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1.1575년 2월 15일(선조8년) |
명의 안익광, 허준이 진맥하다 명의 안광익, 허준이 들어가서 상의 맥을 진찰하고는, 상이 전에비해 더 수척하고 비위의 맥이 매우 약하며 또 번열(煩熱)이 많아 찬 음식 드시기를 좋아하고 문을 열어놓고 바람을 들어오게 한다고 하였다. |
2. 1587년 12월 9일(선조 20년) |
상의 건강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내의원에 상을 내리다. 상의 건강이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내의원 도제조 유전, 제조 정탁, 부제조 김응남에게 아다(阿多) 1좌(座)를 내리라 명하고, 어의 양례수, 안덕수, 이인상, 김윤현, 이공기, 허준,남응명등에게는 각기 녹피(鹿皮) 1영(令)을 내려주었다. |
3. 1590년 12월 25일(선조 23년) |
사간원이 훈련 봉사 권연종의 추고와 허준, 이의득의 가자 개정, 군수 이희득의 포상 개정을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내의 허준이 왕자를 치료했다고 하여 가자할 것을 특명하였는데, 허준이 비록 구활한 공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체가 양전의 시약청의원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전하께서 한 때의 기쁜 마음에 따라 종전에 없던 상전을 과하게 베푸시는 것은 불가하니 개정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대로 하라. 그러나 허준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
4. 1591년 1월 3일(선조 24년) |
사헌부가 왕자 두창치료로 내의 허준이 당상관 가자를 내린 것은 시약청 은전에 외람된 것이라고 개정을 청하였으나, 상이 헌부에 답하기를 허준에 대한 일은 논할 필요없다고 하였다. |
5. 1591년 1월 3일(선조 24년) |
사간원이 왕자에게 병이 있어 내의 허준이 약을 써서 치료한 것은 의관으로서의 직분인 것인데 당상관의 가자를 제수하였으니 양전을 시약한 공과 혼돈되어 아무런 구별이 없으니 개정할 것을 청하였다. |
6. 1591년 1월 4일(선조 24년) |
사간원이 전에 아뢴 허준의 당상관 가자를 환수할 일을 입계(入啓)하니 답하였다. “오랫동안 근시(近時)의 자리에 있었는데 한 자급(資級)을 더해주는 것은 불가한 것이 아니다. 지난해 두창이 매우 위험하였으며 이번 아이(광해군)의 누이도 두창으로 잃었다. 불과 열흘사이에 위급해져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었는데 다행이도 다시 살아난 것은 허준의 공이니, 가자하지 않으면 그 공을 갚을 수 없다. 임금의 상은 곧 은택인데 어찌 전례가 있을 것이며 상의 등급을 논할 수 있겠는가. 내가 조정에게 한 자급을 빌리고 싶으니 조정에서도 허락하는 것이 온당할 듯하다.” 또한 사헌부가 전에 아뢴 허준의 가자를 개정해야 한다는 일을 입계하니 답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 |
7. 1591년 1월 4일(선조 24년) |
사헌부가 허준의 가자 개정과 주부 신경희의 개정과 이양원의 파직을 논하였다. |
8. 1591년 1월 5일(선조 24년) |
사간원이 전에 아뢴 허준, 이대화, 이희득의 일을 입계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사헌부가 전에 아뢴 허준, 이양원의 일을 입계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
9. 1591년 1월 6일(선조 24년) |
사헌부가 신경준, 허준, 이양원의 일을 아뢰니 상이 이를 논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
10. 1591년 1월 6일(선조 24년) |
사간원이 아뢰기를, 전에 아뢴 허준, 이대화, 이희득의 일을 입계하니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고 효유하였다. 사헌부가 전에 아뢴, 신경희, 허준, 이양원의 일을 입계하니, 답하였다. “허준의 일은 따를 것이면 망설이겠는가?.” |
11. 1591년 1월 7일(선조 24년) |
사간원이 전에 아뢴 허준, 이대화, 이희득의 일을 입계하니 답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는 뜻을 이미다 일렀다” |
12. 1592년 4월 14일(선조25년) |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왕이 궁을 떠나 의주까지 파천하는데 허준도 호종하였다. |
13. 1592년 6월 1일(선조25년) |
난이 일어나자 명망있는 진신(縉紳)들이 모두 도망하다. 경성에서 의주에 이르기까지 문관, 무관이 겨우 17인이었으며, 환관 수십인과 어의 허준, 액정원(掖庭員) 4~5인, 사복원(司僕員) 3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왕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상이 내관에 이르기를 “사대부가 도리어 너희들만도 못하구나.”하였다. |
14. 1592년 12월 9일(선조25년) |
상의 건강이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내의원 도제조 유전, 제조 정탁, 부제조 김응남에게 아다개 1좌를 내리라 명하고, 어의 양예수, 안덕수, 이인상, 김윤현, 이공기, 허준, 남응명 등에게는 각기 녹피 1령을 내려주었다. |
15. 1595년 4월13일(선조28년) |
상이 별전 변방에서 의관 허준 등을 불러서 침구를 맞고, 약방 도제조 등을 입시케하였다. |
16. 1595년 4월13일(선조28년) |
진시에 별전 변방에서 의관들을 접견하다. 진시에 상이 별전 변방에 나와 의관 허준, 이연록, 이공기, 박춘무, 김영국, 정희생 등을 인견하고 침구 치려를 받았는데, 약방 도제조 김응남, 제조 홍진, 부제조 오억력 등이 입시하였다. |
17. 1596년 3월 3일(선조29년) |
상이 전교하였다. “동궁(광해군)이 미령했을 때의 내의원 도제조 김응남과 제조 홍진에게 각각 숙마 1필을 부제조 오억령, 조인득에게는 각각 아마 1필을 시급하라. 허준은 동반직에 가자하고, 김응남, 정예남 등은 모두 승직시키라.”하였다. |
18. 1596년 3월 12일(선조29년) |
묘시 정각에 상이 별전에 나아가『주역(周易)』을 강하였다. 낮에 왕세자가 문안하였다. 사간원이 이르기를, “지난번 동궁에 병이 있을 때 어의 등이 약을 의논한 작은 공로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곧 직분내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중한 가자를 내리거나 동반에 서용하여 작상이 외람되었으므로 공론이 몹시 온당치 못하게 여깁니다. 허준만을 가자하고 정예남, 김응탁 등의 동반직은 모두 개정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
19. 1596년 5월 11일(선조29년) |
상이 별전에 나아가 침을 맞다. 왕세자가 입시하고, 약방 제조 김응남, 부제조 오억령, 의관 양예수, 허준, 이공기, 박춘무, 심발, 김영국 등이 입시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상의 증후를 자세히 알아야 침을 놓을 수 있습니다.” 왕이 허준에게 완비된 우리나라 의서를 찬집하라는 명이 있어, 허준이 유의 정작, 태의 양예수, 김응탁, 이명원, 정예남 등과 같이 설국(設局)하고 찬집을 시작하다. |
20. 1597년 (선조30년) |
왜군의 정유재란으로 의관들이 이산(離散)하고 의서 편찬작업도 무산되니 그 후 왕이 허준에게 단독으로 찬술토록 명하다. |
21. 1597년 4월 14일(선조30년) |
침을 맞다. 사시에 상이 별전에 나아갔다. 이명증(耳鳴症) 때문에 면부의 청궁, 예풍, 수부의 외관, 중저, 후계, 완골, 합곡, 족부의 태계, 협계 등을 각각 두 혈에 침을 맞았고, 편허증(偏虛症) 때문에 수부의 견우, 곡지, 통리와 족부의 삼리 등 각각 두 혈에 침을 맞았으며, 겨드랑이 밑에 기류주증이 있어서 족부의 곤륜, 양릉천, 승산 등 각각 두 혈에 침을 맞았다. 도제조 김응남, 제조 홍진, 부제조 오억령, 의관 양예수, 허준, 이공기와 침의 5명이 입시하였다. |
22. 1600년 12월 1일(선조33년) |
수의 양예수가 사망함에 따라 허준이 수의가 되다. |
23. 1601년 3월 24일(선조34년) |
상이 편전에 어(御)하여 수침하다. 왕세자가 입시하고 양방제조 등과 의관 허준 등이 입시하다. |
24. 1601년 3월 25일(선조34년) |
진시에 상이 편전으로 나아가 침을 맞다. 왕세자가 입시하고 양방 도제조 김명원, 제조 유근, 부제조 윤돈, 의관 허준, 이공기, 김영국, 허임이 입시하였는데 사시에 끝내고 나갔다. 합문(閤門)밖에서 사주(賜酒)하라고 명하였다. |
25. 1601년 4월 15일(선조34년) |
상이 내의 허준과 견림에게 입진하도록 명하였다. |
26. 1601년 4월 20일(선조34년) |
내의 허준과 이공기, 견림 등에게 입진하도록 명하였다. |
27. 1604년 6월 25일(선조 37년) |
공신을 대대적으로 봉하였다. 서울서부터 의주까지 시종 어가를 모신 사람을 호성공신으로 삼고, 왜적을 토벌한 제장들과 군량을 주청하러간 사신들을 선무공신으로 삼고, 이몽학의 난을 토벌한 자를 청난공신으로 삼아, 모두 3등급으로 나누고 차등있게 봉호내렸다. 호성 1등공신에는 이항복, 정곤수 2등공신에는 신성군 이우, 3등공신에는 허준이다. |
28. 1604년 7월 2일(선조37년) |
상의 지병인 인후증과 실음증의 치료를 위해 의술에 능한 사람들의 서계를 받도록 하다. “반년동안 병을 앓으면서 날마다 두세 가지 약을 먹다보니 봄과 여름동안 마주 대한 것이 약로뿐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효험을 보지 못하니 아마도 그 약이 증세에 맞는 것이 아니고 의관들도 같은 약만을 쓰려고 하는 것인 듯하므로 각각 소견을 써서 아뢰게 한 것이다. “허준의 경우는 제서(諸書)에 널리 통달하여 약을 쓰는 것이 노련하고, 이명원도 노숙한 의관이므로 범상한 솜씨가 아닐 듯한데 이들이 어찌 감히 망령되이 생각했겠는가” 하였다. |
29. 1604년 9월 23일(선조37년) |
상이 편두통의 발작으로 침을 맞다 상이 이르기를 “침을 놓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허준이 아뢰기를 “증세가 긴급하니 상례에 구애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차례 침을 맞으시는 것이 미안한듯 하기는 합니다마는, 침례들은 항상 말하기를 “반드시 침을 놓아 열기를 해소시킨 다음에야 통증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소신은 침 놓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마는 그들의 말이 이러하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허임도 평소에 말하기를 “경맥을 이끌어낸 뒤에 아시혈에 침을 놓을수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이 일리가 있는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병풍을 치라고 명하였는데 왕세자 및 의관은 방안에 입시하고 제조 이하는 모두 방 밖에 있었다. 남영이 혈을 정하고 허임이 침을 들었다. |
30. 1604년 10월 23일(선조37년) |
비망기(備望記)로 일렀다. “지난번 위에서 편두통을 앓아 침을 맞을 때의 약방 도제조인 좌의정 유영경에게는 내구마 1필을, 제조 평천군 심잡과 도승지 박승종, 침의 허임, 남영에게는 각각 한 자급을 가자하라. 김영국은 승직(陞職)시키고 어의 허준에게는 숙마 1필을 하사하고, 조흥남은 실직(實直)에 붙이라. 이등 장무관들에게는 각각 아마 1필씩을, 탕약사령들에게는 각각 목면 2필과 포자 1필씩을, 고직, 서원에게는 각각 목면1필과 포자 1필씩을 사급하라.” |
31. 1604년 10월 29일(선조37년) |
호성공신의 교서를 반급할 적의 별교서(別敎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대들의 공로를 버릴 수 없음은 세상 사람들을 면려시키기 위한 당연한 일이요,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을 주는 일은 가장 우선라는 정사이다. (중략) 이에 이항복, 정곤수를 1등에 책훈하고, (중략) 이원익, 윤두수 등은 2등에 책훈하고, 정탁, 허준, 이공기 등은 3등에 책훈하고, 그 모습을 그려 후세에 전하며, 품계와 관작을 한 자급을 추천한다.(후략)”. |
32. 1605년 9월 17일(선조38년) |
사간원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바야흐로 침을 맞으면서 조섭하는 중에 계시니, 어의는 참으로 일각이라도 멀리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평군 허준은 품계가 높은 의관으로서 군부의 병을 생각하지 않고 감히 사사로운 일로 태연히 말미를 청하였으며, 정원(政院)이 추고를 청한 뒤에도 기탄하는 바가 없이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모두 분계하고 있으니 먼저 파직시키고서 추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허준은 공신에 봉해진 후라서 소분(掃墳)하고자 하는 것은 정리에 당연하니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말미를 받아 내려갔으니 또한 불가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이 아뢰니 추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
33. 1605년 9월 19일(선조38년) |
사간원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바야흐로 섭양중에 계시는 때라서 약을 제조하는 신하는 멀리 떠날 수 없는 것인데 허준은 태연히 사사로운 일로 말미를 청하였으며, 정원(政院)이 이에 대해 치죄를 청하였는데도 반성하며 기탄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군부의 변환을 생각하지않고 두려워해야 할 공론을 염두에 두지 않으니, 그의 교만 방자한 죄를 추고로만 징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파직시키고 뒤에 추고할것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허준은 그 사정이 절박하니 추고하는 것이 가하다. 어찌 반드시 국문하고 파직할 것까지야 있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 |
34. 1606년 1월 3일(선조39년) |
사간원이 이르기를, “위에서 해를 넘기며 조섭한 결과 이처럼 병이 낫게 된 것은 온 나라 신민들이 다같이 경축할 일입니다. 제신 가운데 성궁을 조호한 자는 시약한 공이 있기는 하나 양평군 허준은 위인이 어리석고 미련하였는데 은총을 믿고 교만했다-이미 1품에 올랐으니 이것도 벌써 분수에 넘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보국(輔國)의 자급으로 올려 대신과 같은 반열에 서게 하였으니, 듣고 본 모든 사람들은 놀라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상전이 어찌 그에 알맞게 베풀 만한 것이 없겠습니까. 허준의 가자를 속히 개정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윤허한다. 유사 당상은 파직할 필요없다. 허준이 높은 품계에 올랐어도 크게 방해로울 것이 없으니 개정할 필요없다.” 하였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지난해 옥후가 미령하시어 오랫동안 교섭중에 계시다가 해를 넘긴 뒤에 비로소 회복되었으니, 위에서 시약한 노고를 생각하여 특별히 은전을 베푸는 것은 마지 못할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둘러 정1품의 높은 자급으로 올려주어 명기를 욕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관이 숭록(崇祿)이 된 것도 전고에 없는 것으로 이것만도 이미 그지없이 외람한데, 더구나 이 보국은 대신과 같은 반열인데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허준이 부당하게 차지할 자리이겠습니까. 물정이 모두들 놀라와 하고 있으니 속히 개정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개정할 필요없다고 답하였다. |
35. 1606년 1월 3일(선조39년) |
사간원에서 선원록 교정청의 유사 당상, 양평군 허준 등을 탄핵하다. |
36. 1606년 1월 4일(선조39년) |
사헌부에서 양평군 허준, 거산 찰방 홍사즙을 탄핵하다. |
37. 1606년 1월 4일(선조39년) |
사간원에서 양평군 허준과 거산 찰방 홍사즙을 탄핵하다. 사간원이 전계한 양평군 허준에게 내린 가자를 개정할 것을 아뢰니, 답하였다. “허준은 공신이니 보국으로 올려주더라도 안될 것이 없다. 개정할 것 없다.” 사간원이 또 아뢰기를, “거산역은 남도와 북도의 교차지접에 위치해 있으므로 다른 역에 비해 매우 긴요합니다. 이곳에 새로 부임한 찰방 홍사즙은 인물이 오활하여 결코 그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체차시키고 그 대임은 근실하고 명망있는 사람으로 잘 가여서 보내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윤허한다. 허준은 공신이니 정1품으로 올려주어도 크게 방해로울 것이 없다. 개정할 것 없다.” 하였다. |
38. 1606년 1월 5일(선조39년) |
사간원에서 양평군 허준과 정읍 현감 이지언을 탄핵하다. 사간원이 양평군 허준의 가자 개정에 관한 일을 아뢰니 상이 말하기를, “허준은 아직 부원군의 호를 내리지 않았으니 보국으로 올려주는 것은 괜챦다. 양사는 허락할 것이요.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 윤허하지 않는다. 이지언의 일은 윤허한다.” 하였다. |
39. 1606년 1월 5일(선조39년) |
사헌부에서 양평군 허준을 탄핵하다. |
40. 1606년 1월 6일(선조39년) |
사간원에서 양평군 허준을 탄핵하다. |
41. 1606년 1월 6일(선조39년) |
사헌부에서 양평군 허준을 탄핵하다. 사헌부가 아뢰니 - 전계인 양평군 허준의 가자 개정에 관한 일이다. - 상이 답하였다. “허준의 일은 이조(吏曹)의 하비(下批)대로 가자만 하고 부원군에는 봉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개정할 필요 없다.” 사간원이 아뢰니, 답은 사헌부에 한 것과 같다. |
42. 1606년 1월 7일(선조39년) |
사헌부에서 양평군 허준을 탄핵하다. 사헌부가 아뢰니 - 전계인 양평군 허준의 가자 개정에 관한 일이다. - 상이 답하였다. “보국으로 올려주어도 방해로울 것이 없다. 가자가 보국이더라도 부원군에는 봉하지 않았으니 사체에 맞는 일인 듯하다 개정할 필요 없다.” 사간원이 아뢰니, 답은 사헌부에 한 것과 같다. |
43. 1606년 1월 7일(선조39년) |
사간원에서 양평군 허준을 탄핵하다. |
44. 1606년 1월 8일(선조39년) |
사헌부에서 양평군 허준과 선천 군수 이경유, 강릉 참봉 정융 등을 탄핵하다. |
45. 1606년 1월 8일(선조39년) |
사간원에서 양평군 허준을 탄핵하다. 사간원이 아뢰니 - 전계인 양평군 허준의 가자 개정에 관한 일이다. - 답하였다. “여느 공신과는 다르나 방해로울 것이 없다. 번거롭게 본집 할 필요 없다.” |
46. 1606년 1월 9일(선조39년) |
사간원에서 양평군 허준을 탄핵하다. 사간원이 아뢰니 - 전계인 양평군 허준의 가자 개정에 관한 일이다. -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
47. 1606년 4월 26일(선조39년) |
사시에 상이 별전에서 침을 맞았다. 왕세자가 입시하였다. 약방 도제조 유영경, 제조 허욱, 부제조 윤방, 기사관 임장, 박증현, 김성발, 어의 허준, 조흥남, 이명원, 침의 남영, 허임, 김영국이 입시하였다. 침을 맞고 나서 오시 초에 파하고 나왔다. |
48. 1606년 4월 29일(선조39년) |
왕세자가 입시하였다. 약방 도제조 유영경, 제조 허욱, 부제조 최천건, 어의 허준, 조흥남, 이명원, 침의 남영, 허임, 김영국이 입시하였다. 침을 맞고 나서 사시 말에 파하고 나왔다. |
49. 1606년 5월 2일(선조39년) |
어의 허준 등이 입시 수침하다. |
50. 1606년 5월 4일(선조39년) |
어의 허준 및 침의 입시하에 수침하다. |
51. 1606년 5월 6일(선조39년) |
어의 허준 및 침의 입시하에 수침하다. |
52. 1606년 9월 14일(선조39년) |
사시 초에 상이 편전에서 침을 맞았다. 약방 도제조 유영경, 제조 한준겸, 부제조 이상의, 기사관 유학증, 조명욱, 유호증, 어의 허준 조흥남, 이명원, 침의 남영, 허임, 김영국, 유계룡이 입시하였다. 사시 말에 침을 맞는 일이 끝났다. |
53. 1606년 9월 16일(선조39년) |
약방 도제조 유영경, 제조 한준겸, 부제조 이상의, 어의 허준, 조흥남, 이명원, 침의 남영, 허임, 김영국, 유계룡이 입시하였다. 사시 말에 침을 맞는 일이 끝났다. |
54. 1606년 9월 18일(선조39년) |
상이 별전에 나아가 침을 맞았는데 왕세자가 입시하였다. 약방 도제조 유영경, 제조 한준겸, 부제조 이상의, 기사관 유학증, 윤형언, 조명욱, 어의 허준 조흥남, 이명원, 침의 남영, 허임, 김영국, 유계룡이 입시하였다. 침을 맞는 일이 끝나고 사시 말에 파하였다. |
55. 1607년 10월 9일(선조40년) |
상이 침방을 나오다가 기가 막히면서 쓰러지니, 왕세자가 밤새 곁에서 간호하다. |
56. 1607년 10월 9일(선조40년) |
상의 환후가 위급하여 왕세자가 입시하였다. 약방 도제조 유영경, 제조 최천건, 부제조 권희, 기사관 목취선, 이선행, 박해, 어의 허준, 조흥남, 이명원이 입시하고, 연흥부원군 김제남이 스스로 입시했다. 상이 일어나지 못하고 의식이 들지 않으니 청심원, 소합원, 강즙, 죽력, 계자황, 구미청심원, 조협말, 진미음 등의 약을 번갈아 올렸다. 상의 기후가 조금 안정되다가, 신시에 다시 상의 호흡이 가빠지니 시약청 도제조 유수경, 제조 최천건, 부제조 권희, 기사관 목취선, 이선행, 박해, 어의 허준, 조흥남, 이명원이 다시 입시하고, 청심원, 소합원, 강즙, 죽력, 계자황 등의 약을 번갈아 올리니 상의 호흡이 조금 안정되었다. 유영경 이하가 모두 합문 안으로 물러가고 왕세자가 대내에서 시질하였다. |
57. 1607년 11월 1일(선조40년) |
상의 병이 오래도록 낫지 않으니 여러사람의 의논이 모두 허준이 어의로서 약을 알맞게 쓰지 못했다하여 시끄럽기 그지없었다. 이에 사간 송석경과 장령 유경종이 허준의 죄를 논하려고 하였으나 동료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모두 인피(引避)하였다. |
58. 1607년 11월 13일(선조40년) |
사간 송석경이 상의 병이 오래도록 낫지 않음으로 어의 허준을 탄핵하였다. |
59. 1607년 11월 13일(선조40년) |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대사간 유간이 인혐(引嫌)하다. |
60. 1607년 11월 13일(선조40년) |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정언 구혜가 인혐하다. |
61. 1607년 11월 13일(선조40년) |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헌납 송보가 인혐하다. |
62. 1607년 11월 13일(선조40년) |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유경종이 인혐하다. |
63. 1607년 11월 14일(선조40년) |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정언 임장이 인혐하다. |
64. 1607년 11월 14일(선조40년) |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대사헌 홍식이 인혐하다. |
64. 1607년 11월 14일(선조40년) |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대사헌 홍식이 인혐하다. |
65. 1607년 11월 14일(선조40년) |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집의 유희분이 인혐하다. |
66. 1607년 11월 14일(선조40년) |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장령 이구징, 지평 남복규, 성시헌이 인혐하다. |
67. 1607년 11월 14일(선조40년) |
어의 허준 탄핵문제로 인혐하는 등 상의 건강 관리에 대한 수의 허준의 능력이 문제되었다. 허준 등 의관들의 시약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대간이 인혐한 것에 대해 약방 도제조 유영경, 제조 최천건, 부제조 권희 등이 대죄하였다. |
68. 1607년 11월 20일(선조40년) |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사간 김대래가 인혐하다. |
69. 1607년 11월 20일(선조40년) |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헌납 송보가 인혐하다. |
70. 1607년 11월 20일(선조40년) |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정언 구혜가 인혐하다. |
71. 1607년 11월 20일(선조40년) |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대사간 유간이 인혐하다. |
72. 1607년 11월 20일(선조40년) |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정언 임장이 인혐하다. |
73. 1607년 11월 21일(선조40년) |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장령 윤양이 인혐하다. |
74. 1607년 11월 21일(선조40년) |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대사헌 홍식, 장령 이구징, 지평 남복규, 성시헌이 인혐하다. |
75. 1607년 11월 21일(선조40년) |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집의 유희분이 인혐하다. |
76. 1607년 12월 3일(선조40년) |
어의 허준에게 약을 신중히 의논해 들이라 전교하다. |
77. 1607년(선조40년) |
세조의 명으로 편찬한 ‘구급방’을 1601년에 허준이 봉교개찬(奉敎改撰), 언해한 후 1607년 내의원에서 ‘언해구급방’을 상, 하 2권으로 간행하였다. |
78. 1608년 1월(선조41년) |
허준이 언해한 ‘언해태산집요’ 목판본 1책을 내의원에서 개간하다. 또한 선조로부터 봉교찬(奉敎撰)한 ‘언해두창집요’를 목판본 1책으로 내의원에서 개간하다. |
79. 1608년 2월 1일(선조41년) |
상이 정릉동 행궁에 있었다. 이날 미시(未時)에 상이 갑자기 위급하니, 대신이 어의 허준 등을 데리고 들어가서 진찰을 하였으나 상의 기후(氣候)는 이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대신들이 울면서 나왔다 조금 있다가 곡성이 대내에서 밖으로 들려왔다. “상이 훙(薨)하였다.” |
첫댓글 허준박물관 관장님과 박선생님의 수고로 우리는 알찬 하루를 보냈지요. 선생님! 사진과 자료. 고맙습니다.
샘들 간만에 얼궁보니 반갑심더....비가 하루죙일 설레발레 정신없이 오락가락하더니 아침 저녁 찬바람이 다르네요..아이들 왈..오늘 호랭이들 단체미팅하고 합동결혼식한가보네여.....
보고싶은 조선생님, 얼마 전에 조샘의 모교출신 엄마들이 방학을 맞아 먼 한양으로 아이들 데리고 왔더라구요. 그래서 얼마나 자랑을 했게요... 아이들 빨리 키우고 다시 덕수궁 올 날만 기다리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