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지난해 '민중총궐기' 시위 중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317일간 의식불명상태였다가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 주치의 백선하 서울대학교병원 교수가 뇌사판정을 내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증언이 11일 나왔다.
백씨 유가족과 함께 활동 중인 백남기 대책위원회가 앞서 지난 3일 백씨가 지난해 11월14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수술받은 직후 백
교수가 보호자에게 백씨의 상태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해당 주장을 강조해온 데 대해 백 교수가 이날 '맥락이 다르다'고 해명한
것.
일시적으로 '뇌뿌리반사'가 나타나지 않아 '거의 뇌사상태였다'라는 언급은 있었지만 이는 백씨가 긴급이송된 직후 기도 삽관을 위해
근육이완제가 투여된 영향이었고, 수시간 뒤 반사기능이 회복돼 수술 필요성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백 교수가 환자의 상태를 설명한 시점도 수술
직전이었다고 한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과장인 백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동영상
내용의 진상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전희경 의원의 질의는 이보다 앞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백 교수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주며 "'백씨는 뇌사상태'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몰아세운 뒤 해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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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과장은
11일 자신이 지난해 11월14일 당시 백남기씨 수술 직후 '뇌사상태' 진단을 내렸다는 취지로 배포되고 있는 동영상에 대해 '수술 직전' 백씨의
뇌뿌리반사가 회복됐으므로 수술 필요성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었다고 반박했다. 영상 속 백 교수는 백씨가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직후엔
뇌뿌리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나, 이후 반사기능이 회복되는 조짐을 보여 수술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사진=백남기 대책위 공개영상
캡처 |
백 교수는 "영상은 수술 직전 (백씨) 보호자 분께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촬영이 된 것으로 기억한다. 환자는 (오후) 8시정도
CT를 찍었고, 그 바로 전에 응급실에 도착하면서 호흡이 안정적이지 못해 응급실에서 기관삽관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적절한 기관삽관을 위해 마취하기 위해 쓰는 근육이완제를 사용했다. 이건 사용할 경우 전신을 못 움직이기게 되는 약재"라며
"그래서 (다른) 신경외과 전공의는 신경학적 검사 후 뇌뿌리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그 이유는 근육이완제를 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환자를 보게 된 건 그(CT촬영)로부터 2시간30분 정도 지난 (오후) 10시30분이었다. 그땐 근육이완제 약효시간이 지난
상황이었다"며 "그때 신경학적 검사를 했을 땐 뇌뿌리반사가 있었고 통증에 의해 통증을 피하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면서 "(영상 속 언급은)
뇌뿌리반사가 나왔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또한 각각 올해 7월17일과 9월6일 두차례에 걸쳐 백씨에 대한 연명의료계획서(POLST)를 작성한 것이 당시 '환자의
유지에 따라 적극적인 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백씨 가족들의 치료 거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전 의원은 "교수는 올해 7월17일과 9월6일 POLST를 작성했는데, 첫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은 (급성신부전증에 따른) '혈액투석을
권유했지만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을 원하지 않는 수준의 연명치료'로 보호자들과 얘기가 된 걸로 아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백 교수는 "POLST를 요청을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다"고 전제한 뒤 "진균패혈증으로 인해 급성신부전증과 급성호흡증후군 증상이
완전히 심각해 혈액투석을 통하지 않으면 환자분이 사망하게 될 것을 말씀드리고, 혈액투석 처치를 (보호자들에게) 권해드렸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렇지만 보호자들이 '환자의 평소 유지를 따라 더 이상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겠다며 치료를 원치 않았다"면서 "치료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소명자료를 만들기 위해 보호자분들께 POLST를 받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전 의원은 이어 "두번째 POLST는 큰 고통이 따르지 않는 검사 및 처치사항, 예컨대 혈액검사나 혈압상승제·항생제 투여, 수혈 등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내용으로 재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데 '네' '아니오'로 답해달라"고 재차 질의했고, 백 교수는 즉각 "네"라고
답했다.
백 교수의 진술대로라면 백씨의 유족들은 보호자 신분 당시 당초 알려진대로 신장투석만을 거절한 게 아니라 혈액검사, 항생제 투여, 수혈
등 기초적인 검사·처치에도 반대한 것이 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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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민중총궐기' 시위 중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317일간 의식불명상태였다가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 주치의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 등 관계자들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
전 의원은 백씨의 '외인사(外因死)'를 주장하며 '병사(病死)' 사망진단서를 낸 주치의 백 교수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윤성 서울대
의대 법의학실 교수로부터 "부검 필요"라는 확언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윤성 교수는 백 교수 사망진단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전 의원이 "사망진단서 부분은 백 교수와 의견이 다르시지만, 백씨의 사인을 알기 위해 부검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시는 걸로 안다"고
묻자 이 교수는 "네"라고 답했다.
그는 "외인사 병사 문제는 외인사가 맞다. 그 문제때문에 부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존.F 케네디 전 대통령 사망,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 사망 모두 목격자가 있었지만 부검했다"면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야권의 '특검 실시' 주장에 대해 "특검의 끝은 결국 실체 규명을 위한 부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찌
생각하시나"라고 물었고, 이 교수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백 교수는 이날 지난해 11월14일 오후8시5분 촬영한 CT를 통해 백씨의 급성경막하출혈, 만성경막하수종 증세가 동반된 것을
확인한 점을 들어 "급성경막하출혈이 있으면 뇌 자상과 동반되기 때문에 어떠한 수술을 해도 수일내지 수주 내 사망하는 게 보통의 임상경과"라고
밝혔다.
백씨가 부상 이후 300일 이상 생존했으므로 급성경막하출혈에 이한 외인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로 읽힌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