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이하 '소장') 해고와 노무사비용 문제에 대하여 두서없이 연번 방식으로 적습니다. 나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으나, 워낙 바쁘게 사는 삶이다 보니 회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 입대의 회장(이하 '회장')과 소장간에 업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갈등을 겪다가 회장이 입대의에서 자신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동대표들에게 소장을 보내야겠다고 하였다.
2. 그러나 임시회의라지만 공식적인 안건으로 채택되어 각동 게시판에 회의소집공고절차, 회의석상에서 표결처리절차, 회의 후 결과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3. 입대의에서 동대표들이 동의한 서면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소장을 해임하기 위한 징계위원구성원 중에 관리사무소 직원 1명이 선임되었다(그 직원은 재수없게 그날 당직이었음).
4. 징계위 회의에 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 시작전에 위원 한명은 퇴장해버리고 남은 인원은 직원 1명, 회장1명, 동대표 1명이 회의를 진행하여 소장 출석하에 형식적인 청문절차를 거쳐 다음날 해고통지를 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밟기 위하여 노무사에게 입대의에서 문서에 의한 토론, 의결, 서명절차도 없이 200만원을 지출하였다.
5. 이후 회장은 노무사에게서 우리 아파트 취업규칙이 너무 직원들 권익 위주로 만들어져 있어서 정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조언을 들었다고 하여 입대의의 정식 안건 회부절차, 개정된 취업규칙시안을 제시함이 없이 직원 및 경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여 개악을 하였다. 그 내용 중 하나는 여름 휴가비를 없애고, 징계위원회 구성을 회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라고 들었다. 그렇게 고치는데에 노무사에게 일금 50만원을 지출하였다.
6. 회장은 임시회의때 노무사 비용을 사비로 지출하겠다, 소장이 해고되고 나서 구제신청이라든지 부당해고 소송 등이 없이 조용히 마무리되거나 법적 분쟁절차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그때 사비로 지출하였던 법무비용을 본인이 관리비에서 가져가겠다, 라는 발언을 하였다. 그것도 공식적인 안건상정 및 문서에 의한 의결과 서명, 공고문 게시 이행도 없었다.
7. 일부 동대표들은 만약 전임 소장이 법적 투쟁을 하여 패소를 하게 되면 법무비용을 아파트 관리비로 절대 충당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는 등 사전 경고를 하였다.
8. 그러던 중 전임 소장이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법적 분쟁 절차를 개시하여 그 서면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날라 오기도 전에 회장은 이미 사비로 지출하였던 25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는 관리비 부과 내역서상 일반관리비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어 드러나게 된 사실이다.
9. 이에 입대의 감사가 신임 관리소장에게 어떤 근거로 인출하는데 도장을 찍었냐고 물었더니 입대의에서 결의를 하였다고 해서 인출에 동의했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오랜 경력을 갖고 있는 관리주체의 입에서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적어도 입대의에서 공식적으로 법무비용을 지출해도 좋다는 결의를 하고, 그것을 문서로써 근거를 만들고 나서야 관리주체가 그에 근거하여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10. 위와 같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250만원이라는 돈을 인출해 간다는 것은 횡령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이 글을 쓰는 저의 입장은 그 돈을 반드시 관리소에 반환을 해야 하고, 일반관리비 명목으로 1,000세대가 넘는 입주민들에게 분담시켰던 것을 시정하여 다음 관리비 부과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11. 또한 회장은 전임 소장을 해고하고 신임 소장 채용공고기간 중에 관리사무소 내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였고, 그 비용을 관리사무소에서 가용하는 현금을 지출하게 하였으며, 단지 내 게시판을 설치하면서 관리 주체인 전임 소장을 거치지 않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보유하였던 현금을 지출하였으며, 그 돈 중 일부로 입대의 회의실 책상 등 비품을 직접 구입하였다. 이는 입대의 회장의 업무소관과 관리주체의 업무영역에 대한 경계구분을 하지 못하는 무개념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12. 여러분 !!! 위와 같은 회장의 행위와 일부 동대표들의 무책임한 동조는 어떡하든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형사고소는 물론이거니와 해고된 전임 소장이 부당해고 등의 이유로 법적 투쟁을 하여 복직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입주민들이 입게 될 손해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13. 다양한 지식과 경험, 사례를 접하거나 알고 계신 분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관리소장을 직접 해고하는 것을 보니까 자치관리로 추정됩니다. 자치관리의 문제점이 직원들 노무관리에 있습니다. 관리소장이 주택법을 위반하였거나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은이상 부당한 해고는 인건비 등을 지출해야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로 판명이 되면 부당하게 해고를 한 동대표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1차 내용증명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비용문제는 차후에 구상권 청구등으로 해결하셔야 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