질의를 했고 사후적이기는 하나 비대위가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비대위 대표가 피고인 B씨 등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 B씨 등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당시 게시물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사무소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해 피고인 B씨가 관리사무소에게 공고문의 적절한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고 피고인 B씨는 당시 휴대전화 카메라가 고장 나 공고문을 촬영할 수도 없어 불가피하게 공고문을 찢진 않고 직접 떼어내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며 “공고문은 이 사건 승강기 게시판 외에도 여러 게시판 등에 부착돼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고문만 잠시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관리사무소 직인을 받지 않은 채 게시된 공고문을 일시적으로 제거해 공고문 적법성을 질의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 생길 수 있는 이익 역시 작지 않은 점 등 이 아파트에서의 피고인 B씨의 지위, 공고문 내용과 게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씨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입대의 회장의 부당 고소·고발 남발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관리사무소장
‘괴롭히기 위한 수단’ 인정…회장, 소장에 위자료 지급해야
법원
경북의 모 아파트에서 2006년 4월경부터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해온 A씨는 2014년 2월경 도저히 병원을 찾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다. 이때부터 급성스트레스 증후군,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A소장은 결국 2014년 6월경 8년 넘게 근무해온 직장을 내려놓고 마는데….
이는 A소장이 취임할 당시부터 2013년 7월경까지 약 7년간 입대의 회장이었던 B씨가 2014년 초부터 A소장에 대한 고소·고발(모두 A소장의 무죄 또는 무혐의로 종결)을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B씨가 회장으로 있을 당시 체결했던 승강기 교체공사와 관련, 이후 입대의에서 준공기한 약 1개월 연장 합의 및 지체상금 미부과 의결을 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비롯됐다.
그 과정에서 B씨는 A소장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 혐의로 기소돼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B씨가 A소장을 상해죄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A소장은 지난해 9월경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B씨는 2014년 2월경에도 경북도에 A소장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A소장이 승강기 교체공사 기한연장에 따른 지체상금을 받지 않아 입주민에게 손해를 가했고, 자신을 폭행한 사건이 주택관리사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해 달라며 진정서를 낸 것.
그 결과 관할 시는 지체상금의 경우 지급대상이라고 판단, 업체에 요청해 불응 시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로 입대의에 설명했으며, 폭행 건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사항이아니어서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밖에도 B씨는 A소장이 상해를 가해 치료비 등 800만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A소장이 상해를 가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으며, 선정지침을 위반한 책임을물어 A소장을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하기도 했으나 모두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회장에 폭행당한 소장 오히려 상해죄로 허위고발 당하기도
그러자 이를 더는 묵과할 수 없었던 A소장은 “B씨의 허위고소, 민사소송 제기, 진정,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폭행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정신과치료를 받고 관리사무소장직을 사직하기에 이르렀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민사12단독(판사 서영애)은 최근 A소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B씨는 A소장이 지출한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과 함께 위자료 등 총 1,15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B씨는 A소장을 상해죄로 고소한 후 수사기관에서 A소장이 자신을 밀어 상해를 가했다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했으나 A소장은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고 B씨가 A소장을 폭행할 당시 촬영된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A소장이 걸어가던 중 뛰어온 B씨가 A소장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끌고 가는 장면이 찍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의 고소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B씨는 고소 당시부터 고소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A소장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다”며 B씨는 부당고소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청구 부분과 관련해서도 A소장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 B씨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우선 B씨가 A소장을 폭행해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B씨가 A소장을 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A소장은 무죄를 확정받았고 이는 부당고소로 인정된 사실, 승강기 교체공사와 관련 선정지침을 위반해 입대의 의결로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혐의로 A소장을 배임죄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했다.
특히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등 관리업무에 국한된다”며 “승강기 교체공사 계약 체결과 지체상금 면제 등은 입대의 결의사항으로 보이고, 실제 입대의가 지체상금을 면제키로 결의했다”고 부연했다.
심지어 B씨가 A소장을 폭행했음에도 오히려 A소장이 B씨를 폭행해 B씨가 평생 병신신세가 됐다는 내용으로 허위·과장된 내용의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유포한 사실도 확인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실들을 토대로 “B씨는 A소장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서 권리를 남용해 고의로 고소 등을 제기한 것”이라고 판단, B씨는 권리남용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해 A소장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이 판결은 B씨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2일 그대로 확정됐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2.민원회신
●승강기 비상 통화 장치 비용 처리에 대한 문의
문 : 저희 아파트에서 승강기 관련 규정에 따라 승강기비상통화 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승강기 비용지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계획에 포함시킨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아파트에서는 수선유지비로 지출하였다고도 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소규모라 지출비용이 1,510,000입니다. 적은 금액이기도 하지만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것도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기도 여건이 맞지 않아 대표회의에서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의논하였습니다.
승강기비상통화장치 설치비용 일백오십일만원을 예비비로 하여 지출하여도 괜찮은 건지 질문 드립니다.
답 :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 질 해당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 시킨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공사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민원상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
서울행정법원
‘1년 단위로 계약한다’는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2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해고 사유가 될까. 입주자대표회의가 2년 근로계약을 맺은 관리사무소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됐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했지만 법원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은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 강동구 A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006년부터 근무해오던 관리사무소장 B씨를 2015년 6월 해고한다. 해고당한 B소장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을 받자 입대의는 반발하며 행정재판을 청구하는데.
입대의는 해고사유로
▲A아파트 취업규칙에 만 60세가 넘은 직원은 1년 단위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B소장이 자신의 근로계약을 2년 단위로 체결하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고
▲2013년 강동구청의 관리실태 점검에서 수의계약으로 공사업자를 선정해 부과받은 과태료 120만원을 아파트 운영비에서 지출했으며
▲입대의의 업무 지시를 거부(LED공사 계약 경위서 제출 거부)하고 지시(동대표 당선무효 공고문 게시)를 불이행하는 등 정당한 업무지시를거부했다며 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서면 통지는 해고의 신중을 기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로서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을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다42324판결)를 인용, 해고 사유를 판단하기 앞서 해고의 실질적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실질적 해고 사유 기재하지 않은 해고 통보 역시 ‘위법’
법원은 입대의의 해고 통보에 실질적 해고 사유를 나열하지 않아 구체성이 부족할뿐더러 징계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아 해고 사유의 인정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더해 법원은 입대의가 해고 사유라고 주장한 취업규칙(1년 계약)을 따르지 않은 근로계약 체결 부분(2년 계약)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취업규칙이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내부 규칙으로 근로계약과의 관계에서 최저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효력을 가지는데 그치는 것으로, 취업규칙에 정한 내용보다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인 때에는 당연히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보다 우선·유효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하며 관리사무소장의 손을 들어줬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김창의 기자 kimc@hapt.co.kr
●징계절차 따르지 않은 관리소장 해고 ‘부당’
경북지노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대표회의 소집 절차 등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회의를 개최해 관리소장을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대구 달성군 A아파트 관리소장 B씨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판정문에서 “대표회의는 관리소장 B씨가 해고통보서에 기재된 오·폐수 관련 직무태만 등 해고사유와 같은 잘못을 했음에도 반성하지 않아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대표회의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행한 해고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대표회의는 B씨를 해고하면서 관리규약에 따른 대표회의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관리소장이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대표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대표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대표회의는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고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령에 근거해 정한 관리규약은 관리에 준거가 되는 규범으로 대표회의에 준수의무가 있음에도 대표회장이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대표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지난 3월 회의를 개최해 관리소장 B씨를 해고한 것은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라며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관리규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절차상 하자가 인정된 이상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관리소장 B씨의 구제신청을 인정, 대표회의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B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체납관리비 소멸시효 도과하면 못 받아 ‘주의’
☛소멸시효 3년 넘겨 체납관리비 미회수…관리주체 과실 인정
☛사용자인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재산상 손해 배상해야
법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의 골칫거리 중 하나인 체납관리비 문제. 드물긴 하지만 자칫 방치했다간 3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아예 관리비를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전체 입주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기에 사전에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적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
더욱이 최근 들어 소멸시효가 도과해 체납관리비를 회수하지 못한 책임을 관리주체에게 묻거나 이 같은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관리현장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 성북구의 A아파트를 관리했던 주택관리업자 B사의 경우 관리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면서 미납 가구가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를 법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된 데 따른 아파트 입주자들의 재산상 손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14년 5월 중순경 관할 수도사업소로부터 미납된 2011년 9월분 상가와 아파트 상하수도요금 약 320만원에 대한 체납청구서를 받았고, 이에 B사 소속 관리사무소장은 같은 해 6월 말경 아파트의 충당금으로 미납 가구의 체납 요금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판례에 의하면 관리비 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하지만 A아파트의 당시 관리사무소장은 미납 가구에 대해 수도요금 등에 관한 관리비 납부고지 및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을 뿐 입대의에게 소멸시효 기간 3년이 임박했음에도 시효중단에 필요한 법률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단독(판사 박미화)은 주택관리업자 B사가 A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인건비 청구소송에서 피고 입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함에 따라 미수관리비를 회수하지 못한 책임을 관리주체에 물어 이 부분 손해배상금을 입대의가 주택관리업자에 지급해야 할 용역인건비에서 상계했다.
법원은 구 주택법 제55조 제2항 제1호 나목 및 제3항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장은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입대의를 대리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구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일정 부분 관리업무의 독자성을 부여한 것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가진 전문가인 관리사무소장에 의한 업무집행을 통해 입대의 내부의 난맥상을 극복하고 공동주택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 같은 취지를 고려해 “B사 소속 관리사무소장이 수도, 전기요금 등의 징수를 위해 관리비 납부고지를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소멸시효 기간이 임박했을 경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도록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이를 소홀히 해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B사도 그 사용자로서 입주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입대의가 미납 가구의 수도요금을 대신 납부하고도 미납 가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면서 B사의 피용자인 관리사무소장의 과실로 입대의가 수도요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기에 이 금액은 입대의가 B사에 지급해야 할 용역비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B사는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끝>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 광주광역시공동주택관리정보망 이용과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