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제 목 : 대리운전업법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 |
http://powerbusan.net/html/board/proposition/index.php?mode=read&num=21 제안이유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와 고객을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대리운전 사업이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널리 성행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은 운송수단으로서 그 비중이 커지고 있음. 대리운전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자의 자격이나 대리운전이 가능한 차량의 범위, 보험의 가입 등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하여 관리할 법적 근거가 갖추어지지 않음에 따라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의 피해를 배상하는 장치 등이 미비된 실정임. 따라서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리운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운전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대리운전의 영업행위가 전화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영업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등록사항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및 대여사업용자동차, 적재중량 5톤 이하의 비사업용 화물차로 한정함(안 제5조). 다.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1년 이상의 운전경력과 대리운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함(안 제6조). 라.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운전의 서비스증진 및 고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7조). 마.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대리운전자의 소속을 확인하는 대리운전등록필증, 사고시 피해보장의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대리운전보험의 가입증명서, 요금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요금표를 고객에게 미리 제시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바. 대리운전자는 고객의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객을 이동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사.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 함(안 제12조제1항). 아.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대리운전보험의 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는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사업자에게 우선하여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대리운전보험에 의한 보장이 우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자.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는 그 사업의 정지 및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3호). 차. 대리운전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사업이 정지된 대리운전업자는 등록이 취소된 때나 사업이 정지된 기간중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영업용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대리운전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법률 제 호 대리운전업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리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리운전”이라 함은 자동차의 사용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하“고객”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그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와 고객을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2. “대리운전자”라 함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의 자동차를 대신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리운전업”이라 함은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대리운전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대리운전업자”라 함은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대리운전업의 등록 등) ①대리운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에 사용되는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운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운전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운전업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조(대리운전 자동차의 범위)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및 대여사업용자동차 3. 적재중량 5톤 이하의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제6조(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할 것 2.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3.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자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대리운전자교육) ①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운전의 서비스증진 및 고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대리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한다. ③시·도지사는 대리운전자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대리운전자교육이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⑥교육 시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리운전약관) ①대리운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운전약관을 정하여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대리운전약관에는 대리운전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행위로 인하여 부과되는 범칙금의 납부, 피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리운전업협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대리운전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대리운전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대리운전업자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대리운전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대리운전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대리운전자로 고용하여 대리운전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등록필증,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보험의 가입증명서, 요금표를 고객에게 미리 제시하여야 한다. ③대리운전자는 고객의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대리운전업협회) ①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등을 작성한 후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협회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대리운전자교육 2. 대리운전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 및 조사·연구 3. 대리운전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항외에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보고 등) 시·도지사는 대리운전자교육 등 협회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대리운전자교육 현황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대리운전보험의 가입 등) ①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보험의 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는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사업자에게 우선하여 청구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액 및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①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 요금, 보험가입 사실·내용 등을 허위표시 하거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등록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대리운전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때 2.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최근 1년 이내에 6월 또는 2회 이상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다시 사업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대리운전업자가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대리운전업자는 등록이 취소된 때나 사업이 정지된 기간중에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대리운전업에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 4.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대리운전을 한 자 5.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정지처분 기간중에 대리운전업을 영위한 자 6.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운전업 등록이 취소된 때나 사업이 정지된 기간중에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대리운전업의 영업에 사용하도록 한 자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 각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대리운전자로 고용하여 대리운전을 하도록 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리운전 요금, 보험가입 사실·내용 등을 허위표시 하거나 과대광고를 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 자동차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대리운전 한 자 2.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리운전등록필증, 대리운전보험의 가입증명서 및 요금표를 고객에게 미리 제시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의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객을 이동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③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이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리운전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운전에 관한 사업등록을 하고 대리운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까지는 제3조,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의 등록, 대리운전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③(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자 교육이 있은 날부터 3월까지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리운전자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할 수 있다. ④(대리운전자교육의 실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운전자교육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실시한다. |
이전글 : (수정발의) 대리운전업법 |
첫댓글 쭈욱 읽어보니 보험적용이 바뀌고, 1종보통이어여 하고, 교육이야 몇시간 받으면 될것인데..문제는 가격에 대한 야그가 없네요... 기본 얼마에 km당 얼마.. 모 이런식이 있어야지..ㅡ.ㅡ
9066 다운 받아서 읽어 보세요..거기에 대략적인 요금내용이 나와 있습니다..결정적인것은 아니지만..다른 참가자들은 요금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대리운전연합회?? 는 요금표는 만들수 없고 업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하더군요..가재는 게편입니다..
히히히 나라 꼬라지 노통.........전두환 다시한번 정권 잡으야지
정작 중요한 요금 체계에 대한얘기는없군요 ...김팀장^^
요금 체제에 대한 상세한 장보는 법률이 제정된뒤 버스의 승객 운송조합및 택시운송조합(이 용어가 맞나 모르겠습니다)등과의 형평성을 조율하여 가격이 제시 되지 않을까요?문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제도권 안에서 합법적으로 영업 행위를 하게되므로 운송조합측의 반발이 거쎈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골때리는 국회의원이군... 저걸 법안이라고...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제가 이전에 썼던 글에 노사정에서 논의한 내용도 링크 걸어 놨습니다..단순히 경종이 아닙니다..
http://powerbusan.net/html/board/proposition/index.php?mode=read&num=21
유령홈피의 바이러스가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국회에 올라온 자료 복사한것입니다..확인하세요...
그 사람도 대리운전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부족한 대책을 들고 나와서 한건 올리려고 하는군요...결국 영세한 업체는 정리가 되고 법인으로 만들어 세금은 내야하고 수수료내야하고 음~~~수수료압박에 세금압박!!! 거기다 택시도 2종으로 바뀌고 있는데 대리는 1종으로 정하고 초이업체같은 과장광고 하는 업체에 벌금은 고작500만원으로 한다는건 좀 약하다는 생각....문제는 우리 밤이슬에 대리기사협회회장님이 나서서 현실성 없는 요금,,,세금으로 인한 수수료 조정 1종을 2종으로 수정등 기사들의 현실을 끌어 오리는데 앞장서서 투쟁하셔야 할듯하군요...
대리운전법안이 통과 되면 반디불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대리운전자협회만 배불러 집니다.교육비 약 4만냥 대리운전자 자격증 4만냥 통과 되든 않되든 대리기사들만 농락 당하는 겁니다.
협회 만들어서 회장되면 대박이다. 가장 중요한 대리운전자와 대리운전업자간의 수수료 규정이 없다. 완전 넌쎈쓰~~~
이거 얘기나온지 3년은 됐을겁니다 입법화 ㅋㅋ 전포기했읍니다
가격이 젤문제구요 1종으로 해야되죠 트럭이나 큰차들은 어쩌라구요 글구 오토스틱 능숙자여야하구요 할라면 제대루..
1종면허면 1종으로 끌수있는 차종은 다 되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