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파면한다.’라는 말은 틀린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할 수 있어도, ‘파면’은 할 수 없다. 헌법에 헌재가 ‘대통령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으로 또 다시 헌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헌재는 ‘공수처법 합헌’이라고 했다. 재판관들이 입법, 사법, 행정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헌법정신을 모를 이유가 없다. 그들은 빨간색을 푸른색으로 본 것이다. 이제 검사, 판사, 헌재 재판관의 수난시대가 온다. 계속 빨간색을 푸른색이라고 할지 의문스럽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112조 ②항),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113조 ①항),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②항).
대한민국 헌법정신은 총강 다음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나온다. 국민의 기본권이 그 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 헌법은 정치가 1장에 기록되고, 5장에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가 나온다. 북한은 당연히 정치 광풍집단이다. 그들은 빨간색의 이념과 코드로 모든 국민의 삶의 영역을 지배한다.
헌법재판소가 북한과 같이 빨간색을 칠하면서 국민에게 군림하면 문제가 있다. 공수처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국회가 계속 법을 만들고, 공무원 늘이면 그들의 봉급은 전부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한다. 국민이 갚지 못하면 국가 부채로 쌓인다. 그 돈은 후손이 갚아야 한다. 청와대는 엉터리 같은 짓만 계속한다.
또한 법이 국민의 자유를 넓혀준다는 소리는 대부분 헛소리이다. 그런데 헌재는 있는 공무원도 감당을 하지 못하는데, 다시 빨간색을 덧칠한다. 그 그림 좋은 그림이 되는 것을 애초부터 걸렀다.
헌법 재판관이 그것도 6명(9명중 5명은 합헌, 3명은 위헌, 1명은 각하)이 아닌, 5명이 합헌으로 결정을 내렸다(1987년 헌법 기준). 동아일보 배석준·위은지 기자(2021.01.29.), 〈헌재 ‘공수처법 합헌..권력분립 위배 안 돼’〉, 〈헌재 ‘공수처 검사 영장청구권, 영장주의 위반 아니다.’〉. 야권은 ‘권력분립과 평등권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가 된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해 5월 야당 의원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지 8개월 만이다. 헌재는 28일 ‘공수처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등에 위배된다.’면 야당 의원이 제기한 헌법 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고, 일부 청구는 각하했다. 권력분립 원칙 위배 여부 등에 대해 재판관 9명중 5명은 합헌 의견을 냈고 3명은 위헌,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헌법 재판소가 청와대의 속뜻을 헤아린 것인지, 국민의 뜻을 헤아린 것인지 모르는 국민이 없다. 국민은 당연히 청와대가 빨간색을 푸른색으로 읽으라는 명령과 같이 들린다. 바른사회TV(2020.12,39)에서 박인환(전 서울중앙지검 검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한 정치적 수사기관, 정치의 사법화로 인한 정쟁의 불랙홀, 대통령의 임명하는 독립적 준사법기관(제왕적 대통령 권력 강화 수단), 헌법 정신에 반하는 위헌적, 초헌법적 권력기관..등”을 열거했다. 그 말이 틀린가?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 파면’까지 하더니 빨간색이 더욱 확연해진다. 박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을 했다. 그게 맞는 말이다. 중앙일보 김기환·박현주 기자(2021.01.28.), 〈산업부 공무원 지운 530개 파일..그중 北 원전건설 문건 있었다.〉, 강광우·정유진(01.29), 〈’한수원 자율 결정‘이라더니..산업부 문건 ’조기폐쇄 요청‘〉.
이것은 분명 형법의 ‘이적죄’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 에너지 주권을 중국과 북한에 넘기는 것이 된다. 문제는 이런 ‘이적죄’를 할 만큼 간이 큰 인사의 뇌 상태는 이성과 합리성과는 거리가 먼 판단을 하게 마련이다. 그 현실을 헌재가 모르고 있었다니 현실감도 없었던 모양이다.
헌재뿐 아니라, 검사와 판사 때문에 나라가 온통 오물덩어리가 되었다. 4·15 부정선거는 9개월이 넘었는데 조사와 재판은 감감 무소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디에 간 것인가? 물론 그 뚜껑 열면 청와대와 그리고 국회가 공중 분해되는 것이 아닌가?
미국 대선의 비공식 집계가 거의 전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석권했다. 아직 뚜껑을 열지 않았을 뿐이다. 4·15 부정선거도 그 사례가 차고 넘친다. 그것도 그 형식이 미국과 판박이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제사건이 한 두 개가 아니다. 헌재 재판관은 잘 볼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금원섭 논설위원(01.27), 〈‘미제(未濟) 사건‘ 공화국〉. “요즘 대한민국은 ’미제‘ 사건’ 공화국이 되고 있다. 작년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이 전년 대비 36% 넘게 늘었다고 한다. 사건 해결 단서가 거의 없는 일반 미제 사건과 달리 구체적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데도 이상하게 결과가 안 나 오는 사건들이 있다. 정권 사람들이 연루된 불법이다. 막힐 때마다 정권의 그림자가 비친다...검찰이 기소한 뒤 1년이 다 돼 가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은 재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피고인 13명의 혐의가 서로 연결돼 있는데 변호인들이 증거를 피고인별로 나눠달라며 시간만 끈다.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 판결이 언제 나올지 짐작도 안 된다. 청와대 전 비서실장, 현 민정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도 사실상 중단됐다. 30년 친구의 당선이 ‘소원’이라는 대통령 한마디에 비서실 일곱 조직이 나선 선거 범죄인데 대통령 앞에서 수사가 멈췄다. 선거 부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다. 월성 원전 1호기 조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에도 정권 사람들이 여럿 등장했지만 아직 뚜렷한 수사 성과가 없다. 이대로 가면 미제 사건 목록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정권이 저지른 불법들을 새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로 보내 묻어버리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국회의원이 이젠 법원에 칼을 들었다. 여론몰이가 이뤄진다. 경향신문 사설(01.29), 〈정치권의 법관 탄핵 추진, 법원은 무겁게 성찰해야〉. “민주노총과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사법농단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한편 세계일보 사설(01.29), 〈與의 판사 탄핵 추진, 삼권분립 위협하는 처사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집권세력이 대표적 사법농단 사례로 꼽은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1심에선 판결문 작성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직원 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게다가 재임용을 포기해 내달 퇴임을 앞둔 상태다. 탄핵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당이 탄핵 카드를 뽑아든 것은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권 눈 밖에 난 판사에게 끝까지 보복함으로써 사법부에 ‘코드 판결’을 압박하는 경고성 조치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 시간’에 무슨 실증적 근거가 있었던가? 그래서 헌재가 헌법조항에도 없는 박 대통령 ‘파면’을 시킨 것인가? 헌재는 빨간색을 푸른색으로 본 것이다. 그에 우연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청와대 부역자가 된다면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 150만 공무원(실제) 잘〜알 한다. 문재인 씨가 공무원 늘리는 이유를 이제야 명료하게 알게 되었다. 정치광풍 사회...
첫댓글 문재앙의 홍위병 놈들은 대한민국 역사에
역적이라고 기록할날이 반듯이 올것이다
좋은 논평 항상 감사합니다
박사모 화이팅!
쓸모있는 천지님.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