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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체납세금과 건강보험체납 어찌 해야하나요?
꼬옥 다시 일어서자 추천 0 조회 1,437 14.06.29 14:1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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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6.29 22:28

    첫댓글 관련글을 저도 몇일전에 올렸습니다만, 사업 운영중 발생한 건강보험료의 체납은 연대책임 대상이 아니고 채권소멸기한은 3년 이란것을 알았습니다. 급여는 150만원 넘어가는것에 대해 건강보험이던 국세이던 급여 압류가 들어 올수는 있을것이고요...특히 카페 검색창에 "국세체납 소멸시효" 를 쳐보면/ 국세는 소별시효가 5년인데, 그기간동안 재산이 되었건 급여가 되었건 압류를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압류를 당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많은 고충이 있으실 것이오나, 카페의 여러 지식을 설렵하고 힘네세요...특히 요번 신청하신 파산면책에서 반듯이 면책을 받으시길....

  • 14.06.30 07:00

    건보에서 상반기 하반기 결손처리기간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일단 건보지사를 찾아가서 결손처리. 해달라고 하세요. 안해주면 사정도 하고 겁도 줘보기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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