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청구서>
지난달 5월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가 "이의 있습니다."라고 일어서서 분명히 의사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표결절차를 생략하고 망방이를 쳤다.
이는 국회법 제112조 3항, 이의가 있을 경우 표결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위반했다.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행위이고 나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법률자문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해 놓았다.
나도 이런 소송을 하고 싶지 않다. 하여 국회의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조치하기 바란다. 접수여부는 국회의장에게 달려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내일 오전까지 가부여부를 밝혀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어느 누구와도 상의를 하거나 교감이 없었고, 오로지 저의 판단과 정치적 입장임을 밝혀 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한가지 유감스러운 점은 이유여하를 떠나 박광온 원내지도부가 1년전 여야 합의에 따라 "행안위원장은 정청래"라 공식발표했는데도 이를 민주당이 이행하지 않았다. 누구 책임인가? 내정자 책임인가? 내정한 한 사람 책임인가?
민주당은 민주당 내정자를 반대하고 국민의힘 내정자는 찬성했다. 국민의힘이 나를 반대했다면 차라리 이해는 가겠는데...민주당이 민주당을 반대하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찬성하다니 이 무슨 황당한 결과인가? 뭔 시추에이션인가?
내가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박광온 원내 지도부가 약속을 못 지킨 것이다. 약속을 못지킨 사람이 책임이 있는가? 아니면 약속을 못지켜 피해를 입은 나에게 책임이 있는가?
나는 원내지도부를 믿고 사임서도 냈다. 완전 뒷통수를 맞았다. 완전 속았다. 사임서를 내게 하고 그 후에 손발을 묶어놓고 때린것 아닌가? 그 부분이 너무 괘씸하다.
이런 사태에 대해 원내지도부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사과조차 없다. 나에게도 사과해야 되는것 아닌가? 그저 언론을 통해 이러쿵 저러쿵 공식적인 입장없이 언론플레이만 난무한다. 부정확한 사실도 많다.
법도 소급적용은 안 된다. 새로운 원치과 기준도 앞으로의 규칙이다. 이미 1년전 결정한 것을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결정한다? 경기도중 경기가 중단됐는데 새로운 룰을 적용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그러니 당원들도 반발하는 것 아닌가?
한번 정한 것을 몇몇이 문제제기 한다고 민주적 절차없이 홱홱 바꾸는 것도 원내대표 리더쉽상 좋지않다.
이후에도 문제다. 뭘 정했는데 서너명 국회의원이 주장하면 미루고 번복하고 할 것인가? 참 큰 일이고 큰 문제다. 현 원내지도부의 앞날이 걱정된다. 박광온 원내지도부가 잘 됐으면 좋겠고, 잘 했으면 좋겠다.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