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판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매와 소매를 겸하기 때문에 판매세를 한달에 한번씩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터넷을 통해 회사에서 사용할 장비를 구입하였는데 판매회사에서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아 기계대금만 지불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면 판매세가 면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판매세(Sales Tax)란 어떤 상품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판매자(retailer)가 최종 소비자(final user)에게서 세금을 받아 주정부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질문하신 분도 의류를 소매로 판매하는 하는 경우 고객에게서 판매세를 받아 주정부에 대신 납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판매세는 상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사용세(use tax)'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타주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판매세를 내지 않고 물건값 만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상품을 구입하는 사용자가 그 지역에 연고가 없을 경우 판매자가 대신 판매세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판매세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상품 구입자는 셀러스 퍼밋(seller's permit)이 없더라도 반드시 본인 거주지역의 판매세율에 따라 주정부에 자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납부하는 세금은 판매세와 같은 개념이지만 특별히 사용세(use tax)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인터넷을 통해 구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기계가 되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용세(판매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회사에서 한달에 한번씩 보고하는 판매세에 구입한 기계의 사용세를 포함시켜 보고하면 됩니다.
즉 판매세 보고(sales tax return)에 도매와 소매의 매출을 기입하고 새로 구입한 기계의 가격을 기입한 후에 이를 회사가 위치한 지역의 판매세율을 적용해 납부하면 됩니다.
사용세는 물건을 사고 파는 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납세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으로 책을 구입한다면 인터넷 판매업체는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서 판매세를 징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상품을 구입한 사람이 거주지의 판매세율에 따라 사용세를 자진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타주나 해외에서 고가의 미술품이나
각종 소장품들을 판매세 없이 구입했다면 거주지역의 판매세율에 따라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