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9필지 151만 7263.5㎡ 경계 결정, 군민 재산가치 상승 기대
(태안타임즈 Ⓒ 김정수 기자)태안군이 근흥면 수룡저수지 일원인 ‘수룡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경계와 면적을 결정했다.
군은 지적재조사 측량과 소유자 간 경계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1199필지 총 151만 7263.5㎡에 대한 토지의 경계를 확정해 7월 10일자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 새로운 지적공부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인접지 간 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 경계의 정형화를 이뤘으며, 마을길을 지적도에 반영해 공공도로를 확보하는 등 토지 이용의 가치를 높여 군민의 재산권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다.
군은 토지 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새로운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하도록 등기촉탁을 실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면적 증감분에 대한 조정금 정산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원활한 경계 협의를 위해 현장 방문 등 협조해 주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경계를 둘러싼 토지분쟁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 및 군민 재산권 행사를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지적공부상 등록된 경계가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도면에 등록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국가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