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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개별협회 이사장이 지입회사 증차(공T/E충당)에 협력해 주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이사장 선거도 치르지 않았다.
이를 보다못한 회원이 동료 회원들에게 메세지로 알린 결과 이사장 직무정지가 되고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자 이사장이란 자가 회원들에게 메세지로 알린 회원의 행위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경찰과 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처분한 것을 고검에서 200만원 약식기소하였다.
해당 회원은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0. 12. 16.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장이
- [피고인을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고 하자
-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제가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 재판장이 [그러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석00회원님은 법원이 변호인을 선임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뿌리쳤다. 얼마나 대범하고 용기있는 행위인가? 자기확신,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분을 지인으로 두고 있는 나는 이 순간 무한한 감동과 행복감에 빠져 있다.
아래 글은 석00회원이 법원에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이다.
정식재판청구이유서
사 건 : 2020고정1240 개인정보법위반 등
피고인 : 석 0 0
위 사건 피고인은 무죄의 증거로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충진술서] 첨부 각 증거들에 이어 다음과 같이 정식재판청구이유서를 제출합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하여
1. 공소장은, 피고인이 00로 203 자신의 사무실에서
1) 2019. 2. 4.경 [보험가입자인 00광역시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합니다) 회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약 300명에게 ‘개별화물사업자가 협회비를 내는 것은 우리들의 권리를 대변해 주는 대가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증차를 막아 주는 것입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 2019. 2. 6.경 위 제1)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였으며,
3) 2019. 3. 6.경 ‘그 동안 00협회가 협회원의 사업에 가장 치명적인 증차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회 이사장 손해배상 연대책임’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 전송,
4) 2019. 3. 18.경 회원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직무마저 포기한 이사장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냥 보아 넘길 수가 없어 보고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전송
5) 2019. 6. 5.경 인터넷 다음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라는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대구개별협회 엉터리 소송’이라는 제목의 글의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6) 2019. 4. 8.경 회원들에게 ‘이번 증차와 관련하여 4월 5일자 신문기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 메시지 전송
7) 2019. 4. 10.경 위 제6)항과 같은 내용을 같은 방법으로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는 등의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기소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피고인은 보험영업을 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1) 피고인이 보험대리점업에 종사하면서 본사에서 여러 차례 교육을 받았는데 고객에 대한 서비스에 관한 부분과 보험업법 준수에 관한 부분을 비중 있게 교육받았습니다. 따라서 보험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그 정보를 이용하려고 했다면 300여 명에게만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보험 가입한 전원에게 메시지를 발송하였을 것입니다.
2) 증거 2는 협회가 협회 사무실에 게시해 놓은 00협회업무현황판으로 피고인이 2018. 12. 31.에 촬영한 것입니다. 현황판을 보면 당시 협회 회원은 총 4,956명이었고, 이 가운데 피고인의 대리점에 보험 가입한 숫자는 3,753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경에는 4,000여 명에 가까웠습니다.
3)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낸 300여명은 피고인 보험대리점에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고객이기 이전에 피고인의 오랜 지인들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보험가입고객이 아닌 협회원의 신분을 가진 지인들에게 고소인의 직무유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라고 메세지를 전송한 것입니다.
0. 피고인이 보험가입자 4,000여 명 전원에게 위 메세지를 전송했어도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이 아니라 격려받아 마땅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고객정보의 목적 외 사용]이란 고객의 정보를 -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보험관리 범위를 벗어난 곳에 이용하거나, -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00. 그런데 피고인은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고객에게 가해지고 있는 불법적인 위험과 손해를 알려 준 결과 그 정보를 알게 된 고객(회원)들의 소송으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던 고소인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되므로 서 위험과 손해가 더 이상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며, 정관 규정에 따른 선거를 치르게 되어 비로소 5,000여 명에 가까운 회원을 가진 협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기소 대상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행위로 칭송받아 마땅하고 할 것입니다. |
[2] 피고인의 메시지 전송행위는 헌법위에 군림하는 특수계급의 노동자 착취 및 인명살상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시민으로 -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 동료 회원들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하여, - 무고한 인명살상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1981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목숨을 걸고 국토부, 지방정부, 고소인 등과 투쟁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평생 위 3개항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는 증거는 조사과정에서부터 제출하고 있는 각종 자료들입니다. 자료들은 수십 년에 걸쳐 작성하거나 수집한 것들입니다. |
1. 고소인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협회는 지입회사 공T/E보충을 위한 국토부 고시(2018-444호, 2018. 7. 17)에 의한 00시 관할 지역에 대한 증차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고소인은 그 소장에서(증거 2)
[이에 대한 충당을 허용한다면, 총 182,672대의 화물차가 추가 공급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은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차량 간 경쟁이 심하고,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이 형성되는 등 화물운송차주의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과적과 무리한 운행을 함으로 인해 잦은 사고가 발생되어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08. 10. 17. 유가상승 및 물동량 감소 등이 따른 운송료 하락으로 인하여 경영이 어려운 한계 차주를 대상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보상정책을 2008년 및 2009년에 걸쳐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감차를 할 상황이지...화물차량 추가공급은 과당경쟁으로 인한 운임 덤핑 등 운송차량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임은 자명하고, 수입을 만회하기 위한 무리한 운행으로 화물차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가중되고...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가경제와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을 초래케 하는 것이어서 허가제로 전환한 개정 법률과 공급기준에 반하여 차량 공급과잉 상태인 현 운송시장을 더욱 열악하게 하는 이 사건 고시는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
라고 기재하였으며,
2019. 5. 24. 발간한 협회보 [이사장 인사말]에서는
[운송물량의 감소와 차량의 공급과잉 등으로 IMF 때보다 어렵다는 현재의 운송시장 환경에서도 국가물류와 생활물류 운송에 중심으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부가 2017년도 차량수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소공급이라는 분석이 근거가 없고, 그에 따른 공급기준고시도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공T/E충당은 사실상 증차로서 ... 일반화물협회를 상대로 공T/E충당을 저지하는 행정소송을 지난 3월에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는 바] [일반화물의 공T/E충당을 저지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와 법적 근거를 찾아 연합회에 건의하고 타 시도 협회에도 협조를 구했지만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다] |
고 말하고 있습니다.
2. 고소인의 인사말과 소장에 기재한 바와 같이 협회 회원들인 화물차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토부고시에 의한 공T/E보충은 전체 화물차량 숫자를 증가시키는 것이어서 보충이 아니라 불법증차이기 때문에 그 처분은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91누9107, 2011두31604). 이와 같은 불법증차는 00협회 회원들인 개별화물사업자를 비롯한 화물차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1) 전 국회의원이며 현재 경북지사 이철우는 2014년 국토부 및 한국교통연구원 자료를 토대로 국회에서 지입차량 번호판 1개의 값은 평균 3천만 원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2) 번호판 시세는 2019년까지 큰 변동이 없었으므로 고소인이 제기한 소장에서 국토부 고시에 의하여 증차되는 차량 대수가 총 182,672대에 이른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증차로 인한 번호판 값 총액은 5조4천8백억원(182,672대×3,000만원)에 달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지입회사의 불로소득은 00협회 회원들을 비롯한 화물차주들의 불이익에 기초한 것입니다.
3) 2017. 11. 4. 연합뉴스 [저임금에 과적, 과로가 일상인 트럭기사 사고 위험 상존]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개별화물 사업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대한민국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의 2배에 달하고, 밤과 낮의 구분도, 휴일도 따로 없이 전국을 헤매는 특성상 그 수입은 시급으로 따져 볼 때 최저임금 시급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는 국토부 산하 국책연구소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연구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하고 있고(증거 3),
4)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자료 중 2017년 제4호 4/4분기 [화물운송시장 동향]의 물동량 증가 추세를 보면(증거 4)전년도인 2016년보다 오히려 물동량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화물차량의 증차요인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국토부산하 국책연구소) 2017 4/4분기 [화물운송시장 동향] 연구원 자료는 증차요인 0(제로)였다 = 제48쪽 [표 Ⅱ-27] 일반화물차주의 차종별 월평균 순수입 2016년 4/4 분기 297만원 2017년 4/4 분기 286만원 으로 11만원 줄어들었으며, = 제64쪽 [표 Ⅱ-43] 개별화물차주의 톤급별 월평균 총 운송수입 2016년 4/4/ 분기 월평균 총 운송수입 503만원 2017년 4/4/ 분기 월평균 총 운송수입 490만원 으로 13만원 줄었음 ※ 위 운송수입은 5톤 화물차 기준 월 고정비 150만원(차량 감가상각 100만원, 보험료 등 경비 50만원)과 연료비 150만원, 통행료와 식대 등 60만원 의 합계금 360만원 빼면 순수입은 130만원(2017년 4/4/ 분기 월평균 총 운송수입 490만원-360만원)으로 월 평균 300시간 넘게 근무하므로(2014년 한국교통연구원 자료) 시급 따지면 4,333원으로, 현행 최저임금 시급(8,350원)의 51.8%에 불과함. ※ [한국교통연구원]이 2017 4/4분기 [화물운송시장 동향]을 이미 공개한 바 있는데, 한국교통연구원이 2018년∽2019년 증차(충당)에 참여하거나 동의했다는 국토부와 경상북도 등 행정정보공개는 믿을 수 없다. ※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를 근거로 고시를 확정했다는 말은 거짓말이 분명하다. |
5) 2019. 7. 14.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특히 00지역의 기업 생산 활동은 다른 지역보다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증거 5).
6) 따라서 고소인은 00협회 이사장으로 전국개별연합회 이사직을 겸하고 있어 증차와 관련된 위와 같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토부 고시 제3조에 따른 00지역 증차 시기와 증차절차를 확정할 수 있는 [협의체]에 참여하여 경기호황에 따른 증차수요가 발생할 때까지 증차를 늦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증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대의원 총회와 회원들에게 비밀에 부쳤습니다. 지입회사 불로소득을 위하여 눈감아 준 것입니다.
7) 고소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비리불법행위가 탄로 나는 것이 두려워 2019. 3. 31. 자신의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 000의 소송에 의하여 그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증거 6).
8) 피고인과 고소인은 사적으로 깊은 교분을 나누고 있는 친구였으나, 피고인은 5,000여명 회원들의 권익을 외면하고, 사회악으로 지탄받는 지입회사와 밀착된 고소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사건의 메시지를 동료이며 지인들에게 전송한 결과, 그 정보가 전파되어 다수 회원들이 이를 알게 되므로 서 무단 연기되었던 선거를 치르는 절차에 들어가는 등 협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 불법적인 고시를 16개 시도에 하달하여 불법증차처분을 하도록 한 국토부와 이를 묵인 방조한 고소인 등의 행위는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미필적고의에의한 살인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10) 화물운송사업에 관한 입법 및 정책에 있어서는 이른 바 군사독재정권은 해방군이었고, 이른바 민주정권들은 야만적인 약탈자들이었습니다.
- 1961년 자동차운수사업 제정, 지입제 불법화
- 1981년 1톤 이하 지입용달화물 100% 개인용달 전환
- 1989년 5톤 미만 지입일반화물 개별화물 전환
- 1989년 5톤 이상 지입일반화물 전체 개별전환 정책 시행
등은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서 시행된 지입제 척결정책이었습니다. 일제가 남기고 간 잔재인 지입제로 자국민이 자국민을 착취하는 것을 군사독재정권조차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수술하기 위한 칼을 들었는데 그 수술 자국이 아물기 전에 들어선 민주정권이라는 탈을 쓴 후속 정권들이 관습이었던 지입제를 위수탁제로 합법화시켜 주고, 개별화물로 전환한 대수만큼의 공T/E보충으로 노동자들의 생계를 짓밟고 있습니다. 얼마 전 썩은 고기를 세척해서 팔아먹은 음식점이 만인의 지탄을 받은 바 있는데 썩은 고기를 세탁해 팔아먹는 정도는 역대 민주정권이 지입화물회사들을 위하여 지입제를 위수탁제로 입법해 준 것(화물법 제40조 제1항)에 비하면 별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11) 이른 바 민주정권들이 지입회사에 어떻게 부역해 왔는지 대학의 논문 등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도로교통안전협회는 1992년 연구논문에서
화물지입제가 대형화물차량의 대형살상사고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척결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증거 8-1)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경영위탁(지입)에 대한 법적 고찰과 평가 2013. 6. 2.]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한원 교수 변호사 김천수(전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증거 8-2)
⓵ 최저운임에도 못 미치는 다단계거래 운송으로 인한 운임구조 기저에는 지입제가 자리하고 있고 있어 지입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해결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407p-)
⓶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지입제에 대한 임시방편적인 조치에 불과하였다. 지입제에 대한 금지 입장을 분명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408p-)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지입차주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2017. 9. 30.]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한원 조교수 변호사 김린(증거 8-3)
⓵ 아무런 노력 없이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근로를 장려하고 불로소득을 억제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통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지입차주로서는 지입료 지출을 만회하기 위하여 비정상적이고 무리한 운행이나 영업을 할 가능성이 커서, 결과적으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263p-)
⓶ 운송업 허가에 관한 행정권을 사인(私人)이 사실상 대행하도록 용인한 것으로 지입차주들은 국가의 보호로부터 버려졌다고 평하더라도 과하지 않을 지경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지입제가 노정하고 있는 전근대성 중의 하나이다(-265p- -266p-)
⓷ 국가 권력을 사인이 특별한 통제를 받지 않고 행사하도록 방치한 점,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현상, 법치주의가 확립된 오늘 날에도 이와 같은 전근대적 특성이 남아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269p- -270p-)
위 두 편의 논문은 지입제를 합법화 해준 것에 대하여 국가가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버린 것으로 전근대적인 야만적인 행위였다고 평하고 있으나, 관습이었던 지입제를 우수탁제라는 이름으로 세탁해 준 화물법 제40조 제1항 입법은
- 제11조 평등권침해, 특수계급 창설,
-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제34조 재해 예방 국민보호 책임 유기,
- 제119조 민주주의 시장질서(공정경쟁) 허물어뜨리는
반 헌법적 범죄이며, 반인륜적 노예제 합법화라고 평가했어야 옳습니다. 보호 의무를 저버린 정도가 아니라 지입제 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부역입니다.
12) 좋은 노예제나 좋은 식민통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각적이고 전체적인 척결과 해방이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정부는 지입회사를 위하여 해방 후 76년이 지나도록 일제가 버리고 간 노예제인 지입제를 더 좋은 지입제로 만들어 준다는 미명하에 해방 후 75년 동안 25차례에 걸친 개선정책 및 입법을 통하여 지입회사에 부역한 것입니다(국토부 장관 김현미 인터뷰 참조 증거 8-4).
13) 대통령은 일제잔제청산 및 적폐청산을 대선공약집에 넣어 집권하고서나서 입만 벌리면 친일반역행위자를 비난하고 늦게나마 [일제잔재청산]를마무리하여 민주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지꺼리면서 정작 지입제 청산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는 죽은 친일에 침 뱉고, 뒤돌아서서는 화물노동자를 노예로 삼아 착취하는 일제잔재인 지입업자들의 배설물을 핥고 있습니다.
14)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9. 5. 15. 버스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버스요금 인상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마중물]이다. 버스 근로자의 무제한 노동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무는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에 직결된 사안이라고 하였습니다(증 8-4). 운전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는 교통안전과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은 화물이라고 다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버스보다는 화물분야가 더욱 심각합니다. 그런데 국토부장관 김현미의 인터뷰가 있는 바로 그 시각에 화물은 장관이 서명한 고시에 의한 불법증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화물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이 형성되어 화물차량 교통사고 3대 요인인 과적, 과로, 과속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5) 2020. 10. 12.에 이르러 마침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10명 중 6명이 화물차로 인하여 발생하며 유럽국가에 비하여 5배, 승용차에 비하여 4-5배에 달하고 있어 입법차원에서 사고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증거 8-5). 국토부장관 김현미 이하 불법증차 관련자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미필적고의에의한 살인범입니다.
- 물동량이 줄어들수록 과적, 과속, 과로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 일반인들은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동량이 줄어 일감이 줄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중량과 부피를 초과하는 과적요구를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게 됩니다. - 일이 없다보니 빈손으로 귀가할 수 없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일할 수밖에 없으며, 배차 받느라고 휴식할 틈도 없습니다. 화물배차도 일반 배달서비스처럼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운전석 좁은 공간에서 한 시간 정도 스마트폰 2개 내지 3개의 화면을 보면서 수만 명과 0.001초를 다투는 터치 경쟁을 하다보면 목이 굳어 돌아가지 않고, 눈이 흐려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3시간 내지 4시간 만에 겨우 배차에 성공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어떤 외국 언론은 [문명권 최악의 부도덕한 참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특수계급인 페이퍼컴퍼니인 지입제 회사 업주들을 위한 묻지 마식 화물차량 증차는 대형인명살상사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도로교통안전협회의 논문(증거 8-1)등 국책연구기관 및 각 대학들의 논문이 수십 편이 나와 있습니다. 국토부, 지방정부, 개별협회와 화물연대는 해당 논문을 배포 받아 공유하고 있는 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모하여 위법하고 왜곡된 화물정책을 시행하여 세월호보다 더 큰 인명피해를 발생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채권자들을 비롯한 5,442명은 이미 오래전부터 채무자 법인, 국회, 국토부 등 관계당국에 진정하여 왔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어렵게 돈을 모아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세월호 보다 더 큰 희생을 부르고 있는 땅위의 세월호인 화물지입제를 척결해야 한다는 신문광고까지 게재하였으나(증거 8-6). 역시 정당,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16개 시도, 16개 개별협회, 화물연대 등 어느 한 곳에서도 반응을 보이는 곳이 없었습니다. 군사정권보다 더 비열하고 야만적인 정권이고, 공직자들이라고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피고인은 1981년부터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 화물종사자 40만 명의 해방과 교통사고로 인한 무고한 인명살상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 관련 공무원, 고소인을 비롯한 각 개별협회 임원들이 지입회사에게 불로소득을 챙겨주기 위하여 증차를 공모.실행하는 등 부역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이를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공익을 위한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고 기소하는 검찰은 독립군을 잡아 죽인 일본 검찰보다 더 잔악하다고 할 것입니다.
적어도 일본 검찰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조선인을 핍박하였으나, 대한민국 검찰은 착취 및 살인기업인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지입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협회 이사장이라는 직을 이용한 자가 자신의 죄과를 세상에 알린 행위를 무고하였는데 무고한 자를 위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에게는 자국민의 무고한 희생도 사회정의도 안중에 없습니다.
검찰은 검찰 내부에서조차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닌 해체의 대상]이라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검찰의 공소를 기각하여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1. 00협회 협회보(증차취소 소송 소장 문건 포함)
2. 00협회 업무현황판
3. 연합뉴스(2017년)
4. 화물운송시장 동향(한국교통연구원 2017. 4/4분기)
5. 조선비즈(00공단의 눈물 2019. 7. 14)
6. 판결문(00지방법원, 고소인 직무정지 본안)
7-1. 당협소식(이철우 2014년)
-2. 행정정보공개(경상북도)
8-1. 貨物車輛의 運轉行動 및 事故特性에 關한 硏究(도로교통안전협회 1992년]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경영위탁(지입)에 대한 법적 고찰과 평가]
(2013.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한원 교수, 변호사,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부 장판사) 김천수)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지입차주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2017.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한원 조교수 변호사 김린)
-4. 연합뉴스(2019. 5. 15. 버스요금 인상 안전을 위한 마중물)
-5. 연합뉴스(2020. 10. 12. 교통사고 사망자 60% 화물차가 원인)
-6. 광고(2019. 4. 땅위의 세월호를 멈추게 하라)
2020. 12. 10.
위 피고인 석 0 0
00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