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 |
-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 34조 9,505억원으로 확정 - |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지출 규모 34조 9,505억원으로 의결되었다.
2023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정상화하여, 취약부문 지원,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 투자하는 형태로 편성되었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34조 9,92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장애인고용관리지원(근로지원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숙련기술장려사업 등에 712억원이 증액되었고, 산재병원 건립, 내일배움카드 등의 사업에서 1,130억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는 정부안 대비 418억원이 감액되었다.
☞ 세부 내용은 이하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 참고
□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
ㅇ(디지털·신기술)디지털 선도기업, 민간혁신훈련기관, 폴리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추진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 <’22> 3,248억, 2.9만명 → <’23> 4,163억, 3.7만명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 : <’22> 62억, 1.2천명 → <’23> 77억, 1.5천명 |
ㅇ(반도체)폴리텍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고, 다수 중소기업이 첨단산업 분야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공동훈련센터 확대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 반도체학과 신설(+10개, 350억)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반도체 + 유관 신기술 포함) : 대중소공동훈련센터(5개, 50억), 일학습공동훈련센터(10개, 100억) |
□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ㅇ(능력개발전담주치의) ‘기업발굴-맞춤형 훈련-역량개발 로드맵’ 등 기업 인적자원개발(HRD) 全단계를 전담 관리하는 제도 도입
✔능력개발전담주치의 : <’23> 71억, 15개소 |
ㅇ(현장맞춤형 훈련) 개별기업의 특성·역량에 맞게 훈련과정을 개발·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훈련비·훈련강사·컨설팅 등 지원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 : <’22> 82억, 1,025개소 → <’23> 134억, 1,920개소 |
ㅇ(기업직업훈련카드)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 도입
✔기업직업훈련카드 : <’23> 307억원, 1.3만개소 |
□ 공공직업훈련 인프라 개편
ㅇ 폴리텍·한기대 등 공공직업훈련기관들의 훈련시설 리모델링,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훈련생들의 편의성 제고, 집중훈련 지원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 <’22> 2,241억원 → <’23> 2,787억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 : <’22> 403억원 → <’23> 500억원 |
□ 구인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
ㅇ(업종별 취업지원 허브) 핵심 주력산업의 경우 구인난 등 기업의 애로 해소를 광역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 신설
✔업종별 취업지원 허브 : 17억원, 2개소 ↳ 국가 중요산업인 조선·반도체 업종을 대상으로 밀착 구인 애로 해소 지원 |
ㅇ(지역·산업 특화지원)중앙의 일자리사업과 연계, 지역·산업의 특성별로 지원범위·수준 등을 우대하는 지역혁신프로젝트 대폭 확충
✔ 지역혁신프로젝트 : <’22> 294억 → <’23> 650억 |
□ 국가 고용서비스 인프라 고도화
ㅇ(통합 네트워크 구축) 고용복지+센터 중심으로 다양한 고용서비스 기관이 집적·연계하여 One-Stop 서비스 제공
✔고용서비스 통합 네트워크 : 180억원, 4개소 |
ㅇ(패키지형 서비스) 기업·구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진단 – 컨설팅 - 일자리 매칭을 일괄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신설
✔기업 도약보장패키지 : <’23> 24억원 ✔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 <’23> 24억원 |
ㅇ(인적역량 강화) 고용서비스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전문교육 강화
✔고용노동교육사업 : <’22> 54억 → <’23> 78억 |
□안전망 두텁고 촘촘한 고용 안전망 구축
ㅇ(사회보험료 지원)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월보수 230→260만원 미만)
-고용안정과 노무관리의 특수성이 있는 특고·예술인은 10인 미만 사업 기준 폐지 → 소득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22> 1조 466억 → <’23> 1조 764억 |
ㅇ(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의 역할 공고화 + 조기취업 유인 강화
*(구직촉진수당) <’22> 1인당 50만원 → <’23> 고령부모·미성년 등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조기취업성공수당) <’22> 2개월 내 취업시 50만원 지급
<’23> 3개월 내 취업시 잔여 수당의 50%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 <’22> 1조4,965억 → <’23> 1조 2,255억 |
ㅇ(플랫폼종사자)플랫폼 경제 확산에 대응하여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및 실태조사, 특화훈련 등 지원 확대
✔플랫폼종사자 보호지원 : <’22> 19억 → <’23> 20억 ✔플랫폼종사자 특화훈련 : <’23> 160억(16만명) |
□ 모성보호 일하는 부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ㅇ(육아지원)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확대, 3+3 육아휴직제 본격 시행 지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22> 417억(0.8만명) → <’23> 937억(1.8만명) ✔육아휴직급여 : <’22> 1조 5,807억(12.8만명) → <’23> 1조 6,964억(13.2만명) |
ㅇ(가사서비스)사회보험료 지원,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가사서비스기관 인증에 대한 유인 제고 → 체계적 품질관리 가능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22> 17억(5천명) → <’23> 53억(1.3만명)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 <’23> 14억 |
□ 청년 타겟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ㅇ(맞춤형 서비스)「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설로 대학 재학생부터 경력설계·훈련·일경험 제공, 구직단념자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23> 86억(3만명) ✔청년도전지원 : <’22> 76억 → <’23> 408억 |
ㅇ(일경험 개편)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를 고려하여,
프로그램 체계화 및 기업 참여를 통한 질적 고도화 추진
✔청년일경험지원: <’22> 50억(1만명) → <’23> 553억(2만명) ✔청년친화형기업ESG지원: <’22> 170억 → <’23> 251억 |
□ 고령자 계속고용 촉진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
ㅇ(고용촉진)고령자 고용증가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 기업에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 대폭 확대
✔고령자고용지원금 : <’22> 54억(6천명) → <’23> 558억(5.3만명)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22> 108억(3천명) → <’23> 268억(8.2천명) |
ㅇ(취업지원)중장년일자리센터-산업協단체 등이 협력하여 특화교육·채용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주 컨설팅 패키지 신설(360개 기업)
✔중장년층 취업지원 : <’22> 213억 → <’23> 223억 |
ㅇ(노후소득)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지원 확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운영 : <’22> 64억 → <’23> 133억 ↳ ▴(지원대상) 최저임금의 120% 미만 근로자 ▴(지원내용) 사업주 부담금의 10% 지원 |
□ 장애인 기업고용유인 제고, 장애인근로자취업애로 해소
ㅇ(고용촉진)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장애인 인턴제 단가 인상 등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 : <’22> 2,624억 → <’23> 2,977억 ↳ (지원수준<만원>) 男·경증 30→35, 女·경증 45→50, 男·중증 60→70, 女·중증 80→90 ✔장애인인턴제 : <’22> 32억(월 최대 80만원) → <’23> 46억(월 최대 100만원) |
ㅇ(취업애로 해소)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지원인 지원 및 출퇴근 비용 지원 확대
✔근로지원인 지원 확대 : <’22> 2,047억(1만명) → <’23> 2,270억(+500명)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지원 : <’22> 26억(3.9천명) → <’23> 69억(15천명) ↳ <’22>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 <’23>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확대 |
□ 산재사고 취약부문 집중 관리
ㅇ(위험요인 개선)소규모 사업장 위험요인 개선을 지속 지원하되,
특히 위험공정 개선 중심으로 투자 강화
✔클린사업장조성지원 : <’22> 4,509억 → <’23> 5,070억 |
ㅇ(원하청 상생)원·하청 상생을 통한 협력社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기술지원 중심의 공생협력프로그램을 재정지원까지 확대·개편
✔ 공생협력프로그램 : <’22> 5억(평가·기술지원) → <’23> 99억(협력社 500개소 대상 재정지원) |
ㅇ(스마트 안전기술)중소기업, 건설현장 등의 산재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발굴하여 영세사업장 보급·확산
✔스마트안전장비 발굴·확산 : <’23> 250억(2,890대) |
□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등
ㅇ(유해환경 개선)작업환경 측정비용 지원 대상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기존 30인 미만)
✔유해작업환경개선 : <’22> 793억(74천개소, 53만명) → <’23> 822억(88천개소, 67만명) |
ㅇ(건강보호 인프라)업무상 사고·질병 예방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지원, 근로자 건강센터(분소 1개소) 및 직업 트라우마센터(1개소) 증설
✔휴게시설 : <’23> 223억, 6,588개 사업장 ✔근로자건강센터 : <’22> 204억(건강센터분소 21개, 트라우마 13개) → <’23> 208억(각 1개소 증설) |
ㅇ(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22> 58억(2천개소) → <’23> 382억(16천개소) |
□ 임금·근로시간 체계 개편 지원
ㅇ(임금 인프라)한국형 O*net(직무별 시장임금 정보시스템) 구축 설계,
업종별 시장임금 조사(4개 업종) 실시 등 상생형 임금 인프라 확충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 <’22> 7.7억 → <’23> 24.3억 |
ㅇ(현장 컨설팅) 기업 스스로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 체계를 선택·도입할 수 있도록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 지원
✔일터혁신 지원 : <’22> 257억(2,836건) → <’23> 280억(3,100건) |
□ 공정 노동시장 조성
ㅇ(공정채용)능력중심채용모델 개발·보급(20개), 기업 컨설팅(150개), 공감채용 매뉴얼 배포 등 지원 → 공정한 채용 관행 형성 지원
✔공정채용인프라 구축 : <’22> 13억 → <’23> 38억 |
ㅇ(노동권 보호)청년의 노동기본권 침해사건에 대한 무료상담-권리구제 서비스 확대(∘물량 1.9만건→4만건, ∘대상 ~29세→~34세)
- 아울러,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예방 등 현장의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개선 및 권리구제 지원 지속
✔근로조건개선지원 : <’22> 158억 → <’23> 167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