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겸 주주(비율 48%) 였는데 법인은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였던 사람은 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폐업한 법인 앞으로 부가가치세와 임직원 미지급 급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이사 겸 주주도 이 채무를 책임져야 하나요?
첫댓글 과점주주가 아니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직원 미지급 임금은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첫댓글 과점주주가 아니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직원 미지급 임금은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