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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2009년11월 결혼식 및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결혼연차
3년차입니다.
-자녀수
첫째아들은 2010년8월30일에 세상을 봤고 둘째 딸은 2011년7월30일에 세상을 봤습니다.
-재산(기여도)
재산은 전세집4천만원, 자동차(부모님 명의 이것도 저의 재산인가요?)2천만원
전 결혼전부터 꾸준히 일을 했었고 와이프는 몇번 1개월정도 일한적 있습니다.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결혼시작부터 성격의 차이로 수차례 말다툼을 심하게 하였습니다.
서로 간에 언쟁끝에 욕설도 하였고 해서는 안될말도 많이 하였습니다.
와이프는 싸울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합니다.
수도없이 사유가 많치만 일단 중요한 계기가된 일들만 적겠습니다.
2012년2월 발령을 섬으로 가게 되어 와이프와 상의한 결과 저 혼자 섬으로 가고
애들과 와이프는 처가댁 근처에 전세집을 구하고 사는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먼저 처가댁근처에 집을 구하기 위하여 저희 부모님께 4천만원을 받아 집세를 내고
와이프가 전세금을 받고 부모님께 돌려드리는 걸로 하고 저는 발령을 왔습니다.
전세금이 들어오고 2천만원은 부모님께 돌려드렸지만 아직 2천만원은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2월이 지나고 4월달이 되서야 알게된 사실이지만 와이프는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올라와
와이프 명의로된 통장과 카드 모든 거래를 정지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사실을 알고 전화를 하여 왜 용의자로 올라가기전 2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느냐의 질문엔..
나도 그렇게 될 줄 몰랐어라는 답변뿐이였습니다.아직 수사중입니다.신혼초에도 이런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화가 나신 제 어머니께서 전화를 해도 거의 받지를 않고 핑계를 대기 일수 였습니다.
결국 어머니께서 장모님께 전화를 하였고 그걸 들은 와이프는 또 이혼을 하자며 한소리를 하더군요
그때 이혼이 정말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3살된 아들과 2살된 딸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넌 아들, 딸이 아빠없이 자라도 괞찬냐는 질문에 그만 좀 놔줘 제발 우리 좀 놔줘라는 소리뿐..
그때 그리고 합의이혼서라는 서류를 벌써 적어 법원에 제출했다며 사진 한장을 보내더군요..
어떻게 하다 어머님과 형님이 알게 되고 집안은 발칵 뒤집어 졌지요..그래도 이혼은 안된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 굳게 먹고 부모님께 사죄를 드리고 처가댁에가서 집사람과 얘기를 하는데 합의이혼서는 자기가 겁줄려고 적었다 법원엔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군요..
그래도 부부인연 쉽게 끊어지겠습니까..제가 먼저 장인,장모한테 사죄를 드리고 당신은 형님은 아니더라도 어머님께는 사죄를 드려라. 그렇게 말했지만..하지 않더군요..
장인,장모는 이혼과 관계된 그런 사실은 몰랐지만 심하게 싸운건 알고 있었습니다..
한달이 넘게 전화를 하지 않아 어머님께서 와이프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부갈등은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6월 제 카드가 정지되고 밀린 연체대금으로 독촉을 받았습니다.
약260만원.. 다른 카드 약100만원..잔소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상냥하게 잘못했단 말만 하더군요.
그리고 20일이 지난 후 지금 다니는 회사(1개월정도됐습니다전에무직이였습니다.)에 교육비가 나왔다며 한곳에 카드에 100만원을 내더군요.
그래도 아직 160만원에 100만원..
그리고 오늘 7. 9 카드회사에서 11일이 결제일인데 아직 전달도 연체중이고 다음달은 또 230만원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 월급 180만원 가량.. 너무 빠듯했습니다..
못난 제가 돈을 적게 벌어서 그런가 해서 넣어둔 적금을 깨고자 전화를 하였는데 5월 7월 대출이 있는겁니다.. 합이 4백만원.. 앞으로 값을돈은 약4백만원 가량..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사방 팔방 알아 보았는데..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만에 쓴 돈이 2천만원입니다.
제가 2월 발령나서 6월달까지 쓴 카드만 2천만원 현금까지 합하면 훨씬 더 되겠죠..
제 1년 연봉이 2천이 겨우 될까 말까 입니다.. 그런데 떨어지자마자 4개월만에 2천만원이 넘는 돈을 쓰고
7월을 카드가 올 스톱되어 그나마 쓰지 못 했습니다..
오늘 두개의 카드 회사를 다 조회 했습니다.. 4월엔 저도 모르게 다른 지역에서 모텔방에서 자고 피부관리비용 2백만원 의류,식품등 많이도 썼더군요..
이게 제가 크게 가진 사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유입니다..
성격차이, 고부갈등, 돈씀씀이등등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용서해보자해서 마지막기회라는 핑계로 설득을 시키려 해보았지만 반성은 둘째치고 다른 남편들과 비교하더군요.. 친구남편은 얼마를 쓰던 해달라는데로 해주고 목걸이에 반지에 꽃에 맨날 가따바치는데 가뜩이나 집없이 사는것도 부끄러운데 자기도 못참겠다고 더이상 후지게사는거 못참겠다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전세집이라 하지만 4천만원(결혼전 3천만원 전세 결혼 후 4천만원) 집도 있고 아버지께서 해주신 2000cc차도 있고 집도 차도 카드도 통장도 다 그사람이 관리합니다 전 한달에30만원정도 받구요..월래 모아논 돈도 3000만원정도의 돈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반쓰고 이번에 대출,카드값으로 반 값으면 모아논 돈은 한푼도 없습니다..
그만살자 우리.. 제가 이번에 먼저 말했습니다.. 그런데..남 좋은 일 내가 왜 해..건들지마 눈에 보이는거 없어 섬에 있는 널 원망해라 거기서 니가 빠르겠나 내가 빠르겠나 눈 앞에서 한 번사라져 줘 더 사고 빵빵 터트리고 잠수타야 정신 차리겠어?? 이런식의 대답을 하네요
이젠 놓고 싶습니다..이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1. 합의 이혼을 못하겠다면 이혼소송을 하면 이혼이 가능할까요?
2. 둘 다 아가들을 대리고 가겠다하면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3.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주변이 없어 두서없이 글을 적어 보기 힘드실텐데.. 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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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1. 입증의 문제입니다.
부인의 막막 등에 대해 입증이 되면 가능합니다.
2. 양육권은 합의가 안 되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데
아이의 나이 및 의사, 부모의 경제력, 양육의지 및 양육계획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측이 유리합니다.
3. 재산분할은 혼인 당시 각자 마련해 온 재산 각자 찾아가고 벌어서 늘어난 재산만 반반 나누면 되고
위자료는 미미하니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다르나 아이 한 명당 보통 월 30-150만원 정도입니다.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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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이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로펌) 가사팀입니다.
1. 질문자 배우자의 행태는 민법 소정의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배우자와의
원만한 협의이혼이 여의치 않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께서는 이혼소송 시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2,000
만원 내외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2. 이혼 시에 자녀들의 양육권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면 협의이혼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혼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지정 시에 자녀와의 친밀도, 현재 양육하고 있
는지, 자녀의 연령, 부모의 도덕적 및 인격적 결격사유가 없는지, 경제적 능력 등 다양한 사유를 기초로 판
단하므로 질문자께서는 세밀한 계획을 세워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자녀들의 연령, 현재
배우자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자면, 질문자께서 자녀들의 양육권을 갖고 오는 것이 쉽
지 않을 듯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배우자의 경우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였다는 측
면보다 오히려 무분별한 사적 채무 부담 등으로 인하여 가정경제를 어렵게 하여왔다는 점에 비추어 보자
면 그리 큰 비율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위자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양육비의
경우 질문자께서 비양육자로서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게 된다면 질문자의 수입 정도에 비추어 보건데 자
녀 1인당 30만원 이내의 지급이 적정할 듯 싶습니다.
4. 기타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 네임카드 참고하시어 연락주
셔도 좋고, 저희 카폐를 방문하시어 추가적인 질문글 남기셔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이 꼼짝도 안하는 배우자를 끌고 상담 받으러 가야 해결 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해보고 이혼하는 부부가 현재의 우리나라 이혼율입니다, 둘이 같이 가서 해결하는 방법은 방법도 아니고 해결책도 아닙니다, 둘이 같이 상담 받을 정도가 된다면 이혼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절대 둘이 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혼자 아무도 몰래 조용히 혼자 해보면 후회 없이 결정을 할수있는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부부싸움,부부관계, 부부문제는 자신이 아무리 옳고 정당하다고 이곳 메니아님들과 전문석학들이 옳다고 인정하더라도 배우자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것이 부부입니다.또한 혼자 아무리 잘하려고, 고쳐보려고, TV또는 특강과 명강의를 듣고 부부문제에 대한 석학이 되었더라도 둘만의 내적인 소통 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며 그 누구하고 살아봐도 그늠이 그늠이며 똑같은 결과가 될수 있습니다.
혼자하는데 어떻게 둘만의 공감대를 만들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핵심인 둘만의 공감대를 만드는 내적인 소통 방법은 멘토(상담사=조언자)가 있는 부부솔루션 질문지에 의하여 이틀도 아니고 "단 하루만" 혼자 집에서 배우자에게 답변만하여 보시면 자아성찰하는 것을 보여 주게 되면서 배우자를 거부감없이 자연스럽게 나의 몸과 맘에 맞게 교육과 설득이 됨을 느끼고 깨닫게 될것입니다.
모두 작성하시면 만약 이혼을 하시더라도 살아온 결혼생활이 밑거름이 되어 제3의 누구를 만나도 대처할수 있는 결혼생활(인생)의 길잡이가 나타날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주인공인데 자신은 아무것도 안하고 배우자만 탓하고 방치하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회복 불능 상태가 되어 마지막 수순만 기다리는 결과가 되며 고민하는 인생이 될수있습니다. 이런 조건과 방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세계 최강 최고의 효과로 최단시간내 해결하는 기적의 솔루션을 봉사차원으로 많은 사람들을 매일 매일 돕고 있으며 결혼생활(인생)의 행복을 이틀도 아니고 단 하룻만에 찾아드립니다. 이혼변호사는 아니며 이혼방지를 위하여 단독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의문점은 결혼공부방을 검색 또는 아래 네임카드를 참조바랍니다