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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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되어 단기에 주가가 급등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공개매수 기간 중또는 종료 이후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격히하락한 사례도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위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공시된공개매수신고서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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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싼 공개매수가 진행 중으로 공개매수 당사자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단기적으로 관련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양상
◦ 근거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제기됨에 따라 소비자 경보를 발령
□ 특히,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주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할 필요
◦ 또한, 공개매수는 장내거래와 다른 특징들이 있으므로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필요
□공개매수는 기업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장외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매도의 청약 등을 권유하여 매수하는 제도
◦ 공개매수자는 신고서에 기재한 매수조건과 방법에 따라 응모한 주식등의 전부를 매수하여야 하고,
◦ 법령상 공개매수 기간은 20일 이상 60일 이내이며, 공개매수 조건변경 등정정신고서 제출 시종료일이 연장될 수 있음
□다만, 매수가격의 인하·매수예정주식수 감소·매수기간의 단축·지급기간의 연장·대가의 종류 변경 등 청약자에게 불리한 공개매수의 조건 변경은 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 공개매수 공고일 이후 원칙적으로 철회는 금지되나, 매수자의 파산·부도 및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제한적으로 철회가 가능
◦경영권 분쟁 관련 공개매수의 경우, 양측의 합의 등 분쟁 종료 상황이 발생하면 기간 중이라도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음
*❶ 甲사 경영권 분쟁 공개매수: B사의 공개매수 기간 중 A사·B사가 합의를 도출하면서 주가가 전일 대비 23.5% 하락(147,800원 → 113,100원)
❷ 乙사 경영권 분쟁 공개매수: D사의 공개매수 기간 중 C측의 지분 추가 매입에 따른 D사의 공개매수 실패가능성 확대로 주가가 전일 대비 25.1% 하락(21,150원 → 15,850원)
◦ 공개매수 종료 이후 주가는 분쟁 상황에서 급격하게 오른 주가 대비 크게 하락할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할 필요(甲: △57.5%, 乙: △22.9%)
근거없는 풍문 또는 루머에 현혹되지 마시고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 공개매수 및 그 당사자와 관련한 여러 주장이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존재
◦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을 위해 근거 없는 풍문또는 루머에 현혹되지 말고공시자료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 |
공개매수는 장외거래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세금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 투자자들이 공개매수에 응하여 차익을 얻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및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만,
◦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공개매수의 방법에 따라 다른 종류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세금 종류에 따른 유·불리는 투자자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공개매수 종료일 및 직전 영업일에 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 응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는 경우 주식의 소유권은 매수한 즉시(T) 취득되지 않고 이후 두 번째 영업일(T+2)에 최종적으로 취득
◦공개매수 종료일및 직전 영업일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종료일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공개매수에 응모할 수 없음 |
공개매수가격에 원하는 물량을 모두 매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목표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매수예정 수량만큼만 안분비례하여 매수할 수 있음
◦투자자가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공개매수자의 최대매수 예정수량을 초과할 경우 투자자는 응모한 주식을 전량 매도 불가 |
공개매수 사무취급자에 따라 응모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공개매수 응모방법은 공개매수 사무취급자에 따라 지점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청약만 가능하거나, 온·오프라인 청약이 모두 가능한 경우가 있음
◦투자자들은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매수 응모방법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 |
공개매수 조건이나 일정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므로 관련 공시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 종료 전에 공개매수가격 등 공개매수 조건 및 공개매수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특히, 당사자간 공개매수 경쟁 중인 상황에서 공개매수조건이나 일정 등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