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마음에는 아예 처음부터 국민의 기본권 존중에 관심자체가 없다. 생명, 자유, 재산 등 국민의 기본권 개념 자체가 혼미한 데 국민이 편히 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유민주주의 근본부터 시작하는 언론은 자신의 밥그릇부터 잘 챙길 필요가 있다. 언론 자유가 무너지면 자유주의 정신, 헌법정신, 시장경제 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있다.
북한은 국민의 기본권 자체가 희미하다. 그들은 체제, 즉 정치, 경제, 문화, 국방, 국가 기구 등이 중요하지만,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가 중요하지 않다. 그들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2003년 기준)제 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시민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조건을 보장한다.’라고 했다. 그들은 인민민주주의를 택하지, 대한민국 모양 자유민주주의를 택하지 않는다.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가 헌법으로 규정하지만, 그게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 헌법 제86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명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의 복무하여야 한다.’ 그들은 국민의 자유보다 의무를 더욱 역점을 둔다. 자유가 없는데 무슨 책임이 있을 수 있을까? 여기서 벌써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모순이 발생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과 전혀 다르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은 총강의 다음으로 언급한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한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했다.
코로나19의 빌미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결사의 자유를 막혔다. 그 자유의 기본은 ‘자유로운 정보 유통’, 즉 커뮤니케이터權을 허용해야 한다. 그것도 요즘 막고 있다. 정부여당은 공영매체를 통해 선전, 선동을 일삼는다.
동아닷컴 정성택 기자(2021.01.27.), 〈‘여당에 불리한 내용 생략’..KBS 노조, ‘판파 논란’ 아나운서 고발〉. “KBS노조에 따르면 김 모 아나운서는 당시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의혹 관련 원고를 읽으면서 ‘택시기가는 술 취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라는 내용을 생략했다.”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 시대의 정보에도 공정성을 무시한 채 이념과 코드로 색칠을 한다. 더욱이 기자출신, 즉 누구보다 공정성에 민감해야 할 여당 대표가 이념과 코드로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문화일보 사설(01.27), 〈정권 보위처 본색 드러낸 ‘공수처와 민주당 협업 관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임 인사차 예방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공수처와 민주당은 협언 관계라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상징적이다. 이 대표 측에서는 공수처 활동을 돕겠다는 원론적 덕담이라고 해명할 수도 있겠지만, 발언의 전후 맥락과 김 처장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정권 편향이 뚜렷이 짚인다...정치 중립이 생명인 공수처장이 정치인들을 찾아다니는 것도 문제다. 수사기관은 오직 수사로 말해야 한다. 김 처장이 처장을 복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는데, 그 역시 중립성을 훼손한다. 정치인인 대통령의 선택권을 넓혀 주는 것은 권력 친위대 여지를 넓히는 것과 같다.”
청와대는 실증적 증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국민의 재산을 청와대가 주머니 돈 처럼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다. 기본권 개념 자체가 흐릿하다. 매일경제신문 윤원섭·심성현 기자(01.27), 〈文 다보스 연설 ‘한국은 방역 모범국가..GDP 세계 10위권 진입’〉..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19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 19 약자들을 돕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실현된다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영상으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 아젠다 주간’ 한국 특별회의에 참석해 K방역을 잇는 새로운 위기 극복 모델로 자영업자 손실 보전과 이익공유제를 강조한 것이다.”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막는 것은 곧 인권의 침해와 직결이 된다. 이는 언론자유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남의 말과 생각을 왜곡하거나, 거짓 정보를 흘려 선전, 선동하는 국가에서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당연하다.
동아일보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01.26), 〈(바이든 인수위 참여 정박 브루킹스 硏 석좌의 ‘한국 분석 보고서’) ‘文, 북인권 단체 억압..민주주의 훼손’〉.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관해 비난을 한 것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정박(박정현·47) 한국석좌가 ‘대북 포용정책 추진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을 외치는 탈북단체와 시민단체를 억압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정책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북한 정권의 잘못된 인식을 강화시키는 것 뿐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박 석좌는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한다. 인민 민주주의가 득세하는 세상을 맞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권리와 의무가 북한의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로 수렴하고 있었다. 기본권이 제도로 표출되는 정보에도 눈을 감는다.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01.26), 〈(文 캠프 공익제보위원장 출신 한국청렴본부 이지문 이사장 인터뷰) 정부가 공익신고자 매도하면 누가 내부고발 나서겠나.’〉 “‘공익 신고로 드러난 비위·부패의 대상자가 우리 편, 같은 편이면 공익 신고자를 되레 ’나쁜 인간‘으로 보는 문화가 최근 몇 년 사이 너무 심해졌다. 공익 신고는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나서서 공익 신고자를 매도하면 누가 앞으로 나서서 자신이 속한 조직의 문제를 고발하겠는가.’”
한편 조선일보 조백건·이정구 기자(01.26), 〈법조계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 있어도 면책’〉. “정부·여당 인사들이 25일 김학의 전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금 및 은폐’ 의혹을 폭로한 공익 신고자를 기밀 누설로 고발하겠다고 밝히자 법조계에선 ‘공익 신고의 취지와 관련법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란 비판이 나왔다. ‘법이 아니라 힘대로 하겠다는 것’(법원장 출신 변호사)이란 말도 나왔다.”
정부는 정보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은 기본권과 언론자유가 지켜지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이다. 초심부터 맛이 간 공수처가 그 현실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 북한식 이념과 코드가 판을 친 사회가 되었다.
첫댓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기 시작한건 떼중이 부터입니다
그놈은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것이며 가질 의사도없다
만약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그것은 모두 내가 (떼중이) 책임진다" 하고 말했습니다
작금의 북한은 어떠하고 문재앙의 대한민국은 어떠합니까?
이 땅의 종북놈들은 공산주의 실현단계에 와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라도가 아닌?
전 국민이 이를 인식하고 물리쳐야 할것이나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검제비님.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