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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무역ㅣ물류ㅣ항만 여기에 글을 올려도 되는지 모르겟는데요..범주해운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상명love 추천 0 조회 877 11.02.20 23:0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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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2.21 08:31

    첫댓글 내항-국내,외항-해외
    MOL한국총대리점 - MOL의 한국비즈니스 서비스 대리점이라고 보면됩니다. MOL의 한국 출항또는 한국을 걸쳐가는 노선의 부킹에이젼시라고 하면 됩니다. 부킹말고도 기타 부수적인일을 MOL한국지사가 없기에 범주에서 대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콘은 범주 자사의 서비스를 말하는거고, 주인이라는거죠... MOL은 MOL사의 서비스루트를 말하는겁니다.

  • 작성자 11.02.21 10:41

    아 ~감사합니다~MOL의 회사 배가 한국 출항 한거나 한국을 지나서 가게 될때 항로(?)를 예약해주고 기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신해준다는거죠????근데... 배가 지나갈때 항로를 미리 예약을 해나야되는건가요???
    그리고 판콘의 자사 서비스를 말하는거라고 하셨는데... 범주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용어인가요??
    자사 서비스라는게 화물 운송을 말하는건가요???????????

  • 11.02.21 11:51

    항로를 예약한다는 개념보다는 선적을 예약한다는 개념이지 않나요?
    판콘의 선주라는 말은 범주해운이 자사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며,
    운영사란 말은 선박을 통해 화물을 운송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아하니 판콘은 범주해운의 영문기업명이군요. 아마 Pan Continental을 줄인게 아닌가 싶습니다.

  • 11.02.21 16:49

    항로를 예약을 해주는게 아니라...미리 정해진 항권을 서비스하고 있는 타국적 선사에 한국에서 발생하는 부킹 또는 기타업무를 mol본사대신 한국에서 처리해주는것이구요 배가 지나갈때 미리 예약을 하는말을 틀린것이구요 미리 보유하고있는 항권을 이용한 정해진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것입니다. 판콘은 윗분대답처럼 영문 줄임말입니다. 자사서비스라함은 자사가 보유(자가소유)하고 있는 선대 혹인 용선으로 서비스 한다는 말입니다.

  • 작성자 11.02.21 23:06

    답변 감사합니다. 그 미리 정해진 항권을 서비스하고 있는 타국적 선사에 그 선사를 대신해서 한국에서 발생하는 부킹 또는 기타업무를 해주는거라는건데...미리 정해진 항권 이라는게 무엇인가요???? 윗분 말씀처럼 부킹이라는게 선적예약을 말하는 건가요?? 판콘 서비스는 이해를 했는데... mol 서비스도 어떤것인지는 알겠는데..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 11.02.22 08:56

    정해진 항권이란...예를들어 범주에서 부산-상해 운항을 하는데 무작정 운항을 할수있는건 아니죠...부산-상해를 운항할수 있는 일종의 면허입니다. 면허가 있어야 운항이 가능합니다. 부킹은 선사입장에서는 실화주, 혹은 포워더쪽에서 화물을 보내야하는데 보낼려면 접수를 해야죠...그 접수를 받는게 부킹이라고 말합니다. mol도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 작성자 11.02.22 10:23

    아 정말 감사합니다~ㅎㅎ 이제 이해가 되네요~이쪽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나봐요??많이 알고 계시네요~~ㅎㅎ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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