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보험의 가입목적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고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면제 받고자 하는데 있지만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은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1. 책임보험 초과 손해만 보상된다.
일반 자가운전자들이 가입하는 종합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싼 대리운전자보험은 약관에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부분만 보상된다고 되어 있고, 운전 대행할 타인의 자동차는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는 자가용 승용자동차, 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및 1톤이하 화물자동차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대리운전한 그 자동차가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일 경우에 보험처리가 불가능 할 수도 있다.
대리기사는 특성상 야간및 심야에 주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객의 차량이 법인 렌트카(보험적용 안되는 경우있슴.)인지 혹은, 고객의 차량이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인지 확인할 방도가 애매모호 한데다 고객에게 책임보험 가입 차량인지 여부를 묻거나 확인하고 운행할 환경 조성이 어렵다. 그로인한, 고객과의 만남을 위하여 들였던 시간 지연과 취소시에 발생하는 손해는 고스라히 대리기사의 몫이다. 자칫 취소로 인한 캔슬시에 대리운전업체인 콜센터에서는 대리기사에게 책임전가와 패널티의 불이익을 전가 시키는 모순도 생길수 있다.
2. 무한보험이 아니다.
종합보험의 대인배상은 무한보험이다.(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유한보험의 가입도 가능하지만).
즉 피해자의 손해가 얼마가 되든(최근 댄스가수 모씨의 손해배상금이 21억) 모두 보험회사에서 책임지는 보험을 말한다.
이러한 무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뺑소니, 사망, 10개 항목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그 자체로 형사적인 처벌은 면제(공소권 없음)된다.
그러나 대리운전자 보험은 무한보험이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으면 대리기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차주는 보험에 가입한 한도액을 넘는 민사상 손해액에 대하여는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것은 차주가 대리기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으므로 대리기사는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고도 이중의 고통을 떠 안을수도 있다.
3. 대리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약관상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하므로 대리운전 자동차의 보험으로의 처리는 불가능 함.
따라서 대리운전자 보험의 한도액을 넘는 손해는 대리기사, 대리운전업체, 차주가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4. 차주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대리운전자 보험은 책임보험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보상되는데 차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타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차의 책임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또한, 대리운전자보험의 약관상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리운전자동차를 운행중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이하 “대인사고”라 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에서 책임보험을 초과한 부분을 보상하는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차주가 과연 "남"에 해당될 것인지가 문제이다.
운전의 대상이 된 자동차를 기준으로 한다면 차 주인은 남이 아니고 (타인성이 없고) 대리기사를 중심으로 한다면 "남"에 해당될 것인데 과연 보험회사가 대리운전중 사고일 때 그 차에 타고 있던 차주인을 "남"으로 인정하여 보상해 줄 것인지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