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2025-89호
| 2025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5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7일
특허청장
1. 사업 개요
□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2.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신청일 현재 출원 특허 또는 특허권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 투자기관은 창업투자회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신기술사업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CVC 등 벤처캐피탈 외에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투자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기업, 엑셀러레이터(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엔젤클럽 등을 포함
3. 지원 내용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
□ 지원 한도
ㅇ 기본 지원율(80%) : 지식재산평가 1건당 평가비용 이내에서 80% 지원
| 구 분 | 평가 비용 | 국고지원액 | 비 고 |
| 가치평가형 | 1,500만원 (VAT 별도) | 평가비용의 80% 이내 (지원한도 1,200만원) | 평가비용은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견적서 기준 |
| 등급형 | 750만원 (VAT 별도) | 평가비용의 80% 이내 (지원한도 600만원) | 평가비용은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견적서 기준 |
* 제시된 평가비용 초과시 특허청 등 사업관리기관의 승인 후 진행하며, 초과되는 평가비용 및 VAT는 신청기업에서 부담
ㅇ 우대 지원율(최대 10%p) : 아래 항목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지원율에 최대 10%p 가산한 지원율이 적용되며, 해당 적격 증빙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미적용) (☞공고문 4쪽 참고)
| 구분 | 내용 | 우대율 |
| 2030 청년기업 | 대표자가 만17세~39세(1986년생~2008년생)인 기업 | 10%p |
|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 특허청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
|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특허청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 회수지원기구 IP인수기업 | 발명진흥법 제32조의2에 해당하는 IP인수(예정) 기업 |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특허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 |
|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기업 |
| 수출 실적보유 기업 | 최근 3년 수출 실적 보유 기업(’22. 1. 1 이후) |
| 벤처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 | 5%p |
| 이노비즈기업 | 이노비즈 확인서 보유 기업 |
|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 | 1년내 특허청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 |
| 녹색기술 인증기업 | 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 국가유공자 기업 |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 |
| 여성기업 | 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 초기창업(3년이내)기업 |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 |
| 우수IP보유 BIG3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관련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
| 비수도권 지역소재 기업 | 소재지(본점)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인 기업 |
(적용 예시) ① 벤처기업인 경우 5%p(총 85% 지원), ② 벤처기업이면서 초기창업기업인 경우 10%p(총 90% 지원), ③ 청년기업이면서 벤처기업인 경우 10%p(총 90% 지원)
4. 사업 진행절차
※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음 ※ 별첨 신청서식 작성전 투자기관 및 평가기관의 사전상담 필요 |
5. 신청접수 및 유의사항
□ 신청접수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 공고일 이전 사업지원 신청 건은 ‘24년도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
□ 신청방법
ㅇ 평가기관과 상담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온라인 제출
* 신청서류 원본을 컬러 스캔(PDF 또는 JPG 파일)하여 IP금융관리시스템(www.iphub.or.kr)에 제출
ㅇ 필수 제출서류
| No | 구 분 | 제 출 서 류 명 | 수 량 | 비 고 |
| 1 | 사업 신청시 | 지원 신청서 | 1부 | 별지서식 제1호 |
| 2 | ▣ 등록특허 : 특허등록원부 ▣ 출원특허 - (공개 전) 출원사실증명서 및 명세서가 포함된 출원서 - (공개 후) 공개특허공보 | 1부 | 최근 1개월 이내 (“특허로”에서 발급) |
| 3 |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1부 | 최근 2개월 이내 |
| 4 |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부 | 별지서식 제1-1호 |
| 5 | 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활용계획서 | 1부 | 별지서식 제1-2호 |
| 6 | 지식재산평가 비용 견적서 | 1부 | 별지서식 제1-3호 |
| -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수 아님) | 1부 | 별지서식 제1-4호 |
| - | 중견기업 확인서 및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중견기업 필수제출) | 각 1부 | 최근 2개월 이내 |
| 7 | 보조금신청시 | 보조금 지원 신청서 | 1부 | 별지서식 제2호 |
| 8 | 평가보고서 사본 | 1부 | 직인날인된 최종본 |
| 9 | 자부담 비용납부 영수증 사본 | 1부 | - |
| 10 | 평가계약서 사본 | 1부 | - |
* 별지서식의 경우 공고문내 첨부 서식 활용
ㅇ 우대 지원율 사유별 적격 증빙
| 구 분 | 적격 증빙 |
| 2030 청년기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기관: 법원) - ‘임원에 관한 사항’ 상 대표이사의 생년이 1986년 이후 2008년 이내일 것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충족할 것)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말소사항 포함된 제출용 발급 |
|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 ▪지식재산공제 가입증서(발급기관: 기술보증기금) - 공제상품별 청약일자가 2년 이내일 것 -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ipmas.or.kr)에서 가입증서 출력 |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지식재산경영 인증서(발급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인증서 유효기간 이내 일 것 - 지식재산 경영인증 홈페이지(www.ripc.org/ipcert)에서 인증서 출력 |
| 회수지원기구 IP인수기업 | ▪회수지원기구 매입특허를 보유하거나 보유 예정인 기업 - (보유) 특허등록원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및 매매계약서제출 - (예정) 기술이전 확약서 제출(발급기관 : 회수지원기구 전담기관)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서(발급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사업 신청 당시 인증일 기준 유효기간 2년 이내일 것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직무발명 담당자에 문의 |
|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확인서 - 부처별 선정 확인 공문 제출 - 발급일자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일 것 -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정기간 이내일 것 |
| 수출실적 보유 기업 | ▪ 수출입실적증명서(발급기관 : 한국무역협회) - 증명서 발급일자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일 것 - 최근 3년(’22. 1. 1. 이후) 이내 수출 실적 보유일 것 |
| 벤처기업 | ▪벤처확인서 사본(발급기관: 벤처기업협회) -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일 것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smes.go.kr/venturein)에서 확인서 출력 |
이노비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이노비즈확인서 사본(발급기관: 이노비즈협회) -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일 것 - 이노비즈넷(innobiz.or.kr)에서 확인서 출력 |
|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 |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확인서(발급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2024년 이후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신청 확인서 (*확인서는 사업명, 과제유형, 과제명, 신청일자 및 선정여부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소관기관 직인 포함)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 담당자에 문의 |
| 녹색기술 인증기업 | ▪녹색기술 인증서(발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인증서 유효기간 이내일 것 - 녹색인증 홈페이지(greencertif.or.kr)에서 확인서 출력 |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확인서(발급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서 출력 |
| 국가유공자 기업 | ▪국가유공자 확인서(발급기관: 국가보훈처) -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일 것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충족할 것) - 정부24 홈페이지(gov.kr)에서 신청 및 발급 |
|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발급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서 출력 |
초기창업 (3년이내) 기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기관: 법원) - ‘회사성립연월일’이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말소사항 포함된 제출용 발급 |
우수IP 보유 BIG3 기업 | ▪BIG3 기업 지원확인서 - 2022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BIG3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지원 확인서 (*사업명, 과제유형, 과제명, 신청일자 및 선정여부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사업명·세부과제명 등 내용상 BIG3 분야에 해당함을 표시, 소관기관 직인 포함) - 각 지원사업 담당자에 문의 |
| 비수도권 지역소재 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발급기관: 세무서) -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발급 |
* 우대 지원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신청시 해당하는 사유별 적격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함
□ 유의사항
ㅇ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서류의 허위, 위·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및 형사 고발할 수 있음
ㅇ 신청인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선정된 후 신청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 협의 및 공문 제출하며, 보조금 지원시까지 신청자의 지위 및 권리 관계를 유지해야 함
ㅇ 신청한 권리의 유효기간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도래하는 경우 신청한 권리의 연차료 사전 납부 후 관련증빙서류(등록원부 등) 제출
ㅇ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금 미납, 중도포기 등 사업운영에 제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특허청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6. 문의처
| 구분 | 발명 등의 평가기관 | 연락처 | 비고 |
IP투자용 지식재산 평가문의 | ㈜나이스디앤비 | 02-2122-1336 | 성능평가·시험분석이 필요 없는 기술에 대해 사업성, 시장성, 권리성, 기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나이스평가정보 | 02-2124-6822 |
| ㈜윕스 | 02-3153-7928 |
| ㈜이크레더블 | 02-6309-4696 |
| ㈜케이티지 | 070-7805-1618 |
| 특허법인 다나 | 02-6957-3131 |
| 구분 | 발명 등의 평가기관 | 연락처 | 비고 |
IP투자용 지식재산 평가문의 | 특허법인 다래 | 02-3475-7871 | 성능평가·시험분석이 필요 없는 기술에 대해 사업성, 시장성, 권리성, 기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특허법인 도담 | 031-605-4134 |
| 한국평가데이터㈜ | 02-3215-2384 |
| 유미특허법인 | 02-3458-0716 |
| 주원아이피 | 070-4335-8408 |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063-919-1345 |
| 특허법인 시공 | 02-6453-9105 |
| 특허법인 알피엠 | 02-565-8038 |
| 특허법인 영비 | 02-3454-0976 |
| 특허법인 해안 | 02-3452-7110 |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031-628-8677 |
| 주식회사 리다임그룹 | 02-6958-6956 |
| ㈜제이디리서치 | 031-8039-6376 |
| 한국기술신용평가(주) | 02-525-5052 |
| 한국특허평가(주) | 02-562-3771 |
| 기술보증기금 | 02-2155-3753 |
| 신용보증기금 | 02-2014-0166 |
| 사업관리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 02-3459-2942 | 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
※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위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지식재산평가 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지원자에 대한 투자기관·발명 등의 평가기관 매칭 및 추천은 진행하지 않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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