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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5(기 타) 항소기각과 항소청구기각
동동 추천 0 조회 184 22.07.31 10:2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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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으나 의견 드립니다


    1. 서로 같은 뜻을 가진 말로 보입니다

    2. 판사들 판결엔 항소기각이라고 사용하고, 항소청구기각이란 말을 사용안합니다

    3. 단, 항소취지 중에서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인용하지 안하게 되는 경우에
    판사들이 <원고의 0000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항소청구 기각한다> 로 사용합니다.

    4. 카페 사랑에 박수를 드립니다

  • 항소 청구 기각이란 단어는 생소해 보입니다. 항소라는 의미는 청구를 포함하는 의미 이므로 항소 기각이 맞을 듯 싶습니다.

  • 중복 게시글로 자유 게시판1에 댓글 달았으며 같은 내용이 아니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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