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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관리소장해고와노무사비용임의인출
푸른하늘K 추천 0 조회 307 13.03.30 00:4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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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3.30 10:37

    첫댓글 관리소장을 직접 해고하는 것을 보니까 자치관리로 추정됩니다. 자치관리의 문제점이 직원들 노무관리에 있습니다. 관리소장이 주택법을 위반하였거나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은이상 부당한 해고는 인건비 등을 지출해야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로 판명이 되면 부당하게 해고를 한 동대표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1차 내용증명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비용문제는 차후에 구상권 청구등으로 해결하셔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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