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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의 기업회생ㆍ파산 상담실
 
 
 
카페 게시글
…회생절차 공개상담실 법인채무에 대한 대표이사 겸 주주의 책임
야채슾 추천 0 조회 661 11.01.05 16:2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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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1.06 07:15

    첫댓글 과점주주가 아니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직원 미지급 임금은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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