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사업명의를 빌려주고 폐업후 부채를 감당할수가 없게 되어 파산신청후 사건번호가 나온 상태입니다 .
체납 국세 6000만원과. 건강보험1000만원이 제 앞으로 미납된상태입니다..
현제 9살7살 두아이와 아직 확실한 일자리를 못구한 남변때문에 학습지 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급여는 120만원 가량 됩니다..
궁금한사항은..
1. 국세낸 형편이 안되니 소멸을 기다려볼까하느데..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제가 소득이 발생되면 세금소멸 완성이 안되나요?급여통장이 압류가 될수 있는건가요?
2. 건강보험에 전화해보니. 파산신청하고 집도 경매어 넘어가는 마당인데 금액조정이 안된다고 월100만원이라도 분납하라는데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되던데.
건강보험은 미납시 앞으로 성인이 되는 아이들에게 연대 책임이 되는건가요?
파산자라도 먹고 살아야하는데 아무 경제 활동을 못한다면 너무 절망적입니다 ,
그냥지나치지 마시고 정보좀 부탁드려요..
또 이런 상황을 격으시고도 지금은 안정차지신분들..
저에게 희망도 함께 주시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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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과 건강보험체납 어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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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관련글을 저도 몇일전에 올렸습니다만, 사업 운영중 발생한 건강보험료의 체납은 연대책임 대상이 아니고 채권소멸기한은 3년 이란것을 알았습니다. 급여는 150만원 넘어가는것에 대해 건강보험이던 국세이던 급여 압류가 들어 올수는 있을것이고요...특히 카페 검색창에 "국세체납 소멸시효" 를 쳐보면/ 국세는 소별시효가 5년인데, 그기간동안 재산이 되었건 급여가 되었건 압류를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압류를 당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많은 고충이 있으실 것이오나, 카페의 여러 지식을 설렵하고 힘네세요...특히 요번 신청하신 파산면책에서 반듯이 면책을 받으시길....
건보에서 상반기 하반기 결손처리기간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일단 건보지사를 찾아가서 결손처리. 해달라고 하세요. 안해주면 사정도 하고 겁도 줘보기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