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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검사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구선생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원고 갑 이 있고,,,,원고 대리인 을 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금나라회장 추천 0 조회 56 09.07.05 09:0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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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7.05 09:36

    첫댓글 판사가 위 원고를 볼때, 유치원생으로 보고 있고, 그게 사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저역시 카페 회원들을 볼때 법률부분에 대하여 어린애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09.07.05 09:37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더군요

  • 09.07.05 09:40

    그러나 민사에서는 변호사가 원고말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변호사비 반환청구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게 좋습니다...그리고 사건을 많이 아는 것은 변호사가 아니고 원고 입니다....

  • 09.07.05 09:41

    <정답>...형사/민사 모두 변호사는 원고/의뢰인과 의논하며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만약 변호사가 일방적/고집대로 변론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가 배상해야 합니다....

  • 작성자 09.07.05 15:07

    구 선생님 바쁘신데 답변을 해주시어서 감사 합니다. 그리고 갑의 변호사가 있다고 해도, 갑이 준비서면을 비롯한 제반 법원 서류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는지요? 구 선생님 고맙습니다. 회원 올림.

  • 09.07.05 19:15

    민사이던 형사이던 사건을 잘아는사람은 원고나 피고 자신이지요. 단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변호인이 나을테지요. 하지만 형사 국선변호인의 경우는 복잡한 사건에 있어서는 하는일이 거의 없는것 같아 그냥 맡겨두면 안됩니다. 님이 내시고 싶은 자료를 보여주고 적극적인 변호를 하십시요. 전 잘 모르는 사람이니 참고로 하세요

  • 작성자 09.07.06 13:56

    그끝 회원님 감사 합니다...용기를 갖고서는 정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금회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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