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사 기자
2021 02 05 12;37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고운호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언급하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5일 “법관에서 나가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라며 “이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석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윤 부장판사는 1994~1995년 김 대법원장과 당시 서울지법에서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다. 윤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윤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임기 조항이라는 독특한 규정이 있다”며 “법관에게도 10년이라는 임기 조항이 있고, 이 헌법 조항은 탄핵에 의한 파면이나 징계 절차에 의한 정직의 중간영역에 해당하는 면직·해임 등 규정이 없는 이유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법관의 직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이고, 이러한 자유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며 “이런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윤 부장판사의 이런 주장은 김 대법원장이 ‘헌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헌적 행위로 임 부장판사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뜻이다. 임 부장판사가 4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22일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여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여당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고 말했다.
법원 안팎에선 ‘사표 수리’와 관련한 김 대법원장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당시 임 부장판사가 담낭 절제 등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음에도 김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다른 경우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 해왔다는 것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건강 등 사유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정기 인사가 아니더라도 곧바로 수시 처분을 해 왔다”고 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2020년 1월 7일 사표가 수리됐다. 공휴일 등을 제하면 사표 수리에 4일가량 소요된 셈이다. 비슷한 시기 사표를 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곧바로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면직 처분에도 고무줄 잣대를 들이민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말과 행동 중 모순이 아닌 것을 찾기 힘들 정도”라고 했다.
첫댓글 이게바로 사법농단인 것이다. 대법원장의 정치라는 것이 깊숙히 개입한 이상 옷을 벗어야 한다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우익 성향의 논리 판결로 감옥으로 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좌파 대법원장도 그렇게 한다면 감옥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이지 김명수는 애시당초 대법원장 감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대법원장이 되었기에 감지덕지해서 문입장에서 일을 하다보니,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짓을 한 것 아닌가..., 철면피이다!!.
당초 이런 불미스러운 발단은 적재적소인사가 아닌 파격인사다.
인사권자도 무거운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야 한다.
척× 척 × 당해야 할 저짝것들이
사법쪽에 구케캑쪽에 뭉바리와대쩍에 드글거리니
울화통이 치미는구망 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