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박원순 시장의 美 스탠포드大 경력과 경비 의혹
'객원교수'(visiting professor)는 허위
대학서 月1만 달러 받았다는 주장은 학교 公示(객원학자의 본인부담 명시)와 배치
金泌材(조갑제닷컴)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朴元淳(박원순) 변호사의 美스탠포드 대학 학력과 체류비용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朴변호사측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 발견됐다.
朴변호사는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인 <원순닷컴>에 외국학력을 기재하면서 ‘스탠포드 대학교 객원교수’(Visiting Professor)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무소속의 강용석 의원은 朴변호사가 2004~2005년 사이 7개월간 스탠포드 대학 체류 당시 P사로부터 6000만원을 지원받아 체류비용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康의원은 “朴후보는 ‘아름다운재단’으로부터 받던 200만원의 월급을 7개월 체류 기간 기부했다고 주장하는데, 7개월 동안에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간 것으로 돼있다”면서 “일종의 유급연수-휴가인데, 이런 것이 과연 기부자 뜻에 맞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었다.
선거 기간 동안 朴변호사 선거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우상호 前민주당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박원순) 후보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오히려 스탠포드大가 초청을 하고 월 1만 달러씩 지원해줘 ‘객원교수’로 생활했고, 그것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남았다고 한다. 康의원은 허위사실로 정치를 오염시키지 말고 정계를 떠나라”고 반박했었다.
朴변호사, ‘객원교수’(Visiting Professor)아닌 ‘객원학자’(Visiting Scholar)로 활동
[1] <조갑제닷컴>은 30일 朴변호사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객원교수’(Visiting Professor)로 활동했는지의 여부를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았다.
확인결과 朴변호사는 스탠포드大 ‘객원교수’(Visiting Professor)가 아니라 스탠포드 대학 내 독립 연구소인 FSI(Freeman Spogli Institute, 프리먼 스포글리 연구소) 산하 아태연구소센터(APARC) 부설 ‘코리안 스터디 프로그램’의 ‘객원학자’(Visiting Scholar)로 활동했던 것으로 나타냈다.
FSI는 홈페이지에서 ‘객원교수’와 ‘객원학자’의 자격을 따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朴변호사가 외국학력을 기재하면서 ‘스탠포드 대학교 객원교수’(Visiting Professor)라고 한 것은 자신의 이력을 허위기재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저촉되는 행위다.
美로스쿨 다닌 적 없는데 이름 뒤에 'JD'(전문법학석사) 기재
[2] FSI 홈페이지에는 朴변호사의 영문 이름 뒤에 ‘JD’가 붙어 있다. ‘JD’는 미국에서 3년 과정의 로스쿨(Law School) 졸업자가 쓰는 ‘Juris Doctor’(전문법학석사)의 약자이다.
미국에서는 ‘JD’를 취득한 후 변호사 자격시험(BAR EXAM)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朴변호사가 10.26선거에서 선관위에 제출한 정규학력 증명서에는 단국대 사학과 졸업만이 기재되어 있다. 이 경력으로는 스탠포드 대학 홈페이지 경력 란에 ‘JD’ 학위를 명기할 수 없다. 朴변호사는 미국의 로스쿨(Law School)을 다닌 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FSI 홈페이지에 게재된 朴변호사의 경력 또한 허위이다.
美스탠포드 산하 FSI에서 강의한 것은 사실
[3] 朴변호사가 FSI에서 ‘객원학자’ 자격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느냐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2004-2005년 겨울학기(Winter quarter) 기간 ‘EASTASN 184K’라는 강의번호(course number)의 수업을 가르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학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했던 당시 강의 제목은 '한국의 시민사회'에 관한 것이었다.
객원학자,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체류비 제공 안해
[4] 朴변호사의 스탠포드 대학교 체류비용을 학교 측이 부담했는지의 여부도 논란이 됐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朴변호사 선거캠프의 우상호 대변인은 이 문제와 관련, 스탠포드 대학이 朴변호사를 초청하고, 매달 1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했다.
그러나 FSI 홈페이지 확인결과 ‘객원학자’(Visiting Scholar)의 경우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지원서 작성 시 자신이 어떻게 비용을 충당할 것인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原文: Scholars are expected to provide their own means of support/Candidates should also state their means of funding)
쉽게 말해 自費(자비)부담 내지는 자신의 스폰서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객원교수’(Visiting Professor) 및 ‘객원학자’(Visiting Scholar) 지원자의 조건이다.
이는 朴변호사측이 스탠포드 대학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매달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물론 대학이 무슨 이유에선가 朴변호사에게만 예외를 적용, 매달 1만 달러를 지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라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조갑제닷컴>은 이를 확인키 위해 지난 2주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FSI 측에 書翰(서한)과 전화 통화를 시도, 담당자에게 답변을 요청했으나 “그 문제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 또는 담당자가 메일을 확인하고서도 “그런 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朴변호사의 미국 대학 체류시기(2004~2005년 사이 7개월)는 그가 포스코(POSCO) 社外 이사로 활동했던 시기와 겹친다. 朴변호사는 2004년 3월~2009년 2월까지 POSCO로부터 △2004년 4200만 원 △2005년 4600만 원 △2006년 4800만 원 △2007년 5520만 원 △2008년 5400만 원 △ 2009년 1억1180만 원으로 총 3억57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